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시술이 원하던 결과를 못 낼 수 있다는 설명은 들어야 하나요?

결론 요약

미용성형은 급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시술이 아니라서, 의사에게는 원하는 모습을 충분히 듣고 맞는 시술법을 신중히 권유하며 효과와 위험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권하는 시술이 원하는 결과 중 일부만 만들 수 있다면 그 점도 설명해야 환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들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13. 6. 13. 선고) · 현행 조문 1개(민법 시행 2026. 3. 17.)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한 환자가 어머니와 함께 성형외과를 찾아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은 좁게 줄여 달라고 했고, 화난 인상과 올라간 눈꼬리도 고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시술했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 회신에 따르면 눈썹거상술은 눈꼬리를 개선하거나 쌍꺼풀 라인을 좁히는 수술이 아니었고, 의사가 이 점을 알려 주었다고 볼 자료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바로

  • 상담 때 내가 불편하다고 말한 곳과 원하는 모습, 의사와 상담실장에게 들은 설명을 기억나는 대로 날짜 순서로 적어 두세요.
  • 수술동의서, 영수증, 상담 메시지, 시술 전후 사진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병원에 문의할 때

  • 이 시술로 좋아지는 부분과 좋아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답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해 어떤 시술을 했다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의사 의견이 필요할 때

  • 다른 병원에서 현재 상태를 진료받고, 내가 원했던 결과를 내려면 어떤 시술이 알맞았을지 의견을 들어 두세요.

분쟁이 길어질 때

  • 병원과 이야기가 풀리지 않으면 의료 분쟁을 다뤄 본 변호사와 상담해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한다

    이 판례에서도 수술동의서에는 감염 같은 위험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그 시술이 환자가 원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점을 알려 주었는지를 따로 살펴보았습니다.

  • 상담에서 원한 것을 기록해 두지 않는다

    판례는 환자가 상담에서 호소한 내용과 의사가 실제로 설명한 내용을 맞대어 보았습니다. 호소한 내용과 들은 설명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결과가 아쉬우면 의사가 책임진다고 단정한다

    이 판결도 의사의 책임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시술법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는지 등을 더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 여러 시술을 받고 하나로 뭉뚱그린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을 나누어 판단했고, 슬림리프트에는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앞선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시술마다 무엇이 문제인지 가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

한 환자가 성형외과에서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은 좁게 줄여 달라고 했고, 화난 인상과 올라간 눈꼬리도 개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눈썹거상술(눈썹 밑 피부를 잘라 눈썹을 들어 올리는 수술)과 슬림리프트 시술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시술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 회신에 따르면 눈썹거상술은 눈꼬리가 올라간 것을 개선하는 수술이 아니고 쌍꺼풀 라인을 좁히는 데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이 점을 설명했어야 하는데 눈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만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알려 주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아,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시술법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는지 더 살펴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미용 시술을 권유받을 때는 그 시술이 내가 원하는 결과 가운데 무엇을 해 주고 무엇은 못 해 주는지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이 참조한 조문이기도 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미용성형도 의사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대법원은 미용성형이 외모에 대한 심미적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라 질병 치료보다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불만과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들은 뒤 시술법을 신중히 권하고, 필요성과 위험, 부작용 등을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상세히 설명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한 시술이 내가 원하는 결과 일부만 만들 수 있다면요?

판결요지는 시술하려는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없고 일부만 구현할 수 있다면, 그런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시술을 받을지 선택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의사가 모두 책임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의사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면서도, 시술법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는지 등은 더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건마다 시술 내용과 설명 과정이 다르니 자료를 갖춰 확인해 보세요.

수술동의서에 위험이 적혀 있었다면 설명을 들은 것인가요?

동의서에 위험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설명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동의서에 위험 요소가 적혀 있었지만, 법원은 그 시술이 환자가 원한 결과를 구현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 주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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