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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낄 때(비급여 확인)

판례 3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병원비에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면, 영수증을 붙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비용이 정말 비급여 대상인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인데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은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병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하고, 고지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한 요양병원 운영자가 환자에게 항암혈맥약침 치료를 하고 본인부담금 9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시술이 비급여로 등재된 기존 약침술의 범주에 들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먼저 필요하다며 그 비용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고 환급을 명했습니다. 운영자는 기존 약침술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냈고, 원심은 두 시술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이 침술에 의한 효과는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약물 효과에 기대는 시술이어서 약침술과 상당히 다르고,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34585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진료비를 낼 때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받아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보고, 세부 내역을 요청해 보관하세요.
    • 병원이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과 실제로 받은 금액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병원은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2. 비급여가 의심되면

    •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에 진료비·약제비 계산서나 영수증을 붙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평가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대법원은 법이 정한 비급여가 아닌데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로 하기로 환자와 합의해 받은 비용도 원칙적으로 확인 대상인 과다본인부담금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3. 과다 청구로 확인되면

    • 병원은 더 받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줄 요양급여비용에서 빼서 대신 지급합니다.
    • 확인 결과를 병원이 소송으로 다툰 사건들도 있으니, 결과 통지와 환급 진행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4. 병원이 예외라고 하면

    •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임의 비급여라도 급여 편입 절차가 없거나 회피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 안전성·유효성과 필요성을 갖추었으며, 미리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받았다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이런 예외 사정은 병원이 증명해야 하니, 진료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동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5. 한 해 병원비가 많으면

    • 한 해 동안 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등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고 알려 지급해야 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를 받을 때 본인이 내는 몫이라 비급여 비용과는 다르니, 상한액과 대상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끝났다고 여기기

    법이 정한 비급여가 아닌데 병원이 환자와 비급여로 하기로 합의해 받은 비용도 원칙적으로 과다본인부담금에 들어간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병원이 증명해야 합니다.

  • 실수

    영수증을 버리기

    확인 요청에는 진료비·약제비 계산서나 영수증을 붙여야 합니다. 내역이 있어야 어떤 항목이 비급여로 처리됐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 실수

    비급여 값은 병원 마음대로라고 여기기

    병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하고,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수

    새 시술이면 비급여라고 믿기

    기존 비급여 시술의 목적·대상·방법 등을 경미하지 않게 바꾼 새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허가사항 등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약을 쓰고, 따로 받을 수 없는 치료재료 비용 등을 따로 받은 대학병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법정 비급여가 아닌 진료를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로 하기로 환자와 합의해 비용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급여로 편입할 절차가 없거나 회피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 안전성·유효성과 필요성을 갖추었으며, 미리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받았다면 예외이고, 그 사정은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공단에 대한 부분 가운데 선택진료비 징수를 뺀 나머지 부분을 파기했고, 선택진료비 부분과 과징금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진료 전에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받고 동의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이니, 설명 내용과 동의서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두352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산모들에게 한 산전 비자극검사 비용을 받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통보하자 운영자들이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심사평가원이 확인해야 할 과다본인부담금에는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하고 환자와 비급여로 하기로 합의해 받은 비용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예외 요건을 갖추면 과다본인부담금이 아니고 이는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진료 당시의 법령으로 판단하고 나중에 개정된 기준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운영자들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다투는데도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확인 결과가 나와도 병원이 예외 사정을 들어 다툴 수 있으니, 진료 당시 들은 설명과 동의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3458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요양병원에서 항암혈맥약침 치료를 하고 환자에게서 본인부담금 920만 원을 받은 운영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비용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고 환급을 명하자 운영자가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원심은 혈맥약침술이 비급여로 등재된 약침술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시행 뒤 새로 시도된 의료기술이 기존 기술의 목적·대상·방법 등을 경미하지 않게 바꾼 것이라면 평가를 받아야 비급여 의료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혈맥약침술은 약침술과 목적, 부위, 방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신의료기술평가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비급여라고 안내받은 새 시술이 정식 평가를 거친 것인지 의문이 들면 진료비 확인을 요청해 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시행 2026. 1. 2.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입원, 간호 등 요양급여를 합니다. 약제를 뺀 요양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가 급여 대상입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치료 등은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시행 2026. 1. 2.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라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 및 합계액의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비용의 일부(본인일부부담금)를 부담합니다. 한 해 동안 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등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고, 당사자에게 알려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시행 2026. 1. 2.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낸 비용이 비급여대상인지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 비용으로 확인되면 병원은 더 받은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이 병원에 줄 요양급여비용에서 빼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시행 2026. 8. 11.

제22조의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에 진료비 또는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을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인(이하 이 조에서 "요청인"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과다본인부담금(요양기관이 요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요청인에게 지급할지 여부를 지체 없이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④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지급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확인을 요청하려면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에 진료비·약제비 계산서나 영수증을 붙여 심사평가원에 내야 합니다. 심사평가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병원이 과다본인부담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거나 답하지 않으면 공단이 병원에 줄 요양급여비용에서 빼서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시행 2026. 1. 2.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ㆍ제10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5.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이나 거짓 확인(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준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등에게서는 공단이 그 금액을 징수합니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면 공단이 병원에서 징수해 가입자 등에게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시행 2026. 9. 11.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건강보험 등의 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하고, 환자에게서 받는 제증명수수료도 게시해야 합니다.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비급여 진료비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에 진료비·약제비 계산서나 영수증을 붙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내면 됩니다. 심사평가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급여 대상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원에도 알립니다.

더 낸 것으로 확인되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병원은 더 받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병원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거나 답하지 않으면 공단이 병원에 줄 요양급여비용에서 빼서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병원에서 징수해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비급여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정 비급여가 아닌 진료를 임의로 비급여로 하기로 합의해 받은 비용도 원칙적으로 과다본인부담금이라고 보았고, 급여 편입 절차가 없거나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의학적 필요성, 사전 설명과 동의 같은 예외 사정은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과 다툼이 길어지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한 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지원이 있나요?

한 해 동안 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등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고 알려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를 받을 때 본인이 내는 몫이라 비급여 비용과는 다르니, 구체적인 금액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병원이 알려 준 비급여 가격보다 더 받았어요.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하고,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고지 내용과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병원에 차액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그 비용이 애초에 비급여 대상인지 의문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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