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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판례 4건 · 조문 4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치료 경과와 후유증 범위가 충분히 확인되기 전에는 ‘향후 일체의 청구 포기’가 들어간 합의에 서두르지 말고, 합의금 산정 내역과 문구부터 확인하세요. 합의 뒤 새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 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사고 직후

    •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은 뒤 진단서, 검사 결과, 처방전을 보관하세요.
    • 사고 현장과 차량 상태를 촬영하고 상대방 정보, 사고 접수 자료,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 보험사와 통화한 날짜, 담당자, 제안 내용을 메모하되 회복이 끝났다고 성급히 단정하지 마세요.
  2. 치료 중

    • 예상 치료 기간, 회복 전망, 후유증과 추가 치료 가능성에 관한 의료진의 설명과 진료기록을 챙기세요.
    • 통증 부위와 정도, 일상생활의 불편, 증상이 변한 날짜를 꾸준히 기록하세요.
    • 치료비, 약값, 교통비, 간병비 등 사고로 지출한 비용의 영수증을 모으세요.
    • 휴업이나 소득 감소가 있다면 급여명세서, 휴가 기록, 사업 매출 자료 등으로 남기세요.
  3. 합의 제안을 받으면

    • 합의금 총액만 듣지 말고 치료비, 소득 감소, 후유증, 정신적 손해 등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현재 확인된 손해만 합의하는지, 앞으로 생길 치료비와 후발손해(합의 뒤 새로 드러난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물으세요.
    • 합의서 초안을 받아 권리포기,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 처벌불원의사(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문구를 찾으세요.
    • 제안 기한이 짧더라도 현재 치료 상태와 의료진의 설명을 기준으로 검토 시간을 확보하세요.
  4. 서명하기 전

    • 합의 대상 사고, 지급액, 지급일, 합의 당사자와 포기하는 권리의 범위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 아직 확정되지 않은 후유증이나 향후 치료비를 합의에서 제외하거나 별도로 남길 수 있는지 문구로 확인하세요.
    • ‘민사·형사상 모든 이의 포기’처럼 범위가 넓은 표현은 민사상 배상 포기와 형사상 처벌불원 부분을 나누어 살펴보세요.
    • 피해자 본인의 권리뿐 아니라 부모가 가진 별도의 권리까지 포함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5. 서명한 뒤

    • 서명된 합의서, 합의금 산정표, 송금 내역, 문자와 이메일을 함께 보관하세요.
    • 약속한 날짜에 합의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하고,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 새로운 중대한 후유증이 나타나면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사고 관련성에 관한 진료기록을 확보하세요.
    • 추가 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그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 가능했는지와 기존 합의금에 이미 반영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치료 초기에 바로 종결

    회복 전망과 후유증이 정해지기 전에 합의하면 나중에 드러난 손해까지 기존 합의에 포함됐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수

    포기 문구를 읽지 않기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추가 배상 요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실수

    총액만 보고 비교하기

    같은 금액이라도 치료비, 소득 감소, 향후 치료, 후유증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 실수

    민사 합의와 처벌불원 혼동

    손해배상 문제를 끝내는 합의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성격이 다릅니다. 합의서에 두 내용이 함께 들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채무부존재확인

일정한 돈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뒤 더 큰 손해가 드러나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라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으며,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손해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나중에 판정된 다리 길이 단축에도 기존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후유장해(치료 뒤에도 남는 기능 제한)의 종류와 향후 손해까지 합의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자)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부모도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를 청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본인의 권리포기 합의가 부모의 권리에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청구가 허용되더라도 합의 당시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는 기존 합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추가 금액은 최종 손해에서 기존 합의가 미치는 손해를 항목별로 빼는 방식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에 대한 보험사의 상고는 기각했고, 피해자 본인에 대해서는 원심이 합의 당시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따져 보지 않고 전체 손해에서 받은 합의금을 단순히 뺐다며 원심판결 가운데 본인에 대해 보험사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누가 합의 당사자인지, 어떤 사람의 어떤 손해까지 끝내는 합의인지 구분하세요.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대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상대방이 피해자의 궁박(급박한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중 일부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금액 차이뿐 아니라 나이, 직업, 재산 상태, 상황의 절박성, 상대방의 이용 의사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리인이 합의했다면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대리를 맡긴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리인의 사회 경험과 합의 경위, 금액 차이의 정도에 비추어 무경험이나 궁박, 폭리의 의도, 현저한 불균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합의를 무효로 본 원심 중 보험사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합의금이 낮아 보인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당시의 절박한 상황과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정황도 자료로 남기세요.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적인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범죄)에서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돕도록 선임된 사람)이 의사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의사를 정하거나, 이미 밝힌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에 일반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인 배우자가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냈지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족이나 성년후견인의 서명만으로 형사상 처벌불원의사가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시행 2025. 6. 4.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일정한 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주, 음주측정 불응·방해, 조문에서 정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교통사고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시행 2026. 3. 17.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화해(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는 당사자가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시행 2026. 3. 17.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화해에서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정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지 문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시행 2026. 3. 17.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해계약은 착오(사실을 잘못 알거나 판단한 것)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자격이나 합의 대상인 분쟁 밖의 사항에 관한 착오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보험사가 지금 합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받아야 하나요?

제안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 경과, 회복 전망, 후유증 가능성과 합의금 산정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제안의 범위를 판단하세요.

합의 뒤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사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때 한 합의였고, 나중에 생긴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으며,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손해라면 추가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에는 기존 합의의 효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최종 손해에서도 기존 합의에 포함된 항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너무 적으면 합의를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금액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의 현저한 불균형과 함께 보험사가 피해자의 급박한 곤란이나 경솔함, 거래 경험 부족을 알고 이용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미 서명했거나 처벌불원 문구까지 들어 있다면 합의서, 진료기록, 산정표와 통화 메모를 모아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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