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꼴·사진 저작권 침해로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광고대행사가 햄 제조회사의 광고용 카탈로그를 만들면서 광고사진작가에게 사진 촬영을 맡겼습니다. 사진은 햄 제품만 흰 상자에 넣어 종류별로 찍은 제품사진과, 햄을 장식물·과일·술병 등과 어울리게 배치해 찍은 이미지사진으로 나뉘었습니다. 뒤에 햄 제조회사가 이 사진을 서울 시내 백화점들의 안내책자에 쓰자, 작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통상 촬영료의 열 배를 손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품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만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미지사진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승낙을 받을 때 냈어야 할 촬영료 상당액을 손해로 보았으며,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내용증명·메일을 받으면
- 보낸 사람이 저작권자 본인인지, 대리인이라면 어떤 권한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침해됐다는 저작물과 사용 위치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문제된 글꼴이나 사진을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 다운로드한 곳, 이용 약관, 구매 영수증을 찾아 보관하세요.
- 사용한 화면을 캡처해 사용 기간과 범위를 기록한 뒤, 계속 쓰지 않을 것이라면 사용을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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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인지 따져 볼 때
- 글꼴이라면 글자 모양을 쓴 것인지, 글꼴 파일을 복제·설치해 쓴 것인지 구분하세요. 판례는 둘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 무료 글꼴·사진이라도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상업적 이용, 수정, 재배포 등)의 범위 안에서 썼는지 약관을 확인하세요.
- 사진이라면 제품을 있는 그대로 찍은 사진처럼 촬영자의 개성이 드러나기 어려운 것인지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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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제시받으면
- 제시된 금액이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묻고, 처음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다면 냈을 사용료 수준과 비교해 보세요.
- 법정손해배상은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니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합의서를 쓴다면 대상 저작물, 금액, 고소 취하와 민사 청구 포기 범위를 문구로 분명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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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접수됐다면
-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사용 경위와 이용 허락 자료를 정리해 가세요. 저작권법의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침해 등은 예외입니다.
- 요구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자료를 가지고 민사·형사 분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겁이 나서 요구 금액을 바로 송금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광고사진 사건에서 법원은 통상 촬영료의 열 배를 손해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실수
글꼴 모양이 비슷하면 침해라고 단정
판례는 한글 인쇄용 서체 도안이 실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만들어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반면,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호된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수
무료라서 어디든 써도 된다고 생각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도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된 것이라도 약관에 상업적 이용 제한 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실수
요구하는 쪽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기
작가들에게서 이용 허락과 침해 대응 권한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아 합의금을 받아 온 대리중개업체가 허가 없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것으로 처벌된 판례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한글 인쇄용 서체 도안을 미술저작물로 등록해 달라는 신청이 반려되자 신청인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저작권법에 서체 도안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실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만든 응용미술 작품은 미적 요소가 있더라도 실용적 기능과 별도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가 있어야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했습니다. 이 서체 도안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써야 할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실용적 기능이 주된 목적이어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반려를 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문제된 것이 글자 모양 자체인지, 글꼴 파일 같은 프로그램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
다른 제작자들이 만든 서체파일 57종을 구입해 파일 형식만 바꾸고 변환 과정의 오류를 고친 뒤 자기 전자출판 프로그램에 넣은 사람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서체파일이 지시·명령을 담고 있고 실행하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니라 당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글자 윤곽선을 수정·제작하기 위한 제어점의 좌표값과 명령어를 고르는 과정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드러나 창작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일 형식만 바꿔 전체를 이용한 것은 복제·개작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글꼴 파일을 복사해 설치하거나 다른 곳에 넣어 배포했다면, 그 파일의 이용 허락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광고사진작가가 찍은 햄 제품 사진을 식품회사가 다른 인쇄물에 무단으로 쓰자 작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진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 카메라 각도, 셔터 찬스의 포착, 촬영 방법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품 자체만 충실하게 표현한 제품사진은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침해가 인정된 사진의 손해는 다시 사용 승낙을 받을 때 냈어야 할 촬영료 상당액이라고 본 원심을 유지해 작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사진 합의금을 요구받으면 그 사진에 촬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지, 정상적인 사용료는 얼마였을지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
사진 공급업체와 작가들에게서 독점적 이용 허락 권한과 침해 대응 권한을 받은 저작권 대리중개업체가 사용료를 스스로 정해 받고, 여러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를 진행해 합의금을 받아 온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는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포괄적 대리로서 허가가 필요한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해당한다며 대표와 회사의 유죄를 유지했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서에 날인한 변리사의 변호사법 위반 유죄도 유지했습니다. 한편 대표 등에 대한 공동공갈·사기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요구하는 쪽이 저작권자 본인인지, 대리인이라면 어떤 권한으로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다만 이 사건에서도 공갈 부분은 무죄였으니 요구 자체를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저작권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8.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으로 한정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은 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붙여지거나 그 공연ㆍ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ㆍ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37.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말한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고,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같은 모양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시행 2026. 8. 11.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시행 2026. 8. 11.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⑥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고의나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 침해는 인정된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항은 최근 개정된 것으로, 부칙상 개정 규정 시행 뒤 일어난 침해부터 적용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시행 2026. 8. 11.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 등은 실제 손해액 대신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시행 2026. 8. 11.
제136조(벌칙)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6. 삭제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시행 2026. 8. 11.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제1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저작권법의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등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무료 글꼴을 썼는데 합의금을 내라고 해요.
무료로 배포된 글꼴이라도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어디서 받았는지, 약관에 상업적 이용이나 파일 재배포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판례는 글자 모양인 서체 도안과 컴퓨터프로그램인 서체파일을 다르게 보았으니, 상대가 무엇을 침해했다고 하는지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합의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준이 있나요?
법원이 손해를 정할 때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광고사진 사건에서는 다시 승낙받을 때 냈어야 할 촬영료 상당액을 손해로 보고 통상 촬영료의 열 배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에 등록된 저작물이어야 하고 저작물마다 한도가 있으니, 요구 금액을 이런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고 해요.
저작권법의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침해 등은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아 온 업체 관계자들의 공동공갈 혐의에 무죄가 유지된 판례도 있으니, 요구가 곧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사용 경위와 이용 허락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세요.
블로그에 올린 사진 한 장으로 합의금을 요구받았어요.
사진이 저작물로 보호되려면 피사체 선정, 구도, 빛, 촬영 방법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야 하고, 제품을 충실하게 찍기만 한 사진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보호되는 사진을 허락 없이 게시했다면 침해가 될 수 있으니, 게시물을 내리고 사진의 출처와 게시 기간을 정리한 뒤 금액의 근거를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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