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치료가 늦어졌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진단이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의사의 책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완전무결한 진단은 불가능하더라도,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 안에서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집니다. 검사 결과에 드러난 이상을 놓쳤는지, 병원을 옮길 때 필요한 정보를 전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진료기록과 검사 판독 결과부터 확보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2건(2023. 7. 13. ~ 2026. 7. 16. 선고) · 현행 조문 3개(민법 시행 2026. 3. 17. · 형법 시행 2026. 10. 2.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허리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형외과 전공의는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했고, 휴일이라 입원해도 수술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은 환자는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겨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판독 결과에는 척추 경막외 혈종과 척수 압박이 적혀 있었고, 옮긴 병원 기록에는 혈종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환자는 며칠 뒤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처음 병원 응급실로 돌아가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하지 마비가 남았습니다. 원심은 병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심리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지금 바로
- 증상이 바뀌거나 나빠지면 미루지 말고 다시 진료를 받으세요.
- 언제 어떤 증상이 생겼고 병원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기록을 모을 때
- 진료기록, 검사 결과지, 영상과 그 판독 결과, 처방 내역을 병원에 요청해 받아 두세요.
- 판독 결과에 적힌 내용과 의사가 알려 준 진단명이 서로 맞는지 비교해 보세요.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면
- 옮길 때 받은 의뢰서와 옮긴 병원의 진료기록에 검사에서 나온 이상 소견이 전해졌는지 확인하세요.
- 옮기기 전에 병의 위험이나 나빠질 때 할 일을 설명받았는지 정리해 두세요.
책임을 따지기 전에
-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형사 고소를 할지에 따라 증명해야 할 정도가 다르니 방향을 먼저 정하세요.
- 의료 판단은 전문적이라 모은 기록을 들고 의료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결과가 나쁘면 오진이라고 단정하기
의사의 과실은 같은 분야의 평균적인 의사가 갖춰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당시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결과만 놓고 다른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과실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 방법 선택만 문제 삼기
의사에게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존적 치료 선택 자체보다 이상 소견을 제대로 진단했는지, 그에 맞는 조치와 정보 제공을 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독 결과와 전원 기록을 챙기지 않기
척추 경막외 혈종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독 결과에는 혈종이 적혀 있었는데 진료기록과 전원 의뢰서에는 다른 진단명만 있었던 점을 진단 과실을 따질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같은 잣대로 보기
형사재판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고, 과실이 증명됐다고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이라도 민사재판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응급실 전공의가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한 뒤, 판독 결과에 척추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는데도 다른 병명으로 진단하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진단이 치료법 선택의 출발점이므로, 완전무결한 진단은 불가능하더라도 당시 진단 수준 안에서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피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료방법 선택에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은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었는지, 옮길 때 충분한 정보를 주거나 설명했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그래서검사 판독 결과와 실제 진단·전원 기록이 어긋나는지, 위험을 알리는 정보가 전해졌는지가 오진 책임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업무상과실치상
피부발진 치료 약을 먹은 어린 환자가 고열과 간기능 이상으로 입원했고, 뒤에 간이식을 받게 되어 의사들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상 과실은 당시 진단 수준 안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하고, 의사에게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약물 부작용인지 감염증인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감염 검사를 하며 경과를 지켜본 입원 담당 의사의 선택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그래서진단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 합리적인 선택은 결과가 나빠도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시행 2026. 10. 2.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시행 2026. 10. 2.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사실은 증거로 인정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병원에서 오진이었다고 하면 바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던 진단 수준 안에서 의사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지고, 그 잘못이 실제 손해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다른 의사의 의견은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 진료기록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의사를 형사 고소하면 민사소송보다 쉬운가요?
보통은 더 엄격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그 과실로 상해 등의 결과가 생겼다는 점을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과실이 증명됐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고, 그래서 같은 사안이라도 민사재판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해서 옮겼는데 상태가 나빠졌어요.
옮긴 것 자체보다 그 과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척추 경막외 혈종 사건에서 대법원은 처음 병원이 혈종을 진단할 수 있었는지, 옮길 때 옮긴 병원 의료진이나 환자·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거나 설명했는지, 그것이 마비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뢰서와 양쪽 병원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
진료기록, 검사 결과지와 영상 판독 결과, 처방과 복용 약 내역, 전원 의뢰서, 날짜별 증상 메모를 챙기세요. 판독 결과와 진단명이 다르거나, 위험을 알리는 설명이 기록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 표시해 두면 상담할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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