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자살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 약관이 자살을 보험금을 주지 않는 사유로 정했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오랜 우울장애 끝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 사망 무렵 환각·망상 같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상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을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5. 6. 26. 선고) · 현행 조문 2개(상법 시행 2026. 9. 10. ·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사람이 10년 동안 우울장애와 알코올 사용장애로 통원과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사망하기 2주 전에는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사망하자 보험사는 보험금을 줄 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냈고, 자녀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정신병적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사 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그가 오래 앓던 우울장애를 극복하지 못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853, 21085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보험금 거절 통지를 받으면
- 약관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 사유와 그 예외(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확인하세요.
- 보험사가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가족을 잃은 슬픔이 크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주변이나 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진료 자료를 모을 때
- 정신질환의 진단과 통원·입원 치료 기록을 모으고, 발병 시기와 진행 경과, 증상 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세요.
- 돌아가신 가족을 치료한 주치의에게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때
- 재판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이나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할지 검토하세요.
보험사가 소송을 걸어 오면
-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내면, 같은 재판 안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낼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이 복잡하니 보험 분쟁을 다뤄 본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환각·망상이 없었으니 포기하기
대법원은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그 무렵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망 직전 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생전에 우울장애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고 그 증상과 자살이 관련 있어 보이면,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해야 하고 특정 시점의 행위로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 일상생활을 했으니 어렵다고 여기기
이 사건 원심은 사망한 사람이 자녀들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해 왔다는 점 등을 들어 보험사 손을 들었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록 없이 말로만 주장하기
법원은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 경과, 자살 무렵의 구체적 증상, 주위 상황,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를 보여 줄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853, 21085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보험사는 우울장애와 알코올 사용장애로 10년 동안 치료받다 사망한 피보험자의 자녀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줄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고, 자녀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정신병적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상생활을 해 왔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사 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여러 차례 통원·입원 치료에도 호전되지 못했고 사망 무렵 증세가 더 심각해졌으며, 다른 원인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의학적 소견도 제출된 점을 들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오랜 우울장애 끝에 사망했다면 사망 무렵 환각·망상이 없었더라도 상황 전체를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시행 2026. 9. 10.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 삭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1조(감정의 촉탁) ↗시행 2026. 10. 2.
제341조(감정의 촉탁) ①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등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고, 필요하면 그 단체가 지정한 사람에게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관에 자살은 보험금을 안 준다고 되어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자살을 면책사유로 정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경과 및 정도, 자살 무렵의 구체적인 증상, 주위 상황과 그 무렵의 행태, 자살의 시기와 장소, 동기,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사망 직전에 평소처럼 지냈다면 보험금을 받기 어렵나요?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시점의 행위를 들어 상황을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이 사건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상생활을 해 왔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사 손을 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사망한 사람을 치료한 주치의의 소견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의료심사 소견 등이 제출됐고, 대법원은 오랜 치료 경과와 이런 의학적 소견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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