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보험 처리를 할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자동차 주인은 누나에게 차의 사용과 관리를 맡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아들이 밤에 부모가 잠든 틈에 가방 속 열쇠를 꺼내 친구들을 태우고 바닷가에서 술을 마신 뒤 돌아오다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함께 탄 사람이 갈비뼈 골절 등으로 다쳤습니다. 원심은 차 주인 쪽이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를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모자 관계, 열쇠를 특별히 관리하지 않은 점, 차를 돌려놓으러 돌아오던 길이었던 점 등을 들어 운행자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사고 직후
- 다친 곳이 가벼워 보여도 바로 진료를 받고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세요. 진단서와 사고 신고 기록은 보험 처리 내내 필요합니다.
- 상대 차량 번호와 보험회사, 사고 접수 번호를 확인하세요. 차 주인과 운전자가 다르면 차 주인도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두 사람의 정보를 모두 적어 두세요.
-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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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시작할 때
-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회사가 병원에 치료비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알렸는지 확인하세요. 알림을 받은 병원은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를 거두었거나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 알린 한도를 넘는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될 수 있으니 병원에 처리 방식을 물어 두세요.
- 당장 치료비나 생활비가 급하면 보험회사에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전액, 그 밖의 손해는 법령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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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는 동안
- 진단서, 진료기록, 영수증, 간병이 필요했다면 그 기록을 모으세요. 소송에서는 신체감정 결과와 치료 경과로 향후치료비와 간병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소득 신고 자료, 매출 자료)를 챙기세요. 실제 소득을 믿을 만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비슷한 직종의 통계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전부터 앓던 질환이 있다면 그 진료 기록도 정리해 두세요. 기존 질환이 결과에 기여한 만큼 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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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금액을 제시하면
-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사고로 벌지 못한 소득), 위자료(정신적 손해), 과실 비율이 각각 어떻게 계산됐는지 서면으로 받으세요.
- 내 과실이 있다고 하면 안전띠 미착용 등 어떤 사실을 근거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앞으로의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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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으면
-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사고일과 청구 시점을 관리하세요.
- 후유장해가 남았거나 금액 차이가 크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신체감정 등 증거 준비를 검토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운전자만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사람이 다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가족이 몰래 차를 끌고 나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차 주인 쪽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 차 주인의 보험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수
보험사 기준을 법원 기준으로 알기
보험회사가 계산한 금액은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때 법원이 약관 지급기준에 묶이지 않고, 치료비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치료비를 받았으니 끝났다고 보기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먼저 냈더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치료비 중 과실 비율 부분은 나중에 다른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최종 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 실수
기존 질환 자료를 챙기지 않기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결과에 기여했다면 법원은 그 기여도만큼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일실수입을 줄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전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있어야 기여도를 제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실수
청구를 몇 년씩 미루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와 가불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자)
자동차 주인이 누나에게 차 관리를 맡겼는데, 누나의 아들이 밤에 몰래 열쇠를 꺼내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함께 탄 사람이 갈비뼈 골절 등을 입었습니다. 원심은 누나가 운행지배(차의 운행을 사실상 좌우하는 지위)를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무단운전이라도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운행으로 얻는 이익)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자 책임을 지고, 동승자가 무단운전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자 관계, 열쇠 관리 상태, 차를 돌려놓으려던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다른 사람이 몰던 차에 다쳤다면 운전자뿐 아니라 차 주인과 그 보험도 배상 책임을 지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자)
새 차로 등록된 지 약 5개월 된 차가 사고로 뒷부분이 파손돼 완전히 원상복구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자, 차 주인이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시세 하락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넘을 때만 지급한다는 약관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배상 채무를 함께 떠안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보험 책임 한도 안에서라면 법원이 약관의 지급기준에 묶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보험회사가 약관 기준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깎더라도, 실제 손해를 증명해 소송에서 따로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자)
군인이 명령에 따라 안전띠가 없는 군용 차량 뒤 칸에 탔다가 사고로 사지마비가 되어 노동능력을 모두 잃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과실이나 책임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여명(남은 수명)까지 하루 8시간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에서 치료비는 실제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하나의 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며, 신체감정으로 향후치료비를 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후유장해가 크다면 향후치료비와 간병비를 신체감정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 청구하세요.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자)
승합차 뒷좌석에 탄 피해자가 설치된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가 다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안전띠를 맸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경우 사고 장소가 시내인지 시외인지와 상관없이 과실상계(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 사유가 된다며 10%의 과실상계를 유지했습니다. 실제 소득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으면 비슷한 직종의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받은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부분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데, 원심이 피고 회사가 낸 치료비에 대해 이 공제를 하지 않았다며 재산상 손해 중 피고 회사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안전띠 착용 여부와 소득 증빙이 배상액을 바꿀 수 있으니, 보험회사의 과실 판단 근거와 소득 계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교통사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생겼다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후유장해가 생겼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장애율이 아니라 나이, 직업, 경력 등을 모두 참작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기왕증)이 결과에 기여했다면 일실수입뿐 아니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서도 그 기여도를 따져야 한다며, 보험회사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사고 전 진료 기록을 정리해 두고, 기여도와 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시행 2026. 9. 10.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피해자(제3자)는 가해자(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가해자가 든 보험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피해자에게 내세울 수 있는 주장)으로 피해자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직접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시행 2025. 10. 1.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 차량의 의무보험 쪽에 배상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의 직접청구 규정에 따름).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병원에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배상했다면 가해자가 보상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시행 2025. 10. 1.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가불금(나중에 받을 보험금을 미리 받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까지이고, 보험회사는 정해진 기간에 지급해야 합니다. 받을 보험금보다 많이 받았거나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시행 2025. 10. 1.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게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보험회사등이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환자가 생긴 것을 알면 지체 없이 진료 병원에 치료비 지급 의사와 한도를 알려야 하고, 병원이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알림을 받은 병원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지만,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를 거둔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 한도를 넘는 진료비 등은 예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시효) ↗시행 2025. 10. 1.
제41조(시효)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권리, 가불금 청구권, 정부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 ↗시행 2026. 9. 15.
제11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 ① 보험회사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릴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이하 "전자적 전송매체"라 한다)로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2. 교통사고 발생일 3. 별표 1 제1호에 따른 상해내용. 다만, 보험회사등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번호 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이하 "경상환자"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를 최초의 유효기간으로 통지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하여 다시 통지한다. 가.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나.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는 치료(이하 "장기치료"라 한다)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이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한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 다. 나목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여 법 제2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심의ㆍ의결한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간 ②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우편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번호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 사유 및 철회에 따른 지급 의사 종료 일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보험회사는 병원에 치료비 지급 의사를 알릴 때 경상환자(상해 등급 12급부터 14급까지)에 대해서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를 첫 유효기간으로 알립니다. 사고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내면 그 기간까지 늘어나고, 8주를 넘는 장기치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며,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가해자 보험회사에 제가 직접 청구해도 되나요?
네. 가해 차량 쪽에 배상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그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병원에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권리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배상 채무를 함께 떠안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봅니다.
병원비를 제가 먼저 내야 하나요?
보험회사가 병원에 치료비 지급 의사와 한도를 알리면 병원은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를 거두었거나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 알린 한도를 넘는 진료비 등은 환자에게 청구될 수 있으니 병원에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치료 중이라 생활비가 급해요. 미리 받을 수 있나요?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전액, 그 밖의 손해는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 먼저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는 정해진 기간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보험금보다 많이 받았거나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과실상계 사유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명령에 따라 안전띠 없는 군용 차량 뒤 칸에 탄 군인에게는 과실이나 책임 제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도 있으니, 과실의 근거가 된 사실부터 확인하세요.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법원이 치료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일실수입을 증거에 따라 따로 산정합니다. 진료기록, 소득 자료, 간병 기록을 갖춰 두면 차이를 따지기 쉽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았거나 금액 차이가 크다면 합의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가벼운 부상인데 치료비 보증 기간이 있다고 해요.
경상환자는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 의사가 처음에 사고일부터 4주까지로 병원에 통지됩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면 주치의에게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아 내세요. 8주를 넘는 치료는 별도 검토를 거치니 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 주는 진료기록을 꾸준히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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