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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고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하고, 비공개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그 부분만 빼고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뒤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한 청구인이 담당 부처에 이동통신 요금 원가 관련 자료와 이용약관·요금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담당 부처는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총괄원가 액수만 공개했고, 소송에 이르러서야 통신사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원심은 비공개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결정은 위법하고, 소송에서 새로 든 사유는 처음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아 추가할 수 없으며, 약관과 요금 관련 정보도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해 소송에 참가한 통신사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청구하기 전에

    • 그 정보를 가진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다른 기관이 가진 정보를 청구하면 받은 기관이 소관 기관으로 보내고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 줍니다.
    • 청구할 정보를 일반인이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문서 이름, 작성 시기, 담당 부서처럼 아는 단서를 함께 쓰면 좋습니다.
  2. 청구서를 낼 때

    • 청구서에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어 그 기관에 내거나, 담당 공무원 앞에서 말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청구할 때만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청구서 기재 사항에 청구 목적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이 그 정보로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결정을 기다릴 때

    •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하면서 연장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 청구한 정보가 다른 사람과 관련 있으면 기관이 그 사람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청구 뒤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4. 비공개 통지를 받으면

    • 어떤 비공개 사유를 들었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은 기관이 어느 부분이 어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장·증명하지 않고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일부만 비공개 대상이라면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부분 공개를 해야 합니다.
  5. 불복할 때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기관은 7일 안에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소송 기간은 관련 상황의 행정처분 불복 안내를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청구할 정보를 막연하게 적기

    청구대상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한 부분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수

    비공개 통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기관은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어느 부분이 어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장·증명해야 하고,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 실수

    전부 공개가 아니면 포기하기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을 빼고 공개해야 합니다. 내사기록 중 주민등록번호·연락처 같은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 실수

    이의신청 기간 넘기기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나 청구 뒤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에 내사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가 불허가된 사람이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조서에 적힌 진술내용도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사기록 중 의견서·보고문서는 실질 내용을 살펴 공개될 경우 수사 직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해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학력, 재산, 건강상태 등은 비공개 대상이지만 나머지는 공개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청구인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낮다는 검찰의 주장도 공개 여부와 관계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비공개 결정을 받았다면 개인정보처럼 가려야 할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공개해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한 증권회사가 금융감독원에 회계감리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받은 자료와 외국 감독기관에서 받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비공개 사유는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외국 기관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도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금융감독원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업무 지장이나 재판 관련을 이유로 거부당했다면, 공개로 어떤 지장이 구체적으로 생기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가해학생이 조건부 퇴학 처분에 이르게 된 이유를 알고자 한 청구인이, 학교에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학교폭력 관련 법률이 자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고, 위원들의 발언이 담긴 회의록이 공개되면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은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정보이자,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다른 법률이 비공개를 정한 회의록처럼 비공개가 넓게 인정되는 정보도 있으니, 청구 전에 관련 법률의 비밀 규정을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이동통신 요금 원가와 이용약관·요금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담당 부처가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총괄원가 액수만 공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특정해야 하고, 기관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어느 부분이 어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장·증명해야 하며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에서 처음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를 내세운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아 허용되지 않고, 약관·요금 관련 정보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유지해 소송에 참가한 통신사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비공개 통지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면 그 점 자체를 문제 삼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시행 2023. 11. 17.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 등이 비밀로 정한 정보, 국가안보·외교, 생명·재산 보호,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등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보, 사생활을 침해할 개인정보,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마다 예외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시행 2023. 11. 17.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구서에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어 그 정보를 가진 공공기관에 내거나 말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만 적습니다. 말로 청구하면 담당 공무원 앞에서 진술하고 공무원이 청구조서를 작성해 함께 서명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시행 2023. 11. 17.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하며 연장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제3자와 관련된 정보면 그 사람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 가진 정보면 소관 기관으로 보내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분 공개) ↗시행 2023. 11. 17.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청구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고,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둘을 나눌 수 있다면 비공개 대상 부분을 빼고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시행 2023. 11. 17.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뒤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나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7일 이내(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결정해 알려야 하고, 각하·기각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행정심판) ↗시행 2023. 11. 17.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정보공개 관련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뒤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언제까지 답을 받나요?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하면서 연장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청구 뒤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며 전부 공개를 거부했어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지만, 공개가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은 비공개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인정보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그 부분만 빼고 공개해야 하니 부분 공개를 요구하세요.

수사기록이나 재판 관련 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수사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비공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수사기록 중 의견서·보고문서도 실질 내용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도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서의 진술내용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나 청구 뒤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하고, 기관은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각하·기각되면 기관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관련 상황의 행정처분 불복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송에서 법원은 비공개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법원은 청구 정보 중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법원이 기관에 그 정보를 제출하게 해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관이 처음 들지 않은 비공개 사유를 소송에서 새로 내세우는 것은 처음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을 때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을 검토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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