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할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아내가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은 남편이 손님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가슴을 두 번 밀쳤습니다. 그는 제1심 변론이 끝난 뒤 선고 전에,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를 자필로 적고 서명과 무인을 한 합의서를 냈는데 거기에는 처벌을 원치 않고 민형사상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1심은 다른 죄와 함께 폭행도 유죄로 보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제1심 때 이미 용서하고 합의서를 써 주었다는 서면이 더 제출됐지만 원심도 폭행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 선고 전에 처벌 희망이 철회됐다고 볼 여지가 있어 직권으로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합의를 생각할 때
-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런 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재판을 끝내는 사유가 되고, 그 밖의 죄에서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거나 거듭 연락하지 마세요.
-
합의서를 쓸 때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조건 없이 분명히 적고 피해자가 직접 서명하게 하세요.
- ‘돈을 다 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럼 조건을 붙인 문구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이 손해배상 전부에 대한 것인지 일부인지, 나눠 준다면 날짜와 금액이 얼마인지 적으세요.
- 피해자가 자필로 적은 인적사항과 서명·무인,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면 진실한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
합의가 되면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으니 합의서를 바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세요.
-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했다면 형사재판 중에 피해자와 함께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보증인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어려우면
- 기소된 뒤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는 법원,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을 적습니다.
- 피해자를 위해 한 공탁금은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으니 금액을 신중히 정하세요.
- 공탁금이 실제 손해에 크게 못 미치면 손해배상 전부를 갚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판에서
- 형을 정할 때는 범행 후의 정황도 참작하므로 합의서, 공탁서, 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하세요.
- 공탁을 했다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았는지, 받지 않겠다고 알렸는지도 확인해 재판부에 알리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조건을 붙여 처벌불원 쓰기
의무를 이행하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조서 조항을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했다면 조건을 붙이기보다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함께 신청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세요.
- 실수
제1심 선고 뒤에 합의서 내기
합의가 늦어져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도 반의사불벌죄의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의 사정으로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실수
피해자에게 합의 강요하기
대법원은 처벌불원 여부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강요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형사공탁제도가 피해자 보호를 해치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연락은 변호인을 통하세요.
- 실수
대리인 서명만 받고 끝내기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을 결정할 수는 없고, 어린 피해자라면 부모 명의 합의서에 피해자 본인의 뜻이 담겼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 실수
공탁을 전액 변제로 여기기
금액에 다툼이 있고 채무 전액의 변제라고 밝히지 않은 공탁은 일부 변제로서만 효력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공탁서에 적는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
대법원은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이를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벌불원이 없다는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1심 선고 전에 낸 합의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폭행을 유죄로 본 원심 중 해당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처벌불원 여부는 법원이 스스로 살펴야 하는 사항이지만, 합의서를 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분명히 알려 두세요.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해 피해자의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 의료사고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람과 일부 피해자들의 조정조서에는 의무를 이행하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고, 피해자 두 명과는 따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이미 제기된 고소·고발 또는 민사소송이 있는 경우 모두 즉시 취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은 조건을 붙인 앞의 조항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뒤의 합의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신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을 밝힐 권한을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 중 그 사람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합의서 문구 하나로 처벌불원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조건 없이 쓸지와 누가 제출할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하세요.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00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폭행
아동학대와 폭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 아동들의 국선변호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어머니들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내용은 아이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됐는지를 사건 유형,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 주체와 내용, 합의 전후 정황, 법정대리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덟 살에서 열두 살 아이들이 어머니들의 보호 아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본인 의사가 포함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피해자가 어린 미성년자라면 합의서에 누구의 뜻을 적는지가 중요하니, 피해자 본인의 뜻이 드러나도록 쓰세요.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전거 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인 배우자가 합의금을 받고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을 결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처벌불원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강요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제도로 피해 회복과 유리한 양형인자를 확보할 수 있으니 이런 합의는 양형인자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피해자 본인이 뜻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는 처벌불원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의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준비하세요.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521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이득금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고 대금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사기로 고소되자, 수사 중에 ‘민형사사건 합의금조’라고 적어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돈을 공탁했고 피해자는 이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금액에 다툼이 있고 채무 전액의 변제라고 밝히지 않은 이 공탁은 일부 변제로서만 효력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줄이려고 일부를 공탁한 것만으로 나머지 채무를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공탁은 공탁원인사실에 적은 범위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 무엇을 위해 얼마를 공탁하는지 정확히 적으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시행 2026. 7. 1.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 희망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같아서, 한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시행 2026. 7. 1.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됐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이 철회된 때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시행 2026. 3. 17.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 때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는 인적사항 대신 법원,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을 적고, 통지는 인터넷 공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공탁법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시행 2026. 3. 17.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ㆍ절차, 수령 거절의사의 통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피해자가 받기 전이라도 마음대로, 또는 공탁 원인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을 공탁소에 알린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시행 2026. 9. 13.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을 정할 때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시행 2026. 6. 2.
제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①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자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⑤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 및 화해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389조를 준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된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하면 제1심이나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제3자가 지급을 보증하면 그 사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변론 종결 전 공판기일에 출석해 서면으로 하고, 이 공판조서의 효력에는 민사소송법의 화해 규정이 준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될 때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때도 같습니다. 그 밖의 죄는 합의해도 재판이 끝나지 않고,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처벌불원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조건 없이 적고 피해자가 직접 서명하게 하세요.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건부 문구는 처벌불원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금의 범위와 지급 방법도 함께 적어 두세요.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못 하고 있어요.
먼저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기소된 뒤라면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고, 공탁 사실은 공탁관이 인터넷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제도가 피해자 보호를 해치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과 유리한 양형인자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공탁한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마음대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받지 않겠다고 공탁소에 알린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 결정이 난 경우처럼 법이 정한 때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돌려받으려는 생각으로 공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인데 공탁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 되나요?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따로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의사라서, 공탁금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생각하세요. 다만 공탁금은 공탁원인사실에 적힌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일부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 나머지 손해를 청구할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