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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을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사가 중요한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뜻이 분명하지 않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서둘러 따져 보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한 사람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에 가입해 두었는데, 보험기간이 끝나기 석 달쯤 전 배우자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배우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보험기간이 끝나고 두 달 남짓 지나 숨졌고,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사망이 보험기간 뒤에 일어나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약관 문구가 교통재해만 보험기간 안에 일어나면 된다는 뜻으로도 합리적으로 읽힌다고 보았습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줘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사고가 나면

    •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사에 바로 알리고, 진단서·진료기록·영수증 같은 청구 서류를 챙기세요.
    • 보험증권, 약관,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지 사본을 받아 두세요.
    • 보험사는 약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안에, 없으면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물으세요.
  2. 거절 통보를 받으면

    • 거절이나 삭감의 근거가 된 약관 조항과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고지의무 위반이 이유라면 해지 통지가 언제 왔는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이번 보험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진료기록과 담당 의사의 소견을 모으세요.
  3. 약관이 문제라면

    • 계약할 때 그 조항을 설명받았는지 떠올려 보고 설명서, 청약서 서명, 녹취를 확인하세요.
    • 약관 문구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읽히는지 살펴보세요.
    • 보험사가 약관을 주지 않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다투기로 했다면

    •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시효가 흐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 단계를 미루지 마세요.
    • 금융감독원의 민원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금액이 크거나 계약 해지까지 통보받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해지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험사는 계약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고,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때 알리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이 기간이 지난 뒤 통지의무 위반을 내세워 해지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청약서 질문에 대충 답하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어기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고, 알리지 않은 사실과 사고가 무관하다는 증명은 계약자 쪽이 해야 합니다. 최근 진료·검사 기록을 확인하고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세요.

  • 실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미루기

    대법원은 후유장해 보험금의 시효가 늦어도 첫 장해진단 무렵부터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장해가 악화돼 추가로 받을 보험금은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따로 진행합니다.

  • 실수

    거절 사유를 말로만 듣기

    어떤 약관 조항을 근거로 거절했는지, 해지 기간을 지켰는지를 따지려면 서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화로 들은 내용도 날짜와 담당자를 적어 두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보험금[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며 림프절 전이도 함께 진단받은 사람에게, 보험사가 전이암은 처음 생긴 부위(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취지의 약관 조항을 근거로 일반암의 약 20% 수준인 갑상선암 보험금만 지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무엇을 보험사고로 볼지 정해 보험금 지급 여부와 액수에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보험사가 계약 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암 기준 보험금에서 이미 준 갑상선암 보험금을 뺀 차액을 주면 된다고 덧붙이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보험금이 약관의 분류 기준 때문에 줄었다면, 계약할 때 그 조항을 설명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보험금[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약혼자를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안에 의사에게 진찰이나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가입 직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가입 당일 백혈구·혈소판 수치가 계속 높다는 진료의뢰서를 받은 사건입니다. 넉 달쯤 뒤 백혈병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은 알리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 책임은 계약자 쪽에 있고,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계약 전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하고, 이미 문제가 됐다면 알리지 않은 사실과 사고가 무관하다는 의학적 자료를 모으세요.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보험금[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을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업을 사무원 등으로 알렸고, 가입 뒤에도 실제 직업을 알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과, 계약 뒤 위험이 새로 커졌을 때 생기는 통지의무 규정은 따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직업이 보험기간 중 바뀌지 않았다면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고, 고지의무 위반 해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보험사가 해지 기간이 지난 뒤 다른 명목을 내세워 해지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면, 그 사유가 계약 뒤에 새로 생긴 것인지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보험금[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 약관이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준다고 정했는데,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 숨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문구가 사망까지 보험기간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뜻으로도, 교통재해만 보험기간 안에 일어나면 된다는 뜻으로도 합리적으로 읽힐 수 있어 뜻이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약관 문구가 두 가지로 읽힌다면 보험사 설명만 믿지 말고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근거로 다시 청구해 보세요.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교통사고로 발을 다친 사람이 사고 약 1년 반 뒤 첫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2년여 뒤에야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시효가 지났다며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되,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늦어도 첫 장해진단 무렵에는 보험사고를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나중의 진단일 등을 기준으로 삼은 원심 가운데 보험사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후유장해가 남을 것 같다면 장해진단을 받은 뒤 청구를 미루지 말고, 나중에 악화되면 추가 청구를 따로 검토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시행 2026. 9. 10.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행 2026. 9. 10.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시행 2026. 9. 10.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보험사고가 생긴 뒤라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준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리지 않은 사실이나 위험이 크게 바뀌거나 늘어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시행 2026. 9. 10.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사는 지급 기간을 약정했으면 그 기간 안에, 약정이 없으면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시행 2026. 9. 10.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나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시행 2024. 8. 7.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약관을 설명받은 적이 없는데 그 조항으로 보험금을 깎았어요.

보험사는 계약할 때 보험상품의 내용 등 중요한 약관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법령 내용을 되풀이한 사항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서, 청약서 서명, 녹취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알릴 의무를 어긴 건 맞지만 이번 병과는 상관이 없어요.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을 줘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관련성을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알리지 않은 병력과 이번 진단이 의학적으로 무관하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과 진료 경과 기록을 준비하세요.

약관 문구가 애매한데 보험사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요.

약관은 평균적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한 뒤에도 여러 뜻으로 합리적으로 읽혀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문구가 어떻게 달리 읽힐 수 있는지 정리해 서면으로 다시 청구해 보세요.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이 시효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고,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고 봅니다. 오래전에 생긴 사고라면 당시 법이 정한 기간이 달랐을 수 있으니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조사 중이라며 지급을 계속 미뤄요.

보험사는 지급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약정이 없다면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조사 진행 상황과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늦어지는 사유를 기록해 두세요. 거절이나 일부 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다툴 준비를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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