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다쳤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아흔 살의 노인은 뇌졸중으로 몸 한쪽이 마비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휠체어에 태워 옮기다 노인의 팔이 식판에 부딪혀 위팔뼈가 부러졌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노인을 정형외과에 입원시켰다가 전신 상태가 나빠지자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 중환자실로 옮겼고, 노인은 그 병원에서 치료받다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병원이 치료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의료계약 당사자는 시설 운영 법인이고 골절 치료에 필요한 전신 치료도 계약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아, 원심 중 법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사고 소식을 들으면
- 부모님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위급하면 119에 신고하세요.
- 다친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시설이 설명한 사고 시각, 장소, 발견 경위를 들은 그대로 날짜와 함께 메모하세요.
- 입소·입원할 때 받은 계약서, 안내문, 동의서를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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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확보할 때
- 요양병원이라면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세요. 기록이 추가되거나 고쳐졌다면 고치기 전 원본도 요청 대상입니다.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숨졌다면 배우자, 직계 가족 등이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요건을 갖춰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해야 하고 거짓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사고 전후의 기록을 요청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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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확인하려면
- 장기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의무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사고 직후 열람을 요청하세요.
- 보호자는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정해진 시기·절차·방법에 따라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날짜와 시설의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 재가급여만 제공하거나 전원 동의를 받아 신고한 기관처럼 설치 의무의 예외도 있으니 설치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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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따지기 전에
- 시설이 부모님의 낙상 위험, 치매, 거동 능력을 알고 있었는지, 그에 맞는 보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 침대 높이, 난간과 안전벨트, 바닥 매트, 순회 확인 간격처럼 실제로 한 조치와 하지 않은 조치를 기록과 대조하세요.
- 욕창이 생겼다면 언제 처음 발견해 어떻게 조치했는지, 체위 변경과 피부 확인 기록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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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요구할 때
- 요양원 이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으니,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 치료비, 간병비, 이동 비용 영수증을 모으고, 시설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 사고 경위와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의료·민사 분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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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 의심되면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112에 신고하세요.
- 신고한 사람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고, 본인 의사에 반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영상 확인을 미루기
장기요양기관은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니 사고 직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실수
다쳤으니 당연히 시설 책임이라고 단정
대법원은 병원이 낙상 방지 조치를 해 두었다면 사고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막연히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설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 실수
요양원 이름만 적어 소송 내기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해 상대방을 정하세요.
- 실수
면책 안내문만 믿고 포기하기
병원이 입원 환자에게 도난 시 책임질 수 없다고 안내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입소 서류에 면책 문구가 있어도 사고 경위를 따져 보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새벽에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바닥에 안전예방매트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병원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병원이 환자를 낙상 고위험군으로 평가해 침대 높이를 낮추고 난간과 안전벨트를 설치하며 낙상 방지 교육을 한 조치는 당시의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그다지 부족함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살핀 뒤 약 15분 만에 난 사고만으로 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히 과실을 추정해 병원에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병원이나 시설이 어떤 낙상 방지 조치를 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하고, 그중 무엇이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으세요.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치료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요양보호사의 잘못으로 팔뼈가 부러졌고,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노인은 치료 중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병원이 치료비를 청구하자 원심은 법인이 골절 치료만 맡겼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법인이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계약의 당사자는 노인이 아니라 법인이고, 진료 범위에는 골절 치료에 필요한 전신 보존 치료로서 기존 장애에 대한 치료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 중 법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시설 직원의 잘못으로 다쳤다면 시설이 입원 절차를 맡았는지, 치료비와 배상책임보험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입원 환자가 검사를 받으러 병실을 비운 사이 잠금장치 없는 사물함에 넣어 둔 핸드백을 도난당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숙식 제공,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므로 출입자를 통제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 도난을 막을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난 시 책임질 수 없다는 안내문을 주었더라도 그것만으로 병원의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며 병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입원 계약에는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따르니,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문이 있어도 시설의 과실을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786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노인요양시설의 이름을 원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일반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키는 시설일 뿐 법인이 아니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름이 실체를 갖춘 단체인지 먼저 심리해야 한다며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소송이나 배상 요구를 준비한다면 요양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시행 2026. 5. 26.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고, 기록된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신고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시행 2026. 5. 26.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의2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영상은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열람하게 할 수 없지만, 수급자 본인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와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 등도 예외이며, 녹음 기능은 쓸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시행 2026. 5. 26.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해야 하고,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그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는 급여비용 명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시행 2026. 9. 11.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6의2.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 및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4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군인연금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퇴직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군인 재해보상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19. 「군인사법」 제54조의6에 따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하여 전사자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2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환자는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 본인 기록 전부나 일부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추가·수정된 기록은 수정 전 원본도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했다면 배우자, 직계 가족 등이 요건을 갖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시행 2026. 1. 24.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의2.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등은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고 본인 의사에 반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시행 2026. 1. 24.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의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폭언이나 위협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요양원 폐쇄회로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보호자는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기관 등 설치 의무의 예외도 있으니 먼저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요청은 사고 직후 서면으로 남기세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챙길 기록이 다른가요?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어서 환자 본인이나 요건을 갖춘 가족이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해야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열람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관 종류에 따라 요청할 자료와 근거가 달라지니 먼저 확인하세요.
욕창이 생기면 시설 책임인가요?
욕창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히 과실을 추정해 의료기관에 과실이 없다는 증명까지 떠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부모님 상태에 비추어 체위 변경, 피부 확인 같은 보호를 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자신의 보호를 받는 노인의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시설이 입소 계약서에 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어요.
판례는 병원이 입원 환자에게 도난 시 책임질 수 없다고 안내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문구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시설이 해야 할 보호 조치를 했는지와 사고 경위를 함께 따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학대가 의심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급하면 112에 신고하세요.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요양병원의 의료인과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등은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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