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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범죄로 조사받을 때(소년보호)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자녀가 조사를 받게 되면 먼저 나이에 따른 구분을 확인하세요.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형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해져 있지만 다시 비행을 하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변호사는 보조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 아이를 탓하기보다 사실을 차분히 확인하고 학교생활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장기 보호관찰과 1개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이 새로 우범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습니다. 소년원이 입원을 진행할 수 없다며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하자, 법원은 같은 날 두 사건을 심리해 우범 사건은 불처분으로 끝내고, 보조인이 없던 변경 사건에서는 처분을 장기 소년원 송치로 바꿨습니다. 보호자의 항고가 기각되자 보호자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으로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도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해야 했고, 우범 사건에 사선보조인이 있었거나 이의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며 변경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트6 결정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연락을 받으면

    • 어떤 일로 부르는지, 아이의 나이가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듣고,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친구를 적어 두세요.
    • 조사에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아이가 많이 불안해하면 청소년 상담전화 1388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사를 받을 때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도 된다는 점을 아이에게 알려 주세요.
    • 조서나 진술서는 끝까지 읽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하도록 도와주세요.
  3.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면

    • 보호자나 변호사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 없이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인을 둘지 정하세요.
    • 아이의 학교생활, 교우관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앞으로의 지도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면 보조인이 선정됐는지 확인하세요.
  4. 처분이 나오면

    • 어떤 보호처분인지, 기간과 지켜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 결정에 불복하려면 7일 이내에 항고해야 하니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검토하세요.
  5. 학교폭력·손해배상이 겹치면

    • 학교의 학교폭력 절차와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 문제는 소년부 절차와 따로 진행될 수 있으니 각각의 일정과 요구 사항을 정리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촉법소년이니 괜찮다고 여기기

    14세가 되지 않았으면 형벌은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수

    보호처분은 흔적이 없다고 여기기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도, 다시 비행을 저지르면 과거에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상습성 판단에 쓰일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처분 뒤의 생활 지도가 중요합니다.

  • 실수

    보호자가 절차에서 빠지기

    판례는 형사재판을 맡은 법원이 소년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지 판단할 때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호자가 절차에 빠지면 이런 사정을 보여 줄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 실수

    항고 기간을 놓치기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짧아, 결정을 받은 뒤 검토를 미루면 다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4. 3. 13. 선고 2024모398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

고등학생이던 소년이 공범들과 마약류 수입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반성과 학교생활, 가족의 다짐 등을 들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소년 형사사건을 소년부로 보낼지는 재량이지만, 소년의 나이·성행·지능,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피해자와의 관계,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비행·보호처분 경력, 범행 후의 정상 등을 종합해 소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범이 있으면 처우의 형평과 균형도 충실히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송치 결정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났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형사재판을 맡은 법원이 소년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지 판단할 때 부모의 보호 의지와 능력, 학교생활,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트6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다른 우범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법원이 보조인 없이 심리해 기존 보호처분을 장기 소년원 송치로 바꾸는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소년이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하고, 이는 다른 사건으로 위탁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조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절차에서 소년의 이익을 변호하는 것이라며, 소년이나 보호자가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결정과 보호처분변경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면 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

과거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간상해죄를 저지르자,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그 요건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를 포함해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뜻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소년보호처분은 법에서 유죄의 확정판결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절도로 기소된 소년이 과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습성 판단에 쓴 것은 잘못이라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과거에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를 들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보호처분 뒤에 다시 비행을 저지르면 과거 처분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시행 2026. 9. 13.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형사미성년자).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시행 2021. 4. 21.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고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뒤의 두 경우는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고, 보호자나 학교장 등도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시행 2021. 4. 21.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 등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병원 등 위탁, 1개월 이내·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중에서 처분을 결정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고,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시행 2021. 4. 21.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소년부는 조사·심리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고, 그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17조(보조인 선임) ↗시행 2021. 4. 21.

제17조(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⑥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43조(항고) ↗시행 2021. 4. 21.

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보호처분 결정 등에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 기간은 7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아이 나이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법상 벌하지 않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촉법소년으로,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해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은 검사가 수사한 뒤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고, 형사재판 중이라도 법원이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나중 범죄의 상습성 인정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호자 등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병원 등 위탁, 1개월 이내·단기·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고, 일부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소년부 절차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 없이 보조인이 될 수 있고,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법원이 소년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지 판단할 때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함께 살피도록 했으니 아이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와 앞으로의 지도 계획을 준비하세요.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는데 보조인이 없다면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처분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결정을 받으면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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