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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정이 도용되거나 누군가 나를 사칭할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누군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했거나 로그인된 기기를 몰래 썼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이 될 수 있고, 그 안의 대화나 사진을 몰래 빼내 퍼뜨리면 비밀 침해·누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바꾸고 접속 기록과 게시물 화면을 남긴 뒤,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나인 척 쓴 글이 내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과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군 부대의 한 대위는 직속상관인 소령이 업무 보고를 대신 보낼 수 있도록 부하들에게 알려 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차례 자신의 컴퓨터로 소령의 계정에 접속해, 소령 명의로 군사령관에게 자신을 징계하려 한 데 대해 몸조심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원심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보호조치를 뚫지 않았더라도 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해 접속하면 침입이 되고, 접근권한은 서비스 제공자가 준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알게 된 즉시

    •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른 기기의 로그인을 모두 끊은 뒤, 같은 비밀번호를 쓰던 다른 계정도 함께 바꾸세요.
    • 사칭 계정 주소, 게시물, 메시지, 접속 기록 화면을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저장하세요.
    •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메시지가 지인들에게 갔다면 곧바로 알리고, 이미 돈을 보낸 사람에게는 112 신고와 송금한 금융회사 연락을 안내하세요.
  2. 게시물을 내리고 싶을 때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된 글이라면 그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경과와 결과를 받을 문자나 전자우편을 지정해 두세요.
    • 제공자는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로 접근을 임시로 막을 수 있으니, 그 기간 안에 고소 등 다음 조치를 준비하세요.
  3.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남의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 계정 안의 대화나 사진 같은 비밀을 몰래 빼내거나 퍼뜨렸다면 비밀 침해·누설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누가 접속했는지 짐작되는 사정이 있다면 접속 시각, 기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 제출하세요.
  4. 나인 척 쓴 글이 퍼졌다면

    • 글이 올라온 곳, 게시 기간, 본 사람의 범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사과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요구하면, 그 효과를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 민사 배상과 형사 고소를 함께 할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화면을 남기기 전에 신고부터 하기

    삭제나 임시조치가 이뤄지면 게시물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소와 날짜가 보이는 화면과 사칭 계정의 활동 기록을 먼저 저장하세요.

  • 실수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 있어 포기하기

    대법원은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자가 준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며 사용을 승낙했더라도 이용자를 대신해 그 뜻대로 쓰는 경우 등이 아니면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로그인 상태를 쓴 건 괜찮다고 여기기

    배우자 계정이 로그인된 노트북으로 사진첩을 열어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어도 승낙 없이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이 될 수 있다며 원심 가운데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 실수

    처벌불원 의사를 가볍게 밝히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명예를 훼손한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과나 합의 과정에서 그런 문구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다툼 끝에 집을 나간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함께 쓰던 노트북에 로그인된 것을 보고, 며칠에 걸쳐 사진첩을 열어 보고 일부를 내려받고 공유 설정까지 바꾼 사건입니다. 원심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접근권한은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제공자는 계정 주인에게만 권한을 주었으므로, 로그인된 상태를 틈타 승낙 없이 사진첩에 접속한 것은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심 가운데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함께 쓰는 기기라도 로그인된 계정을 몰래 열어 본 흔적이 있다면 접속 시각과 바뀐 설정을 기록해 두세요.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이 보호조치를 뚫거나 훼손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하는 것도 침입이라고 보았습니다. 접근권한을 정하는 주체는 서비스 제공자이고,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며 사용을 승낙했더라도 이용자를 대신해 그 뜻과 이익대로 쓰는 경우 등을 빼면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관의 계정으로 접속해 상관 명의의 이메일을 보낸 사람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업무나 친분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있어도, 허락한 범위를 넘어 내 이름으로 글이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직장 동료가 메신저를 켜 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컴퓨터에서 메신저 보관함의 대화를 열람·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이 끝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대화라도 메신저 프로그램으로만 볼 수 있다면 보호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접속해 둔 상태를 틈타 몰래 비밀을 취득하거나 알리는 것도 침해·누설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누군가 내 대화나 파일을 몰래 빼내 퍼뜨렸다면 계정 침입과 별도로 비밀 침해·누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2. 2. 27. 선고 2011가단24777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 배상(기)

성형외과 상담실장이 병원 홍보를 위해 수술받은 환자의 동의 없이, 마치 환자 본인이 쓴 것처럼 인터넷 카페에 성형 전 외모를 깎아내리는 후기와 눈 부분만 가린 수술 전후 사진을 올린 하급심 사건입니다. 법원은 환자인 척 쓴 글과 알아볼 수 있는 사진으로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상담실장과 사용자인 병원장이 함께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의를 받고 바로 삭제했지만 약 5개월 동안 게시됐고 카페 회원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그래서누군가 나인 척 글과 사진을 올렸다면 게시 기간과 본 사람의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시행 2026. 9. 11.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 악성프로그램을 퍼뜨리거나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설치·유포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시행 2026. 9. 11.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전송되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시행 2026. 9. 11.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 다른 사람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한 사람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시행 2026. 9. 11.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을 하고 알려야 하며,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로 접근을 임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시행 2026. 9. 11.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거짓 사실 부분의 형과 몰수·추징은 최근 개정된 것으로, 개정법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시행 2026. 3. 17.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외의 손해, 곧 위자료도 배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가족이나 연인이 내 휴대전화로 계정을 몰래 봤어요. 문제가 되나요?

가까운 사이라도 접근권한은 서비스 제공자가 계정 주인에게 준 권한을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계정이 로그인된 기기로 승낙 없이 사진첩에 들어간 행위도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고할지 정하기 전에 언제 무엇을 봤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사칭 계정이 내 사진과 이름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내리나요?

그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됐다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절차는 약관에 밝혀 두게 되어 있으니 그 서비스의 신고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사칭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사칭만으로 어떤 죄가 되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계정에 몰래 들어갔다면 정보통신망 침입, 대화나 사진을 빼냈다면 비밀 침해·누설, 나인 척 쓴 글로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할 때는 이런 행위를 나누어 적고 자료를 붙이세요.

나인 척 쓴 글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환자인 척 꾸며 쓴 성형 후기와 사진으로 명예와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글쓴이와 그 사용자에게 위자료 배상을 명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게시 기간, 본 사람의 범위, 표현 내용이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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