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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치매로 성년후견이 필요할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치매 등으로 부모님이 스스로 재산과 생활을 꾸리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종류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남은 능력을 고려해 알맞은 보호를 정하고, 후견인도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더라도 부모님이 사는 집을 팔거나 임대하는 일,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일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가 청구됐습니다. 이 사람은 치매선별검사에서 30점 만점에 15점, 요양병원의 간이정신상태검사에서 13점을 받았고, 가사조사관은 장소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은 양호하지만 시간 감각이 다소 떨어졌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1심은 의사 감정 없이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을 개시했고, 원심도 남은 능력을 고려하면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청구 취지에 얽매이지 않고 알맞은 보호를 정할 수 있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스596 결정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 진료기록, 인지검사 결과, 진단서처럼 부모님의 정신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예금, 부동산, 연금, 대출, 보험 등 부모님의 재산과 빚, 최근에 맺은 계약을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 부모님이 아직 판단할 수 있다면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어 믿는 사람에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미리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어떤 후견이 맞을지 정할 때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면 성년후견,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검토하세요.
    • 부모님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거래와 도움이 필요한 거래를 나눠 보면, 어떤 후견이 맞을지와 법원에 요청할 동의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가정법원에 청구할 때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년·한정후견을 개시할 때 법원은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의 감정을 받게 하되,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 없이도 결정할 수 있고, 본인의 의사도 고려합니다.
  4. 후견인을 정할 때

    •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니, 가족 중 누가 맡으면 좋을지 의견과 그 이유를 정리해 법원에 내세요.
    • 가족 사이의 재산 다툼이 크면 법원이 법인을 함께 선임해 신상과 재산 업무를 나눠 맡길 수 있습니다.
  5. 후견인이 된 뒤

    • 부모님의 복리에 맞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고,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세요.
    • 사는 집의 처분·임대나 격리처럼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일은 실행하기 전에 허가 신청부터 하세요.
    • 법원이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해 돈을 빌리거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때 허가를 받게 할 수도 있으니 심판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청구한 종류대로 된다고 여기기

    판례는 가정법원이 청구 취지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남은 능력 등을 고려해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알맞은 쪽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치매 진단이 있어도 한정후견이 개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 실수

    후견인이면 집을 마음대로 판다고 여기기

    성년후견인이 부모님이 사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임대하고,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실수

    가족 갈등만으로 교체를 기대하기

    판례는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후견인 변경 사유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를 모두 살펴 임무 수행에 부적당한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후견이면 모든 거래가 막힌다고 여기기

    후견은 본인의 의사와 남은 능력을 존중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능력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에서 법원이 정한 범위 밖의 거래까지 막은 조치는 장애인 차별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스596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성년후견개시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개시되는데, 둘은 정도의 차이여서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어느 보호가 알맞은지 정할 수 있고, 성년후견을 청구해도 필요하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의사의 감정 없이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이 청구됐지만 남은 능력을 고려해 한정후견을 개시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성년후견을 청구하더라도 한정후견이 될 수 있으니 두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준비하세요.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으547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후견계약(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정해 두는 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후견계약을 우선하고,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성년·한정·특정후견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한정후견 청구가 들어온 뒤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사건 본인에 대해서는 따로 진행된 한정후견 사건에서 본인의 상태, 관리할 재산의 규모, 형제들 사이의 재산 다툼을 고려해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어 형제 한 명과 법인이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됐고, 대법원은 그로써 후견계약이 끝났다고 보아 후견계약에 따른 감독인 선임을 구한 쪽의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부모님이 판단할 수 있을 때 맺은 후견계약은 우선 존중되지만, 가족 간 다툼이 크면 법원이 법정후견을 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스647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성년후견인변경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뽑을 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 생활관계, 재산 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후견인을 바꾸려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를 모두 살펴 임무 수행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고 그것이 본인의 복리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1심은 변경 대신 돈을 빌리거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때 법원 허가를 받게 했는데, 원심이 가족 갈등을 이유로 후견인을 법인으로 바꾸자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후견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가족 간 감정보다 재산관리와 돌봄에서 실제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을 개시하면서 30일 합산 100만 원 이상의 예금 이체·인출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게 했는데, 우정사업본부가 그보다 적은 거래도 창구에서만 하게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은 후견인과 동행해야만 거래하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남은 능력을 존중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한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하며 후견등기부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장애인 차별로 보고 국가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한정후견을 받더라도 법원이 정하지 않은 거래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니, 심판문과 후견등기부에서 제한 범위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구체적인 법률행위마다 따로 판단하며, 대출처럼 특별한 법률적 의미가 있는 행위는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굴삭기 구입자금 8,800만 원을 빌리는 약정을 하고 그 뒤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로, 대법원은 겉모습이나 피상적인 언행만으로 의사능력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며 약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하여 의사무능력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후견 전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맺은 계약이 있다면 그 무렵의 진료기록과 계약 경위를 모아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시행 2026. 3. 17.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합니다. 법원은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시행 2026. 3. 17.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를 동의 없이 했다면 취소할 수 있지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예외입니다. 한정후견인이 부당하게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시행 2026. 3. 17.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특정후견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 법원은 후견의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시행 2026. 3. 17.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ㆍ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후견계약은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대리권을 주는 계약입니다. 공정증서로 맺어야 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민법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시행 2026. 3. 17.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건강·생활관계·재산 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본인과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하면 후견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시행 2026. 3. 17.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해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결정합니다. 후견인이 치료 등을 위해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거나, 본인이 사는 건물·대지를 팔거나 임대·저당 잡히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행위로 숨지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도 후견인의 동의에 법원 허가가 필요하되, 허가 절차로 치료가 늦어져 생명이 위험해지는 등의 때에는 사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개시됩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의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한정후견은 본인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이 정한 행위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정후견에서도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후견을 원하지 않으시면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 결정하고,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다면 본인의 뜻을 존중해 계약을 우선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법정후견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중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뽑습니다. 법원은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 생활관계, 재산 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부모님과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형제 사이에 재산 다툼이 큰 사건에서 형제 한 명과 법인을 함께 선임해 신상과 재산 업무를 나눈 사례도 있습니다.

후견인으로 뽑힌 형제가 못 미더워요.

후견인은 부모님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바꿀 수 있지만, 판례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모두 살펴 임무 수행에 부적당한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는 거래 내역이나 돌봄 상황을 자료로 모으세요. 후견인을 바꾸는 대신 법원이 권한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부모님이 치매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셨어요.

의사능력은 구체적인 행위마다 따로 판단하고, 대출처럼 법률적 의미가 큰 행위는 그 의미와 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의 대출 약정을 무효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 무렵의 진료기록과 계약 경위,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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