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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연락받았을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뺑소니(도주)는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정말 몰랐다면 도주로 보기 어렵지만, 다쳤을 수 있다고 인식한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연락을 받으면 기억에만 기대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상태부터 확보하고, 당시 정차·구호·연락처 제공 여부를 정리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차로를 바꾸던 한 운전자가 뒤따르던 차와 부딪히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렸고, 피해 차량은 약 1킬로미터 이상 뒤쫓다 교차로 신호에 막혀 멈췄습니다. 피해자들은 목과 허리 염좌 진단을 받았지만, 법원은 충격이 크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 등에서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다며 도주차량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물적 피해가 가벼웠더라도 즉시 멈추지 않아 추격이라는 새로운 교통상 위험을 일으켰다며,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무죄 판단은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연락을 받으면

    • 어떤 사고로 연락이 왔는지, 사고 일시와 장소, 담당 경찰관, 출석 요구 날짜를 적어 두세요.
    • 그 시각에 운전한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바로 따로 저장해 두세요.
    • 차량의 긁힘, 찌그러짐, 페인트 묻음 같은 흔적을 촬영하세요. 충돌 흔적과 충격 정도는 사고를 알았는지와 조치가 필요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2. 조사받기 전

    • 그 시각에 충격이나 소리를 느꼈는지, 차를 세웠는지, 상대를 봤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세요. 추측은 추측이라고 구분해 두세요.
    • 사고 뒤 피해자와 대화했는지, 연락처나 신분을 알렸는지, 112 또는 119에 신고했는지를 확인하세요.
    •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내용,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세요. 상처가 극히 가벼워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혐의가 무겁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3. 조사를 받을 때

    • 사고를 몰랐다면 그 이유를 운전 상황과 영상 같은 자료로 설명하세요. 다만 사람이 다쳤을 수 있다고 느낀 정도만 있어도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처음 한 설명과 달라지지 않도록 사실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세요.
    •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주차된 차만 부딪힌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니 이 점을 분명히 하세요.
  4. 처분과 합의를 앞두고

    • 도주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를 막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혐의가 도주치상인지 사고 후 미조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면허 취소 통지를 받으면 사유와 결격기간(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몰랐으니 괜찮다고 단정하기

    도주는 사람이 다친 사실을 확실히 안 경우뿐 아니라 다쳤을 수 있다고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는 주장이 피해자 진술과 어긋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 실수

    차에서 내리지 않고 판단하기

    정차해 피해자 상태를 직접 보거나 대화로 통증을 물어보지 않았다면, 법원은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량에 충돌 흔적이 뚜렷하지 않아도 사람은 크게 다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가벼운 접촉이라며 그냥 가기

    사람이 거의 다치지 않은 접촉이라도 즉시 멈추지 않아 피해 차량이 뒤쫓는 등 새로운 교통상 위험이 생기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실수

    진술을 여러 번 바꾸기

    설명이 조사 단계마다 달라지면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려워집니다. 진술이 계속 바뀐 점이 도주의 범의(달아나려는 뜻)를 인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앞차들까지 연달아 부딪힌 사고였습니다. 운전자는 다가온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가게로 가 술을 더 마신 뒤 돌아왔고, 원심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도주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등 의무를 다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다친 사실은 미필적 인식(그럴 수도 있다고 아는 것)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충격이 컸고 인적 사항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사람이 다쳤을 수 있다고 느꼈다면 확실하지 않아도 멈추고 확인해야 하며, 사고를 몰랐다고 다툴 때도 이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어린이가 다친 사고에서 운전자는 아이를 친 느낌이나 소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은 사고 직전 운전자와 눈이 마주쳤고, 차가 지나가며 자신이 쓰러지자 운전자가 곧바로 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 바뀌었고 제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던 점 등을 들어 원심은 도주의 범의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도주 여부는 사고 경위와 내용, 상해 정도, 과실 정도, 나이와 성별, 사고 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은 피해자 진술이나 영상과 어긋나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기억과 자료에 맞게 설명하세요.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람과 부딪힌 운전자가 차를 세울 듯 말 듯 하다가 그대로 가 버렸고, 피해자는 점퍼가 찢어지고 손과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경찰과 함께 가해 차량을 찾고 조사를 받은 뒤에야 병원에 간 점 등을 들어 구호가 필요 없었다며 도주차량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구호 필요성은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내용과 정황, 치료 경위, 나이와 건강 상태를 종합해 판단하되, 대개는 피해자와 대화해 통증을 말할 기회를 주거나 적어도 정차해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야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사람과 부딪혔다면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고 말을 걸어 보는 것이 구호 의무의 출발점입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언덕길에서 차가 뒤로 밀려 신호를 기다리던 차를 받은 사고였습니다. 운전자는 피해자 측과 근처로 차를 옮겨 수리비를 이야기하다 감정이 상해 합의가 안 되자,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는 사이 떠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당일 경찰에서 다친 곳이 없다는 진술서를 썼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상해와 치료 경과에 비추어 구호가 실제로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주차량죄 유죄를 파기했고, 파손이 경미하고 추격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사고 후 미조치죄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구호 필요성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로 판단되지만, 스스로 필요 없다고 단정하고 떠나는 것은 위험하니 연락처를 알리고 경찰 조치를 기다리세요.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차로를 바꾸다 뒤따르던 차와 부딪히고 그대로 간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목과 허리 염좌로 1주, 2주 진단을 받았지만, 원심은 충격이 크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다며 도주차량죄를 무죄로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피해 차량 운전자가 약 1킬로미터 이상 뒤쫓다 멈춘 점을 들어, 물적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새로운 교통상 위험을 일으킨 이상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 무죄는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았더라도 그냥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가벼운 접촉이라도 멈춰서 조치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시행 2026. 7. 1.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운전자는 즉시 멈추어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또 현장의 경찰관이나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다친 사람 수와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을 막는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시행 2025. 7. 2.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가중처벌됩니다.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숨지게 하고 도주했거나 도주 후 숨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버려 두고 도주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시행 2026. 7. 1.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만 부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이 조항에서 빠지고 더 가벼운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시행 2026. 7. 1.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6의2.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8. 삭제 9. 삭제 9의2. 삭제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2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만 부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벼운 재산형)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시행 2026. 7. 1.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5. 제6호나목ㆍ다목 또는 마목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마.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사.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9.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 10.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4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이 겹치면 5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시행 2025. 6. 4.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거나 피해자를 옮겨 버려 두고 도주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정말 사고를 몰랐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도주는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난 경우이므로, 사고 자체를 몰랐다면 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히 알지 못했어도 다쳤을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이고, 충격 정도,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영상, 진술의 일관성 등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거의 다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 사고 후 정황을 종합해 구호가 실제로 필요 없었다고 인정되거나,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려운 극히 가벼운 상처라면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차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쉽게 인정되지 않고, 사고 후 미조치죄는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만 부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사람이 타고 있던 차였거나 사람이 다쳤다면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니, 피해 차량에 사람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주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혐의가 도주치상인지 사고 후 미조치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니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4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이 겹치면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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