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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

형사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법제처 원문 ↗

판시사항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32조,소년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7.24. 선고 83도1255 전원합의체판결(집21②형38),1987.2.24. 선고 86도2725 판결(공1987,594)
판결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0.3.30. 선고 90노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73.7.24. 선고 73도1255전원부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피고인이 곧 성년이 되므로 정기형을 선고받기를 바란다는 것이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