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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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을 때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뜻에 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고, 들어갈 당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한 상태를 해쳤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파트·빌라의 공동현관, 계단, 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주거에 해당하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티면 퇴거불응이 됩니다. 들어간 경위와 출입 관리 상태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해명하려고 다시 찾아가지 마세요.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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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압수수색당했을 때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현장이라면 먼저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해 범죄사실과 압수할 범위를 확인하세요. 전자정보는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골라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탐색·복제 과정에 본인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끝나면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과 삭제·폐기 확인서를 받고, 절차가 위법했다면 법원에 취소를 청구(준항고)하거나 재판에서 그 증거를 쓸 수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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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돈을 보낸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은 보통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금을 정하면 금융회사가 지급합니다. 계좌에 남은 돈이 적으면 일부만 돌아올 수 있어 다른 청구 방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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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고소를 당했다고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어떻게 쓸지 정하세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면담을 강요하면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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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할 때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이 확인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나고, 그 밖의 죄에서도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조건 없이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기소 뒤 형사공탁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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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출석 요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기 위한 절차이고,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락을 무시하지 말고 사건 내용과 일정을 확인해 어려우면 조정을 요청하세요.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조서는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한 뒤에 서명하세요.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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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등에서 절도로 조사받을 때
남의 물건을 주인의 뜻에 반해 가져가면 금액이 적어도 절도가 될 수 있고, 잠깐 쓰고 돌려놓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 시각, 결제 내역, 가져간 물건과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은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며 진행하세요. 사건에 따라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럿이 함께 가져갔다면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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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교제폭력)
지금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가족 등이어서 사실혼이 아닌 연인에게는 그 법의 보호 절차를 쓰기 어려울 수 있지만,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되풀이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해 접근 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니 압박에 떠밀려 서명하지 마세요.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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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당하고 있을 때
지금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하나하나는 가벼워 보여도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으니 날짜·시간·장소와 메시지, 부재중·차단 기록을 빠짐없이 남기세요. 경찰에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메시지 접근 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나 경찰을 통해 법원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가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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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벌금)을 받았을 때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 없이 벌금 등을 정한 것으로,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징역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지만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 송달돼 기간을 놓쳤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검토하세요.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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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빌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조사받을 때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에 쓰는 수단)를 넘겼다면 바로 금융회사에 알려 사용을 막고,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와도 찾지 마세요. 법은 접근매체를 아예 넘기는 것,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며 빌려주는 것,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넘긴 경우에는 대가를 약속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대화 내용 등으로 따지니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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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혐의로 조사받을 때
마약류 사건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가운데 무엇을 어떤 방식(매매·소지·투약 등)으로 다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소변은 영장이 있으면 동의하지 않아도 채취될 수 있지만,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시기를 추정해 유죄로 보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압박하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독이 걱정되면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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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에 휘말려 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먼저 맞았더라도 적극적으로 되받아쳤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저항한 정도였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 영상과 목격자, 진료 기록을 빨리 확보하세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사람을 다치게 한 상해죄나 여럿이 함께 폭행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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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범죄로 조사받을 때(소년보호)
자녀가 조사를 받게 되면 먼저 나이에 따른 구분을 확인하세요.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형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해져 있지만 다시 비행을 하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변호사는 보조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 아이를 탓하기보다 사실을 차분히 확인하고 학교생활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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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고소·피해자 국선변호사)
지금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해바라기센터 같은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강간·강제추행 등을 친고죄로 정한 규정은 삭제되어, 2013년 6월 19일 개정 법 시행 뒤 저지른 범죄는 고소 기간 제한 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통념으로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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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다퉈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을 때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하지만, 적법한지는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중에 원래 혐의가 무죄가 되었다고 거꾸로 따지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가슴을 한 번 밀친 정도도 폭행이 될 수 있으니 현장에서 몸으로 맞서지 말고, 체포 이유를 들었는지, 현장 영상과 목격자가 있는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해 절차 안에서 다투세요.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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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언제 없어지는지 알고 싶을 때(형의 실효)
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징역·금고 3년 초과는 10년, 3년 이하는 5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고,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효는 형 선고의 법적 효과가 앞으로 사라진다는 뜻일 뿐 선고받은 사실의 모든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자신에게 맞는 기간과 기록을 확인하세요.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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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 고소하려 할 때
사기는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 간 범죄이므로, 돈을 건넬 당시 상대가 한 말과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고소하세요.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지만, 속은 데에 내 부주의가 섞여 있어도 사기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민사소송과 가압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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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체포·구속됐을 때
가족이 체포되면 어디에 있는지와 어떤 혐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가족 가운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본인과 따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을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 다음 날까지 본인을 심문하므로 준비할 시간이 짧습니다. 구속되더라도 가족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기소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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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망가뜨려 재물손괴로 고소당했을 때
재물손괴는 물건을 부순 경우뿐 아니라 잠시라도 제 역할을 못 하게 만든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실수로 망가뜨린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 재물손괴 조문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합의만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 등 배상 범위를 자료로 확인하세요.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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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로 현금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을 때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했다면 추가 지시에 응하지 말고, 채용 대화·지시 메시지·송금과 이동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법원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는지뿐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 계속했는지(미필적 고의)를 보고, 채용 경위·업무 방식·보수·송금 방법·나이와 경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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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를 입고 가해자에게 배상받기 어려울 때(범죄피해자 구조금)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다른 사람의 범죄(과실로 인한 것은 제외)로 가족을 잃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지 못하면 국가에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거주지·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죄라면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은 줄어듭니다.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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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고소를 당했다고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혐의인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조사에 대비하세요. 상대가 거짓으로 고소했다고 생각되더라도 혐의없음 결정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으며,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상대가 그것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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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문자·전화를 받았을 때
지금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이고, 상대가 그 뜻을 알았다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신저 화면, 통화 목록, 음성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저장하세요. 같은 사람이 계속 연락해 온다면 정보통신망법의 반복 전송이나 스토킹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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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
횡령은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배임은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를 맡은 사람이 그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성립합니다. 계약서·동업약정·통장 내역·장부를 원본대로 보관하고, 그 돈이 누구 것이었는지, 어떤 약정으로 맡았는지, 돌려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하세요.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만으로는 배임이 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판례 5조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