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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교육활동 중에 다친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등·하교도 교육활동에 포함됩니다.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해야 하며(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 연장 가능),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학교나 교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공제급여를 받은 금액 범위에서는 학교 측이나 가해 학생 등 법이 정한 사람의 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 한 학생이 실과 수업 교재인 아크릴판을 발견하고 누구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이라고 나선 학생이 가지러 갈 테니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학생 쪽으로 던졌고, 아크릴판이 중간 자리에서 숙제를 하던 학생의 오른쪽 눈에 맞아 그 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원심은 교장과 담임교사가 교재를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막도록 지도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학교를 세운 서울특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등교해 학습을 준비하는 시간에도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는 미치지만, 학생들의 분별능력과 평소 관계, 전에 그런 장난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 사고라며 원심 중 서울특별시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다친 직후

    • 아이 치료를 먼저 하고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을 모두 받아 두세요.
    • 언제, 어디서, 어떤 수업이나 활동 중에, 누구와 있다가 다쳤는지 아이의 말과 담임·보건교사의 설명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 학교장과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나면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 보고해야 하니, 학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기록하세요.
  2. 공제급여를 청구할 때

    •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하세요. 공제회는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해야 하고,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부담이 급하면 지급 결정 전에 먼저 지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기준으로 하니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으세요.
  3.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면

    • 공제회가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이유와 함께 심사 청구 방법과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안내된 기간 안에 불복하세요.
    •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니 치료가 길어져도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4. 배상 책임을 따질 때

    • 교사의 보호·감독 책임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거나 예측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전에 비슷한 위험이 있었는지, 학교가 알고 있었는지 자료를 모으세요.
    • 다른 학생이 다치게 했다면 그 학생 쪽 책임도 문제될 수 있지만, 공제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범위에서 배상 책임이 면제되니 청구가 겹치지 않게 정리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공제급여 청구를 미루기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요양급여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기준으로 하니 영수증이 모이는 대로 청구 절차를 확인하세요.

  • 실수

    학교에서 났으니 학교 책임이라고 단정

    판례는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학교 안의 모든 생활에 미치지 않고,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돌발적인 사고라면 공제급여와 별개로 학교 측 배상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수

    다른 배상과 공제급여를 겹쳐 받기

    공제급여를 받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피공제자(가해 학생 등)는 그 금액 범위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배상 책임을 면하고, 다른 법령으로 먼저 배상받으면 그 범위에서 공제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수

    사고 경위를 기록하지 않기

    교육활동 중 사고인지, 사고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공제급여를 가릅니다. 판례는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 사정으로 추단되면 인정했으니, 사고 당시 상황과 평소 건강 상태 자료를 남기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제급여 지급

지각하지 않으려고 학교 후문에서 교실로 급히 뛰어가던 학생이 복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치료 중 숨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해 학생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준 사고라면 원인과 관계없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사고가 사망의 주된 원인에 겹쳐 사망을 일으켰다면 인과관계가 있고, 이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 사정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평소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공제회의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등교 직후처럼 교육활동과 이어진 때 생긴 사고라면 사고 경위와 평소 건강 상태 자료를 모아 공제급여를 청구해 보세요.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한 학생이 주인을 찾아 주려고 실과 수업 교재인 아크릴판을 던졌다가 중간에 앉아 있던 학생의 눈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등교해 학습을 준비하는 시간에도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 의무가 미치지만, 교사는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분별능력, 평소 성격과 관계, 전에 그런 장난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돌발적인 사고라며, 원심 중 학교를 세운 서울특별시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학교 측 책임을 따지려면 그런 사고가 일어날 구체적 위험을 학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수업 중인 교실에 한 학생이 칼을 들고 들어와 다른 학생을 찔러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숨진 학생과 그 친구들은 평소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쓰고 금품을 빼앗아 교사들도 이를 알고 있었고, 사고 당일에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여러 학생을 폭행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날의 폭행이 결국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부를 위험이 있어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사고가 수업시간 중 담당교사가 수업하는 앞에서 일어났다며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교사들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학교를 세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학교가 위험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니, 학교에 알린 기록과 학교의 대응을 모아 두세요.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학교안전공제의 보호를 받는 한 사람(피공제자)이 가벼운 과실(경과실)로 다른 피공제자를 다치게 하자, 가해자의 책임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그 돈을 돌려 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제급여가 지급되면 경과실로 사고를 낸 피공제자는 그 범위에서 피해자 측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하고 공제회의 구상(대신 낸 돈을 돌려 달라는 청구)도 받지 않으며, 그가 먼저 배상했다면 공제급여 상당액을 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와 공제회 사이에서는 보험사가 최종 부담을 진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중 공제회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친구가 실수로 다치게 했다면 공제급여와 가해 학생 쪽 배상·보험이 어떻게 겹치는지 정리한 뒤 청구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25. 12.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해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준 사고와, 학교급식 등 학교장이 관리·감독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된 일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교육활동에는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하는 수업·특별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체육대회와,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대회 참가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시행 2025. 12. 2.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학교장과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이 생기면 교육부장관이 정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장·교직원·보조인력이 이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다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민사상 책임 면제는 최근 개정 법이 시행된 뒤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요양급여) ↗시행 2025. 12. 2.

제36조(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 삭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인공팔다리ㆍ틀니, 안경ㆍ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 3.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 ⑤ 피공제자의 보호자등이 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지급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 및 부대경비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지급하며, 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호송이 포함되고, 보조기구 처방·구입 비용과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의 간병료도 요양급여로 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시행 2025. 12. 2.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①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 ⑤공제회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심사 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공제급여를 받으려면 교육부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제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제회는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해야 하고,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신청하면 결정 전에도 먼저 지급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이유와 함께 심사 청구 절차·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시행 2025. 12. 2.

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①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②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제급여를 받으면 배상 책임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피공제자는 그 금액 범위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반대로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해당하는 보상·배상을 먼저 받았다면 공제회는 그 범위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시효) ↗시행 2025. 12. 2.

제65조(시효) ①공제료의 징수 및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등굣길이나 현장체험학습 중에 다쳐도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등·하교와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대회 참가,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학교 안팎에서 하는 수업·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을 교육활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활동 중 생긴 사고로 다쳤다면 학교안전사고로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니 사고 장소와 시간, 활동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치료비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급여는 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진찰·검사, 약제,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호송이 포함됩니다. 보조기구 구입 비용이나 의학적으로 필요한 간병료도 요양급여로 봅니다.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아 청구하세요.

공제회가 지급을 거절했어요.

공제회는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이유를 알리고,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절차·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그 기간 안에 심사를 청구하세요. 판례는 교육활동 중 사고라면 원인과 관계없이 학교안전사고로 보고, 인과관계도 여러 사정으로 추단되면 인정했습니다.

친구가 실수로 다치게 했는데 그쪽에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제급여를 받으면 가해 학생 등 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금액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대법원은 경과실로 사고를 낸 학생은 공제급여가 지급되면 공제회의 구상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제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가 남는지, 가해 학생 쪽에 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 뒤 청구 방법을 상담하세요.

학교나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판례는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미치고,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거나 예측가능성이 있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수업 중 교사 앞에서 벌어진 폭력 사고는 책임이 인정됐지만, 수업 전 교실에서 벌어진 돌발적 사고는 책임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학교라면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교직원이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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