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선택

지역을 고르면 에피소드 아래에 그 지역의 리걸스튜디오 이용 변호사를 보여 드립니다.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성형·미용 시술 부작용이 생겼을 때

판례 4건 · 조문 5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미용 목적의 성형·시술은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보다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해, 판례는 의사가 시술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위험,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진료기록과 동의서 사본, 증상 기록과 다른 병원 진단을 서둘러 확보하세요. 소송 말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도 있지만, 이미 소송을 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한 환자가 성형외과 의원에서 매몰법 쌍꺼풀 수술과 코 필러 시술을 받았습니다. 2주가 채 지나기 전, 환자는 일요일이라 메신저로 병원에 연락해 왼쪽 눈알이 너무 아프고 수술 뒤 시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다음 날 진료를 잡아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안과들은 각막열상으로 인한 각막혼탁과 외상성 백내장이라고 진단했고, 병원이 주겠다던 수술실 영상은 제공되지 않은 채 나중에 삭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증상을 호소한 시점과 부위,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수술 중 손상으로 추정할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36296, 23630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부작용이 의심되면 바로

    • 통증, 붓기, 시력·후각 변화 같은 증상과 처음 나타난 날짜를 기록하고 사진을 남기세요.
    • 시술한 병원에 증상을 알린 문자나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아 두세요.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면 미루지 마세요.
  2. 기록을 확보할 때

    • 진료기록과 시술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세요. 기록이 추가·수정됐다면 수정 전 원본도 요청 대상이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수술이나 전신마취처럼 설명과 서면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술실 영상이 있다면 지워지기 전에 보존과 열람을 요청하세요. 판례 사건에서는 병원이 주겠다던 수술실 영상이 나중에 삭제되었습니다.
  3. 책임을 따지기 전에

    • 상담 때 원한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의사가 그 시술로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는지 떠올려 적어 두세요.
    • 드문 부작용이라도 그 시술에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면 설명 대상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동의서에 그 부작용이 적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결과가 나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증상이 나타난 시점처럼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모으세요.
  4. 조정이나 소송을 고를 때

    • 의료분쟁 당사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 병원이 송달받고 14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 이미 소송을 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면 조정 신청이 각하될 수 있고, 조정 신청 뒤 소송을 내도 각하되니 절차를 먼저 정하세요.
    • 조정은 의료사고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5. 합의를 제안받으면

    • 재수술이나 비용 반환을 제안받았다면 합의서에 앞으로의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기록과 대화, 진단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의료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미용 시술이니 설명은 대충 들어도 된다고 생각

    판례는 미용성형은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해, 의사가 원하는 결과를 실현할 시술법을 신중히 권하고 필요성, 위험,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하는 결과의 일부만 구현할 수 있다면 그 점도 설명해야 합니다.

  • 실수

    드문 부작용이라는 말에 수긍하기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그 시술에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면 설명 대상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권유받은 치료를 미루기

    코 성형 뒤 콧속에 남은 거즈로 후각을 잃은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가 상급병원 진료 권유를 따르지 않아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며 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 실수

    조정과 소송을 한꺼번에 진행

    이미 소송을 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면, 또 조정 신청 뒤에 소송을 내면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 어느 절차로 갈지 먼저 정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은 좁게, 화나 보이는 인상과 심하게 올라간 눈꼬리를 고쳐 달라고 한 의뢰인에게 의사가 눈썹거상술을 권해 시술했습니다. 대법원은 미용성형은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하므로 의사는 원하는 결과를 실현할 시술법을 신중히 골라 권하고 필요성, 난이도, 외모 변화 정도, 위험과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원하는 결과의 일부만 구현할 수 있다면 그 점도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눈썹거상술은 쌍꺼풀 라인을 좁히거나 눈꼬리를 고치는 데 효과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시술법 선택도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함께 받은 레이저 시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상담 때 원한 결과와 의사가 그 시술로 가능하다고 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고, 동의서 내용과 비교하세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미인대회 출전을 앞두고 이마·턱 보형물 삽입과 쌍꺼풀 수술을 받은 사람의 턱 보형물이 몇 년 뒤 움직여 입안으로 일부 튀어나왔고, 머리 절개 부위 일부에 머리털이 다시 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성형수술도 의료행위여서 설명의무 법리가 똑같이 적용되고, 부작용이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은 설명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선택의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만 청구할 때는 설명이 부족해 선택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며, 보형물이 움직일 수 있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보아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동의서와 상담 기록에 실제로 생긴 부작용이 설명되어 있었는지 확인하고, 설명이 없었다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세요.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36296, 23630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의)

매몰법 쌍꺼풀 수술과 코 필러 시술을 받은 환자가 2주가 채 지나기 전 병원에 왼쪽 눈 통증과 시력 저하를 호소했고, 다른 안과에서 각막열상으로 인한 각막혼탁과 외상성 백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의사의 과실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증상을 호소한 시점, 단층촬영 영상, 수술 전 같은 질환이나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중 수술도구에 의한 각막 손상으로 추정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증상이 나타난 날짜와 병원에 알린 기록, 다른 병원의 진단을 모아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세요.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쌍꺼풀, 뒤트임, 코를 높이는 수술, 입술 축소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코 통증과 호흡곤란이 계속되던 환자의 콧속에서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됐고, 환자는 치료를 받았지만 후각을 잃었습니다. 원심은 의사가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방치해 감염과 종창이 생기고 그 때문에 무후각증이 생겼다고 보면서도, 환자가 거즈 제거 뒤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고도 따르지 않아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며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3%로 보았고,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부작용이 생긴 뒤 권유받은 진료를 제때 받아야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시행 2026. 9. 11.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의사는 진단명, 필요성·방법·내용, 참여하는 주된 의사,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전후에 지킬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로 수술 등이 늦어져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환자는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시행 2026. 9. 11.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6의2.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 및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4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군인연금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퇴직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군인 재해보상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19. 「군인사법」 제54조의6에 따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하여 전사자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2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환자는 의료기관에 본인 기록 전부나 일부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추가·수정된 기록은 수정 전 원본도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동의서 등 요건을 갖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시행 2025. 6. 21.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며, 조정중재원은 법인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시행 2025. 6. 21.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3. 변호사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제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④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감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또는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⑪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⑫ 제7항, 제8항 또는 제11항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장과 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⑬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⑭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⑮ 제14항에 따른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4항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의료분쟁 당사자나 대리인은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을 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 신청 전에 취하·각하된 경우는 제외), 신청 뒤 소송을 낸 경우는 각하되고, 상대가 송달받고 14일 안에 응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시행 2026. 3. 17.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왔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미용성형의 경우 의사가 원하는 결과를 실현할 시술법을 신중히 권하고, 그 시술로 원하는 결과의 일부만 구현할 수 있다면 그 점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담 때 원한 결과와 들은 설명을 정리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따져 보세요.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설명이 부족했다고 다툴 수 있나요?

판례 사건에서는 동의서에 여러 위험요소가 적혀 있었지만, 의사가 그 시술로는 의뢰인이 원한 결과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며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드문 부작용이라도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면 설명 대상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동의서 사본을 받아 적힌 내용과 실제로 생긴 부작용을 대조하세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분쟁 조정을 함께 신청해도 되나요?

같은 분쟁을 이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했거나 법원에 소송을 냈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 다만 조정 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그 신청이나 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됐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 뒤 소송을 내도 각하되니 절차를 하나로 정해 진행하세요. 상대 병원이 송달받고 14일 안에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각하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부작용이 몇 년 뒤에 나타났는데 너무 늦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의료분쟁 조정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판례 사건 중에는 보형물이 수술 몇 년 뒤 움직이기 시작한 경우도 있으니, 증상을 안 날을 기록해 두고 서둘러 상담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광고

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