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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자녀에게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아차릴 지능(책임능력)이 없다면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해야 하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모가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자녀라면 자녀가 스스로 책임을 지되, 부모의 감독 소홀이 손해와 이어져 있다는 점이 증명되면 부모도 배상합니다. 사고 경위와 평소 지도 내용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전문대학 1학년에 다니던 한 미성년자가 학교 근처 길에서 같은 학교 친구 3명과 함께 한 사람을 집단으로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 범죄로 처분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원심은 부모가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계속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부모가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배상 책임이 있다며 부모의 상고를 기각했고, 피해자 쪽 과실을 20%로 정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일이 생긴 직후

    • 다친 사람의 치료와 안전을 먼저 살피고, 사고 날짜와 장소, 경위, 함께 있던 사람을 정리하세요.
    • 배상 범위를 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과와 배상 약속은 내용을 나누어 문서로 남기세요.
    •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학교에 알리고,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하세요.
  2. 누가 책임지는지 살필 때

    • 자녀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아차릴 지능이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법은 나이를 정해 두지 않았으니 나이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 책임능력이 있으면 자녀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될 때 함께 책임을 집니다.
  3. 배상 요구를 받았을 때

    • 평소 자녀를 어떻게 지도했는지, 문제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자료로 정리하세요.
    •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등 요구 금액의 근거를 항목별로 받아 확인하세요.
    • 여러 학생이나 학교가 함께 관련됐다면 공동으로 손해를 입힌 사람들은 연대해 배상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관여 정도를 함께 살피세요.
  4. 피해자 쪽에서 청구할 때

    • 가해 학생의 평소 행실, 이전 문제 행동, 부모가 알고도 방치한 정황처럼 감독 소홀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세요.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청구를 오래 미루지 마세요.
    • 학교폭력 절차의 조치와 민사 배상은 별개이니 두 가지를 나누어 준비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어리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여기기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어 스스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하고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만 책임을 면합니다.

  • 실수

    학교에서 난 일이면 학교 책임뿐이라 여기기

    대법원은 부모의 감독책임은 자녀 생활 전반에 미치고, 교사의 감독책임은 교육활동과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한정되며, 교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다 컸으니 부모는 무관하다고 여기기

    책임능력 있는 자녀라도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해 손해가 났다면 부모도 배상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자녀의 폭행에 대해 부모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청구하기

    책임능력 있는 자녀의 경우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해 부모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만 17세 9개월 남짓 된 고등학교 3학년생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피해자와 가족이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하지만,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라면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 부모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그 증명은 청구하는 쪽이 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의 감독 과실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자녀가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면 부모 책임은 감독을 어떻게 소홀히 했고 그것이 사고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한 학생을 몇 달 동안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괴롭혔고, 피해 학생은 그 고통 속에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만 12세 전후인 가해 학생들은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의 감독책임은 자녀 생활 전반에, 교사의 감독책임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미치고, 교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며, 가해 학생 부모들과 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부모와 학교의 책임은 따로 따져지므로 양쪽의 대응 기록을 함께 모으세요.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났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보호·감독을 받던 아들이 이미 두 차례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면, 부모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계속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부모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자녀의 문제 행동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 뒤 어떤 지도와 조치를 했는지가 부모 책임을 가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만 17세 자녀가 상대의 뜻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일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자녀가 어릴 때 이혼해 친권자·양육자가 아니었던 아버지에게도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감독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동 양육자처럼 지도하고 있었거나 면접교섭 등으로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데 조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책임질 수 있다며, 이를 살피지 않고 아버지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 가운데 아버지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따로 사는 부모에게 책임을 묻거나 방어할 때는 면접교섭의 빈도와 양육에 관여한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해야 합니다. 책임능력 있는 자녀의 부모가 감독을 소홀히 해 손해가 났을 때 부모에게 묻는 책임도 판례상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시행 2026. 3. 17.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을 알아차릴 지능이 없었다면 스스로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시행 2026. 3. 17.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책임능력이 없어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손해를 입히면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합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고, 감독의무자를 대신해 감독하는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시행 2026. 3. 17.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연대해 배상하고,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났는지 알 수 없을 때도 같습니다. 부추기거나 도운 사람도 함께 한 사람으로 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시행 2026. 3. 17.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시행 2026. 3. 17.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는 이를 근거로 함께 살며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녀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지도하고 조언할 감독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몇 살부터 아이 스스로 책임을 지나요?

법은 나이를 정하지 않고 행위의 책임을 알아차릴 지능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판례 중에는 만 12세 전후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책임능력이 없다고 본 사례와, 만 17세 9개월 남짓의 고등학교 3학년생을 책임능력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혼해서 아이와 따로 사는데 저도 책임지나요?

친권자·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감독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와 평소 행실, 면접교섭의 정도와 빈도, 양육에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함께 양육하고 있었거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데 직접 지도하거나 양육하는 부모에게 알리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긴 일도 부모가 배상하나요?

교사의 감독책임은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미치고, 부모의 감독책임은 자녀 생활 전반에 미칩니다. 초등학교 집단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 학생 부모들과 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배상하게 된 사례가 있으니, 학교의 조치와 별도로 민사 책임도 살펴보세요.

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정이 복잡하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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