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선택

지역을 고르면 에피소드 아래에 그 지역의 리걸스튜디오 이용 변호사를 보여 드립니다.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연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교제폭력)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지금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가족 등이어서 사실혼이 아닌 연인에게는 그 법의 보호 절차를 쓰기 어려울 수 있지만,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되풀이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해 접근 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니 압박에 떠밀려 서명하지 마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두 사람은 두 달 정도 사귀다 폭행과 협박 끝에 헤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헤어진 뒤 수백 차례 문자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했고, 그사이 피해자는 전화번호와 주소를 바꿨습니다. 출소한 가해자는 인터넷 계정으로 친구 신청을 보냈고, 법원이 접근·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내리자 과거에 보낸 돈을 빌려준 돈이라며 소송을 내 법원의 주소보정 절차로 피해자의 새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소장을 받고 불안해진 피해자에게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일련의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인정해 징역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서울고법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지금 위험하다면

    • 안전한 곳으로 피한 뒤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다쳤다면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상황을 알려 두세요.
    • 상대가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것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위협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웠다면 감금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2. 기록을 남길 때

    • 폭력이 있을 때마다 날짜, 시간, 장소, 상대의 말과 행동을 적고, 다친 곳의 사진과 진료기록을 모으세요.
    • 협박 문자와 메신저, 통화 기록, 부재중·차단 기록을 지우지 말고 저장하세요. 다른 계정이나 번호로 온 연락도 남기세요.
    • 상대가 몰래 따라다니거나 집·직장 근처에서 기다린 흔적도 목격자나 영상으로 확보하세요. 그 순간 알아채지 못했어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

    •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 목록에 연인은 따로 없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면 그 법의 절차를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함께 살며 사실상 부부로 지냈다면 가정폭력 절차를 쓸 수 있는지 상담하세요.
    • 접근이나 연락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고 급하면 경찰에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요청하세요.
    • 법원은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요청하세요.
  4. 처벌불원을 요구받으면

    •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상대의 사과나 압박에 떠밀려 서명하지 마세요.
    •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고,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 스토킹범죄에 있던 처벌불원 규정은 현재 삭제되었습니다(개정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락과 방문이 반복되면 따로 신고하세요.
  5. 헤어진 뒤에도 계속되면

    • 헤어진 뒤 연락, 기다리기, 따라다니기가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신고하세요. 잠정조치를 받은 뒤 소송을 이용해 주소를 알아내고 위협하는 문자를 보낸 것을 스토킹범죄로 처벌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 새 주소나 연락처가 알려질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와 신변 보호 방법을 상의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연인 사이 일이라 신고 못 한다고 여기기

    연인 사이라도 폭행·협박·감금은 범죄입니다. 위협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웠다면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었더라도 감금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신고와 상담을 이용하세요.

  • 실수

    가정폭력 절차만 기다리기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배우자였던 사람, 가족 등이어서 사실혼이 아닌 연인에게는 그 절차를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접근이나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막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 실수

    압박에 떠밀려 처벌불원서 쓰기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처벌을 원하는 뜻을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실수

    기록을 남기지 않기

    스토킹범죄는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어야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그 순간 알아채지 못한 미행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면 스토킹행위가 된다는 판례가 있으니, 날짜별 기록과 목격자·영상을 남기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서울고법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제하다 폭행·협박 끝에 헤어진 사람이 스토킹 등으로 복역하고 나온 뒤, 번호와 주소를 바꾼 피해자에게 인터넷 계정으로 친구 신청을 보냈습니다. 법원이 접근·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내리자, 과거에 보낸 돈을 빌려준 돈이라며 허위 소송을 내 법원의 주소보정 절차로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 소장이 송달되게 했고, 이어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보복협박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소장과 문자를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스토킹행위로서 반복되었다며 스토킹범죄를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징역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그래서잠정조치 뒤에도 소송 같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오면 스토킹이 될 수 있으니, 받은 서류와 문자를 모두 보관해 신고하세요.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10여 일 동안 여섯 차례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기다렸고, 일부는 24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이를 알아채지 못했지만 원심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가 반복되었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위험범이어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인식하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실제로 인식했는지나 두려움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되고, 이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몰래 따라온 흔적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도 날짜와 장소를 정리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도박 빚을 갚지 못한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위협해 몇 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할 수 있었는데도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감금은 물리적 장애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로도 가능하고, 갇힌 곳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었더라도 성립한다며, 전화를 쓸 수 있었다는 사정 등으로 감금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위협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면 휴대전화를 쓸 수 있었더라도 감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개정 전 스토킹처벌법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없이 저지른 스토킹범죄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스토킹행위를 다섯 차례 했는데 그중 한 번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가 포함되면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되어 처벌불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처벌불원 규정은 현재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상대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찾아왔다면 그 사실을 꼭 기록해 신고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시행 2026. 9. 13.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시행 2026. 9. 13.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협박죄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시행 2026. 7. 1.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폭행·협박죄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뜻을 철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시행 2025. 10.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관계 등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이 법의 가정폭력범죄는 이런 가정구성원 사이의 상해·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시행 2024. 1. 12.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하면, 경찰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법정대리인·신고자의 요청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상대방 등이나 그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시행 2024. 1. 12.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⑦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면 서면 경고, 피해자나 동거인·가족 또는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함께 또는 따로 명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접근 금지 등은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사귀는 사이인데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배우자였던 사람, 가족 등으로 정해져 있어, 결혼하지 않은 연인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면 이 법의 절차를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폭행·협박·감금은 형법으로 처벌되는 범죄이니 112에 신고하세요. 함께 살며 사실상 부부로 지냈다면 가정폭력 절차를 쓸 수 있는지 상담하세요.

접근금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헤어진 뒤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되풀이하는 등 스토킹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급하면, 경찰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메시지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잠정조치로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반복된 행위의 기록을 함께 내세요.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계속 연락이 와요.

폭행죄와 협박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처벌을 원하는 뜻을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연락이 반복되면 그 자체가 스토킹이 될 수 있으니 기록을 남기고, 서명하기 전에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연인이 못 나가게 막고 휴대전화를 빼앗았어요.

사람이 특정한 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 감금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위협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무형적 장애로도 감금이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일정한 자유가 허용되었더라도 감금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헤어진 뒤에도 몰래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접근,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연락 등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 순간 알아채지 못한 미행이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면 스토킹행위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날짜·시간·장소를 기록하고 주변 영상이나 목격자를 확보해 신고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광고

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