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사람이 오래전 가입한 지식거래 사이트가 해킹당해 가입자 403,29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유출된 것은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였고, 사이트는 사고를 신고하고 유출 사실을 알리며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이메일 주소만으로는 누구인지 알기 어렵고 2년 넘게 관련 스팸이나 2차 피해 자료도 없다며,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유출 통지를 받으면
- 통지문을 저장하고 유출된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사업자의 대응과 피해 구제 절차, 신고를 받는 부서와 연락처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자는 이런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통지는 사업자가 유출을 안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니, 통지를 받은 날짜와 빠진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면 바로 바꾸고, 같은 비밀번호를 쓰던 다른 서비스도 함께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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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생기는지 살필 때
- 스팸 문자·전화, 모르는 결제, 명의도용 시도가 늘었는지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추가 피해 가능성은 정신적 손해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가 의심되면 바로 금융회사와 112에 신고하세요.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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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청구하려면
-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면 법정손해배상을 고려하세요. 유출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 실제 손해가 크다면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유출됐다면 법원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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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준비할 때
- 유출된 정보의 종류, 다른 정보와 합쳐져 나를 알아볼 수 있는지, 제3자가 열람했거나 퍼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정신적 손해를 판단합니다.
- 같은 사고의 피해자가 많다면 비슷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통지문을 버리기
통지문에는 유출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 구제 절차가 담겨야 합니다. 어떤 정보가 어떻게 나갔는지는 정신적 손해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정이므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실수
유출되면 당연히 배상된다고 여기기
법정손해배상도 사업자가 정신적 손해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만 유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자료로 배상할 정신적 손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추가 피해 막는 조치 미루기
유출된 정보로 명의도용이나 사기 같은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고, 법원도 추가적인 법익 침해 가능성을 정신적 손해의 판단 요소로 봅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상한 결제나 연락을 기록해 두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지식거래 사이트가 해킹돼 가입자 403,298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한 회원이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법정손해배상은 유출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자가 위자료로 배상할 정신적 손해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원은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만 유출돼 누구인지 알아보거나 악용될 위험이 낮고 2차 피해 자료도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유출된 항목과 추가 피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카드사가 카드사고분석시스템 개선 작업을 맡긴 업체의 직원이 회원 개인정보를 업무용 하드디스크에 담아 몰래 빼낸 뒤, 대출중개 영업에 쓰려는 사람에게 넘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카드사가 외부에서 들여온 하드디스크의 수량을 파악하거나 포맷 작업을 감독하지 않아 유출을 막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2차 피해 가능성이 있고 제3자가 열람했거나 열람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자료 각 7만 원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유출된 정보에 주민등록번호처럼 바꾸기 어려운 정보가 있었는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주유 보너스카드 회원 정보를 관리하던 위탁업체 직원이 공범들과 함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빼내 언론관계자에게 제공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정신적 손해가 생겼는지는 유출된 정보의 종류, 식별 가능성, 제3자 열람 여부, 확산 범위, 추가 피해 가능성, 관리 실태와 유출 경위, 피해 방지 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보도 직후 저장매체가 모두 압수되거나 폐기돼 제3자가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없었다며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유출 뒤 정보가 회수됐는지, 실제로 어디까지 퍼졌는지가 배상 여부를 가를 수 있으니 사업자 발표와 수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시행 2026. 9. 11.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6.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한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및 유출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등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를 줄이는 방법, 대응 조치와 구제 절차, 신고 창구, 손해배상·분쟁조정 등 법적 권리와 행사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피해를 줄일 대책을 마련하고, 일정한 경우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시행 2026. 9. 11.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처리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유출돼 손해가 생기면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시행 2026. 9. 11.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처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하고,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도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이 청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시행 2026. 9. 11.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 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처리자는 유출 등을 알게 되면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긴급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뒤 즉시 알릴 수 있고,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시행 2026. 9. 11.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시행 2025. 7. 22.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통지 및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변경 결정 청구, 변경 통보,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뀌며, 변경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유출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통지문을 보관하고 어떤 항목이 언제 유출됐는지 확인하세요. 비밀번호가 포함됐다면 바로 바꾸고, 스팸이나 모르는 결제 같은 이상 징후를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통지문에 피해 구제 절차와 신고 창구가 적혀 있다면 그 안내에 따라 피해를 접수해 두세요.
법정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실제 금액은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해 정합니다. 사업자가 정신적 손해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이 부정될 수 있으니 유출 항목과 추가 피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한 카드사 유출 사건에서는 위자료 각 7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는데 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재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지나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나 우려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니 명의도용 시도나 이상 거래 기록 등을 준비하세요.
해킹을 당한 회사도 책임을 지나요?
해킹 사고라도 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실이 있더라도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확산 정도에 비추어 정신적 손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배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발표와 조사 결과에서 유출 경위와 범위를 확인하세요.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통지문에서 안내한 피해 구제 절차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어렵거나 피해가 크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소송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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