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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국가배상)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어겨 손해를 입혔거나, 도로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다쳤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회 신청은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내도 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국가에 대한 청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한 사람이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편도 3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차로에 쌓여 있던 공사용 자갈더미를 보지 못하고 넘어져 다쳤습니다. 자갈더미는 구청에서 보도 가로수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전날 쓰고 남은 것을 도로에 그대로 둔 것이었고, 경고판이나 공사표지판은 없었습니다. 원심은 도로를 점유·관리하는 서울특별시에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며 하자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자갈더미가 사고 전날부터 쌓여 있었고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며 관리 하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구청의 책임 부분과 함께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피해를 입은 직후

    • 다쳤다면 먼저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사고 장소와 시설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하고, 장애물이나 파손이 있었는지, 경고판이나 표지판이 있었는지 기록하세요.
    • 공무원의 행위가 문제라면 날짜, 장소, 담당 부서와 공무원, 목격자, 주고받은 문서를 정리하세요.
  2.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할 때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라면 그 공무원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하천 같은 공공시설의 하자라면 그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 도로 관리 권한이 하위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돼 있으면 권한을 위임한 상위 자치단체가 책임을 진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사고 지점을 누가 관리하는지 확인하세요.
  3. 배상심의회를 고민할 때

    •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낼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은 선택입니다.
    • 배상신청을 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은 따로 챙기세요.
  4. 공무원 개인도 상대하려면

    •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 등과 별도로 공무원 개인도 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가벼운 과실)뿐이면 개인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뒤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5. 시효를 계산할 때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권리가 있는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 청구 권리도 지방재정법에 5년 규정이 있습니다.
    • 기간 계산이 헷갈리면 서둘러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배상심의회를 꼭 거쳐야 한다고 여기기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낼 수 있습니다. 심의회 절차를 기다리다 시효 계산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 실수

    공무원 개인만 상대로 소송하기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으면 개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입니다. 개인 책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인정되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청구를 함께 검토하세요.

  • 실수

    사고 현장을 기록하지 않기

    공공시설의 하자는 그 시설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하고, 제3자 때문에 생긴 결함은 관리자가 복구할 수 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살핍니다. 결함이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보여 줄 기록이 중요합니다.

  • 실수

    민법의 10년만 믿고 미루기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사고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20043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위자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여성들에게, 경찰관들이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하면서 브래지어를 벗어 내도록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에서 법령 위반이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등의 위반도 포함해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것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찰 내부 규칙에 따른 조치라고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조치가 자살 예방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기본권을 충분히 배려한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공무원이 내부 규칙이나 관행대로 했다고 해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자)

군부대 운전병이 공무로 군용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같은 부대 지휘관이 숨지자, 유족이 운전병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공무원 개인에게는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공무원이 직무 중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 등과 별도로 공무원 개인도 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뿐이면 개인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운전병의 과실 정도를 따지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공무원 개인에게도 청구하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오토바이 운전자가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구청의 가로수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전날 쓰고 남겨 둔 자갈더미를 보지 못하고 넘어져 다친 사건입니다. 경고판이나 공사표지판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영조물의 하자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제3자 때문에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갈더미가 사고 전날부터 쌓여 있었다며 서울특별시의 관리 하자를 부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도로 관리 권한을 위임한 상위 자치단체가 책임 주체라는 점도 밝히고, 구청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도 심리가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도로 사고라면 장애물이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와 그 도로를 누가 관리하는지 확인할 자료를 모으세요.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세월호 사고로 숨진 학생의 어머니가, 이혼 뒤 아버지가 친권을 행사해 왔고 사고 뒤 오랜 시간이 지나 국민성금 수령 연락을 받고서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어머니 고유의 위자료채권이 사망 사실을 안 때부터 민법의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권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여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권리가 있는지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고유 위자료채권은 5년이 지났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판결 중 국가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상속분은 상속인 확정 뒤 6개월 안에 소를 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그래서피해를 늦게 알았더라도 국가에 대한 청구는 5년 시효가 지날 수 있으니, 사고를 안 즉시 기간부터 따져 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시행 2025. 1. 7.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포함)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 등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군인·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와 관련해 다쳐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시행 2025. 1. 7.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도로·하천 같은 공공의 영조물(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남에게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의 원인에 책임질 사람이 따로 있으면 국가 등은 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시행 2025. 1. 7.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시행 2026. 3. 17.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시행 2026. 9. 11.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와 국가에 대한 권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의 중단·정지 등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적용합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시행 2026. 7. 1.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해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가배상법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회 절차를 이용할지 바로 소송할지는 손해의 크기, 증거, 남은 시효 기간을 따져 정하세요.

잘못한 공무원 개인에게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 등과 별도로 공무원 개인도 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뿐이면 개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배상한 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가 파여 넘어졌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도로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합니다. 하자는 그 시설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제3자 때문에 생긴 결함은 관리자가 복구할 수 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봅니다. 사고 지점 사진, 결함이 생긴 시기, 경고 표지가 있었는지를 기록하세요.

사고를 늦게 알았는데 시효가 지났을까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고,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권리가 있는지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받은 권리처럼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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