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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에 휘말려 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먼저 맞았더라도 적극적으로 되받아쳤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저항한 정도였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 영상과 목격자, 진료 기록을 빨리 확보하세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사람을 다치게 한 상해죄나 여럿이 함께 폭행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상대방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받은 한 사람이 전날부터 상대방에게서 죽이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와 전화를 수십 차례 받았습니다. 이튿날 상대방은 아들 등과 함께 그의 아파트에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고, 문을 열어 주자 곧바로 그를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와 아들과 함께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벗어나려고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 치다가 상대방 등을 다치게 했고,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 틈에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위법한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한 방어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지금 바로

    • 다쳤다면 바로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진료기록, 다친 부위 사진을 남기세요.
    • 현장 주변 가게와 건물, 차량에 찍힌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관리자에게 보관을 요청하고, 경찰에도 확보를 요청하세요.
    • 목격자 연락처와 휴대전화 촬영 영상, 싸움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2. 기억을 정리할 때

    •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각자 어떤 행동을 몇 번 했는지, 싸움을 피하거나 자리를 뜨려 한 행동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적으세요.
    • 일행이 있었다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 나누어 적으세요. 여럿이 함께 폭행했다고 인정되면 처벌이 무거워지고 처벌불원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조사를 받을 때

    • 상대의 공격을 막거나 벗어나려던 행동이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를 함께 내세요.
    • 상대방이 낸 진단서가 있다면 발급 날짜와 다친 부위, 치료를 받았는지가 사건 경위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4. 합의를 이야기할 때

    • 폭행죄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하니 시기를 확인하세요.
    • 합의서에 배상금 내용과 별도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대상 사건이 분명히 들어갔는지, 피해자가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하세요.
    • 상해죄로 조사받거나 여럿이 함께 폭행한 사건이라면 합의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으니 합의의 의미를 따로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맞은 만큼 되갚기

    상대가 먼저 물을 끼얹고 머리채를 잡았더라도, 상대가 임신 중인 것을 알면서 뺨을 때리고 밀고 당긴 행위를 원심은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은 적극적 반격으로 보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실수

    싸운 뒤 실랑이는 괜찮다고 여기기

    먼저 다툼을 벌이며 폭행한 뒤, 따라와 붙잡는 상대를 거세게 뿌리쳐 넘어지게 한 행위를 원심은 방어가 아닌 싸움 과정의 공격행위로 보아 상해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실수

    돈만 건네고 문구 확인 안 하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돈을 주고받으며 앞으로 비방하지 않기로 한 합의만으로는 이전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상대 진단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해 발급된 진단서는 발급 시점과 경위, 치료 경과 등을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상해

대법원은 맞붙어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격과 방어가 연달아 이루어지고 방어가 동시에 공격이 되기도 해서, 어느 한쪽 행위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싸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하고 다른 쪽은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으로 힘을 쓴 경우라면,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집에 들이닥친 사람들에게 맞으며 벗어나려다 상대를 다치게 한 사람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싸움처럼 보였더라도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공격받아 벗어나려 한 것이었다면, 그 과정을 보여 줄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세요.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

피고인은 상대방의 모자챙을 쳐 모자를 벗기고 뒷목을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한동안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뒤 자리를 피하려는데 상대방이 따라와 계단에서 여러 차례 붙잡자 거세게 뿌리쳤고, 상대방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한 가해행위는 방어이면서 공격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아니라고 했고, 원심이 힘껏 뿌리치면 상대가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상해를 유죄로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다툼의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함께 평가되므로, 한 장면만이 아니라 전체 경위를 정리하세요.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

상대방이 먼저 컵의 물을 끼얹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피고인이 뺨을 한 대 때리고 어깨를 잡아 밀고 당긴 사건입니다. 원심은 상대방이 임신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은 적극적 반격이라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돈을 주고받으며 앞으로 서로 비방하지 않기로 한 합의만으로는 이전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 의사를 밝혔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폭행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합의할 때에는 배상과 별개로 어떤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가 분명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상해

보증금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염좌를 입혔다는 상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호소에 의존해 발급됐다면 발급 시점과 경위, 상해 부위와 경위의 일치, 치료 경과 등을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건 뒤 7개월 가까이 지나 고소하면서 진단서를 받았고 별다른 치료를 받은 흔적도 없다며 상해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관 앞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 공소제기가 무효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상대방의 진단서가 있더라도 발급 시점과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다면 그 기록을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시행 2026. 9. 13.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처벌하고,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두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시행 2026. 9. 13.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면 상해죄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폭행죄와 달리 이 조문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시행 2026. 9. 13.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습니다. 정도를 넘었다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놀람, 흥분, 당황 때문에 그랬다면 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시행 2026. 9. 13.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이나 업무에 따른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는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시행 2016. 1. 6.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폭행이나 상해 등을 저지르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폭행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시행 2026. 7. 1.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먼저 맞아서 때렸는데 정당방위가 아닌가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해 가해한 경우에는 방어이면서 공격의 성격도 있어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겉으로는 싸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했고 다른 쪽은 벗어나려고 저항한 경우라면,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닌 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상해죄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한 폭행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배상금만 정하고 처벌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어느 사건인지 불분명하면 처벌불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대상 사건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피해자 본인의 서명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으면 무조건 상해죄인가요?

진단서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해 발급됐다면 발급 시점과 경위, 다친 부위가 사건 경위와 맞는지, 실제 치료 경과를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치료할 필요 없이 저절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아주 가벼운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도 함께 밝혔습니다.

저도 맞았는데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맞은 사실이 있다면 진료 기록과 영상, 목격자 진술을 갖춰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고소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있었던 일만 정확히 적으세요. 양쪽 모두 입건됐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순서를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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