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이의신청·심판청구)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회사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를 두고, 그 회사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분명해진 뒤에도 구청장은 별다른 이유 없이 후속 절차를 미뤘습니다. 그러다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때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과세했습니다. 원심은 구청장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스스로 과세를 미뤄 만료가 임박해진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아니라며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과세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알리는 것)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곳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의 과세 근거와 계산을 반박할 자료를 함께 내세요.
- 다툴 생각이 없다면 과세전적부심사 대신 통지받은 내용대로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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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봉투와 함께 보관하세요. 국세 불복 기간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처럼 세무서가 고지한 국세인지, 취득세처럼 구청 등이 고지한 지방세인지 확인하세요. 불복 절차를 정한 법이 다릅니다.
- 과세예고통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인데 통지 없이 고지됐거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고지됐다면 그 경위를 기록하세요. 이런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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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고민할 때
-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절차입니다. 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한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던 경우 등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 세무서장 등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적은 의견서를 보내야 하고,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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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심판청구를 할 때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결정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에는 불복 이유와 함께 과세 근거가 된 사실을 반박하는 계약서, 영수증, 신고서 같은 자료를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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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생각할 때
- 국세 처분의 취소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낼 수 있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가 없으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지방세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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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놓쳤다면
- 이미 낸 세금을 뒤늦게 돌려받으려고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던 때 잘못 해석해 과세했다면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입니다. 남은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고지서 받은 날짜를 놓치기
국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기간 계산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수
심판청구 없이 바로 소송 내기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 실수
과세예고통지를 흘려보내기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아 행정소송보다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나중에 무효로 다투면 된다고 여기기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던 때의 잘못된 과세는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 기간 안에 불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세무서가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때 과세예고통지 없이 곧바로 과세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은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일 뿐, 과세예고통지까지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면 이때에도 통지해야 하고, 통지 없이 한 과세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며, 그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과세예고통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인데 통지 없이 고지를 받았다면, 그 절차상 문제를 불복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구청장이 한 회사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분명해진 뒤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후속 절차를 미루다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곧바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 전에 과세해 심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법령이 정한 예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스스로 과세를 미뤄 만료가 임박해진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정당한 사유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며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지방세에도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있으니,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청구하고 심사 기회 없이 과세됐다면 그 경위를 남기세요.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이득금
한 증권회사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빼야 할 재산세 공제액을 세무서가 잘못된 계산식으로 산정해 세금을 더 냈다며, 처분이 당연무효이니 초과 납부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계산식의 뜻을 밝힌 대법원 판결은 일부 부과처분이 있은 뒤에 나왔습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던 때 잘못 해석해 과세했다면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판결 전의 부과분은 무효가 아니고, 판결로 법리가 밝혀진 뒤의 부과분은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이 무효라고 본 원심을 유지해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나중에 무효를 주장해 돌려받기는 어려우니, 과세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정해진 불복 기간 안에 다투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시행 2026. 8. 11.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나.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가.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6조제1항ㆍ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은 "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결과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과세예고통지 대상입니다(예외 있음).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은 적부심사가 적용되지 않고, 심사 대신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시행 2026. 8. 11.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결정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우편으로 낸 청구서가 늦게 도착해도 기한 안에 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시행 2026. 8. 11.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⑦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65조제1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제8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이 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 또는 의견서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ㆍ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이의신청은 처분한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던 경우 등은 지방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청구 기간은 심사청구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세무서장 등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하고,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시행 2026. 8. 11.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판청구를 할 때의 기간은 심사청구의 경우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6. 8. 11.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제5항(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제2항(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55조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국세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낼 수 있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결정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낼 수 있고,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도 거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6. 2. 5.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처분기간(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내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⑥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지방세 처분에도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낼 수 있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불변기간)에 내야 합니다. 결정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낼 수 있고,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세금 고지를 받았는데 어디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나요?
국세라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세무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없이 바로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을 거친 뒤에 낼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결과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다툴 생각이 없다면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 뒤 적부심사 청구나 결정 전에 과세하는 등 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세 같은 지방세도 절차가 같나요?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이 따로 정합니다. 지방세 처분에도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고, 행정소송을 내려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와 그 결정을 먼저 거쳐야 하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취득세 사건에서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의신청 기관과 기간은 고지서의 불복 안내로 확인하세요.
세무서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무엇을 준비하나요?
고지서와 통지서, 신고서, 계약서와 영수증처럼 과세 근거가 된 사실을 반박할 자료를 모으세요. 이의신청을 하면 세무서장 등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은 의견서를 보내야 하니, 그 내용을 보고 무엇이 다른지 정리해 반박하세요.
불복 기간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고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무효이고,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던 때의 잘못된 해석은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리가 판결로 밝혀진 뒤의 부과분은 무효로 본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사정마다 다르니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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