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영상이 동의 없이 퍼졌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사람이 영상통화를 하던 중 상대가 스스로 비춘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원심은 통화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라 법이 말하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이 아니라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에서 스스로 비춘 영상도 촬영 당시 동의한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녹화해 저장한 사진은 그 복제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14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위험하거나 협박받으면
- 당장 위험하거나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면 112에 신고하세요.
- 협박 메시지, 상대 계정, 요구받은 내용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겨 두세요.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지우기 전에 먼저 기록하세요.
-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지원 기관과 함께 다음 단계를 정하세요.
-
유포 사실을 알게 되면
- 게시된 곳의 주소, 올린 계정 이름, 게시 날짜를 기록하세요. 직접 확인하기 힘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본인이 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합성·편집된 가짜 영상이나 사진도 삭제 지원 대상이니 진짜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루지 마세요.
-
고소를 준비할 때
- 촬영 경위와 유포를 알게 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세요.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점을 분명히 적으세요.
- 누가 누구에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보내거나 올렸는지 아는 대로 정리하세요.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에서 도와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
-
그 뒤에도
- 같은 사진이나 영상이 다른 곳에 다시 올라오면 새 주소를 기록해 지원센터와 수사기관에 추가로 알리세요.
- 지원센터에는 삭제 지원뿐 아니라 피해 상담과 사후관리 업무도 있으니 필요할 때 계속 도움을 받으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내가 찍어 보낸 거라 포기하기
촬영에 동의했거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찍은 것이라도 나중에 본인 뜻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유포할 때를 기준으로 성립하고 촬영 동의 여부와 상관없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협박에 혼자 대응하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죄입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이 있다면 상대가 직접 보여 주지 않았거나 협박할 때 갖고 있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으니 바로 신고하세요.
- 실수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고 넘기기
퍼뜨릴 뜻 없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 건넨 것도 '제공'으로 같은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수사기관에 알리세요.
- 실수
기록 없이 먼저 지우기
게시물과 대화를 곧바로 지우면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밝히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소와 협박 내용을 남긴 뒤 지원 기관과 함께 삭제를 진행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 한 장면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올린 사건입니다. 원심은 촬영된 남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포를 전제로 찍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유포할 때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뜻에 반하면 성립하고, 촬영에 동의했는지는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원을 모르면 촬영 경위, 내용, 특정 가능성, 입수 경위 등을 종합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처음 올린 사람뿐 아니라 퍼 나른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발견한 게시물마다 주소와 계정을 기록하세요.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귀던 사이에 동의를 얻어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 일부를 다툰 뒤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릴 뜻 없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 건넨 것은 '반포'가 아니라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공도 같은 조항이 처벌하는 행위이지만 원심이 이를 반포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한 사람에게 보낸 것까지 문제 될 수 있으니,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해 알리세요.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14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공갈·무고교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은 영상통화에서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비춰 상대에게 보낸 영상도 촬영 당시 본인 뜻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가 이를 녹화해 저장한 것은 그 복제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한 사진을 본인 뜻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처벌 대상 촬영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영상통화에서 스스로 보여 준 모습이라도 녹화해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란 그 촬영물을 알고 수단으로 삼아 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을 내세워 유포 가능성 등 겁을 줄 만한 말을 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 주지 않았거나 협박할 때 갖고 있지 않았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상대가 영상을 보여 주지 않고 말로만 위협해도 신고할 수 있으니, 협박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남기세요.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자신이 운영하던 네이버 밴드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전체공개로 바꾼 뒤 피해자의 촬영물을 뜻에 반해 올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고, 실제로 본 사람이 없더라도 그런 상태에 두면 죄가 성립한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몇 명이 봤는지 알 수 없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올라간 사실이 중요하니, 공개 상태가 드러나게 기록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시행 2025. 10. 1.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본인 뜻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복제물을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거나 자신이 직접 찍은 것이라도 나중에 뜻에 반해 반포·제공 등을 하면 같이 처벌하고, 이런 촬영물을 가지고 있거나 보는 것도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시행 2025. 10. 1.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본인 뜻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처벌합니다. 이런 허위영상물을 퍼뜨리거나 가지고 있거나 보는 것도 처벌하며, 만들 때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뜻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시행 2025. 10. 1.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시행 2026. 9. 11.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④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ㆍ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ㆍ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퍼져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본인이 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고, 삭제 지원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 ↗시행 2026. 9. 11.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ㆍ홍보 3.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ㆍ컨설팅 4.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ㆍ교류 5.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③ 시ㆍ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상담 및 사후관리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3.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는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고 피해 신고 접수, 긴급상담, 삭제 지원 등을 맡깁니다. 시·도에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어 상담, 삭제 지원, 사후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시행 2025. 10. 1.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고 재판 절차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제가 직접 찍어서 보낸 사진인데도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촬영 당시 동의했거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찍은 경우라도 나중에 본인 뜻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냈다는 사정이 동의 없는 유포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보낸 경위와 유포를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해 신고하세요.
아무도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올렸다면 실제로 본 사람이 확인되지 않아도 '공공연한 전시'로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또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도 '제공'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라간 곳과 받은 사람을 아는 대로 알려 주세요.
제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돌고 있어요.
얼굴이나 신체를 본인 뜻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은 만드는 것, 퍼뜨리는 것, 가지고 있거나 보는 것까지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합성물도 국가의 삭제 지원 대상이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하고 게시된 곳을 기록해 두세요.
삭제 지원을 받으면 비용을 내야 하나요?
법은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을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가가 먼저 비용을 쓰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정말 영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협박을 받고 있어요.
영상이 실제로 만들어진 적이 있다면, 상대가 협박할 때 그것을 직접 보여 주지 않았거나 갖고 있지 않았더라도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끼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대화 내용과 상대 계정 정보를 남기세요. 고소 과정에서는 피해자를 도와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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