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5일~11일 새로 공개된 대법원 판결 1건

2026년 10월 5일~11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새로 올라온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은 선고 뒤 몇 달 지나 공개되므로 선고일은 더 이릅니다. 판시사항은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1.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형사사건명: 상관모욕
    판시사항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해군 소속 함정에서 전탐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해상에서 기지로 입항 중이던 함정 조타실에서 정장이자 상관인 대위 甲에게 함정 입항에 관하여 의견 제시(기관권고)를 하였으나 甲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화가 나, 하사 乙 등 3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군형법상 상관인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상관모욕죄 성립에서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 군형법 제64조 · 형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