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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 다툴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유언자의 진심이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 유언장이라면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사망 뒤 지체 없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하지만,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효력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효력은 따로 소송에서 다툽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직접 썼습니다. 자녀들 사이의 다툼을 막으려고 남긴다는 말도 적었고, 끝에는 작성 날짜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으며, 날짜 옆에 동 이름만 넣어 그 동에서 썼다고 적었습니다. 원심은 이 유언장이 방식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동 이름만으로는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생활의 근거지를 적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주소를 쓰지 않은 유언장이어서 효력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유언장을 발견하면

    • 유언장을 고치거나 버리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봉인된 유언장은 뜯지 말고 법원의 검인과 개봉 절차를 거치세요.
    • 자필증서나 녹음으로 한 유언이라면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 유언은 이 검인이 필요 없고, 구수증서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따로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숨긴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다른 상속인에게도 유언장의 존재를 알리세요.
  2. 방식을 확인할 때

    •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뿐이고, 이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복사기로 만든 사본은 자필증서가 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주소는 주민등록지가 아니어도 되지만 다른 곳과 구별될 정도여야 하고,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봉투에 적어도 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고치거나 지운 부분이 있다면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했는지 보세요. 명백한 오기를 고친 정도라면 방식을 어겨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3. 유언 당시 상태를 따질 때

    • 치매나 중병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려면 유언 당시 의사능력(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진료기록, 간호기록, 유언 무렵의 대화와 생활 모습 등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 병상에서 말로 남긴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할 때만 허용됩니다. 증인이 제3자가 미리 써 둔 글에 따라 묻고 유언자가 짧게 긍정하는 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수로 보지 않습니다.
  4. 효력을 다투기로 했다면

    • 검인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효력은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등에서 다투게 됩니다.
    • 유언 뒤 유언자가 그 재산을 처분했다면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였는지, 유언자 본인이 한 것인지 경위를 확인하세요.
    •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 침해됐다면 반환 청구를 검토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진심이면 형식은 상관없다고 여기기

    판례는 유언 방식을 엄격하게 정한 것이 유언자의 진의를 분명히 하고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법이 정한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맞더라도 무효라고 봅니다.

  • 실수

    날짜를 연월까지만 쓰기

    자필 유언장의 연월일은 유언능력을 판단하고 여러 유언장의 선후를 정하는 기준이어서, 연월만 쓰고 일을 쓰지 않은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주소를 동 이름만 쓰기

    작성 날짜 옆에 동 이름만 적은 경우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주소를 쓴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유언자를 특정하는 데 지장이 없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 실수

    검인을 받았으니 유효하다고 여기기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해 위조·변조를 막고 보존하는 절차일 뿐, 유언이 진의인지나 적법한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검인을 거치지 않았어도 적법한 유언은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고, 주소를 쓰지 않았다면 유언자를 특정하는 데 지장이 없어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지일 필요는 없지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될 정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작성일 옆에 동 이름만 적은 유언장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 중 피고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자필 유언장이라면 주소가 다른 곳과 구별될 만큼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자필 유언장의 연월일은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이 있었는지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장과의 선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적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도와 월만 적고 일을 적지 않은 자필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맞더라도 무효라는 점도 다시 밝혔고, 유언장을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유언장이 여러 장이라면 각각의 작성일이 일자까지 적혀 있는지, 어느 것이 나중 것인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자필 유언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는 것이 절대 요건이어서 복사기로 만든 사본은 해당하지 않지만, 주소는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봉투에 적어도 되고 날인은 도장 대신 손도장으로 해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명백한 오기를 고친 정도라면 고친 방식이 법에 어긋나도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또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하는 증거보전 절차일 뿐 효력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유언은 검인이나 개봉 절차가 없어도 사망하면 바로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언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검인 결과만 믿지 말고, 원본이 법정 방식을 갖췄는지 따로 검토하세요.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예금[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가 문제 된 사안]

말로 남기는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방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할 때만 허용되고, 미리 작성된 글에 따라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짧은 대답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수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방식이 가능했는지는 건강 상태, 거동이나 필기 가능성, 호흡·발음 장애, 스스로 전체 내용을 말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녹화 영상이 녹음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산소호흡기를 끼고 진정제를 투여받은 폐암 말기 환자가 녹음 유언을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해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병상에서 한 유언이라면 당시 환자의 상태와 유언이 진행된 과정을 진료기록과 영상 등으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유언효력확인의소

후견 심판이 확정되기 전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사람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고, 아직 성년후견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하도록 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필 유언장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치매 등을 이유로 유언 무효를 주장하려면 유언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의료 자료를 준비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시행 2026. 3. 17.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시행 2026. 3. 17.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유언의 보통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입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시행 2026. 3. 17.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증서에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고칠 때에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시행 2026. 3. 17.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방식을 쓸 수 없을 때,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그중 한 사람에게 유언 내용을 말로 전하고, 받아 적은 사람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시행 2026. 3. 17.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나 구수증서 유언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시행 2026. 3. 17.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앞뒤 유언이 서로 충돌하거나 유언 뒤에 한 생전 행위가 유언과 충돌하면, 충돌하는 부분의 앞선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유언장에 도장 대신 지장을 찍었어요.

자필 유언장의 날인은 도장 대신 손도장(무인)으로 해도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날인 자체가 없으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니 원본에 유언자의 날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유언장을 복사해 둔 것만 있어요.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쓰는 것이 절대 요건이어서 복사기로 만든 사본은 자필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원본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치매였는데 유언이 유효한가요?

판례는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상태였어도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으니, 유언 무렵의 진료기록과 생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유언 뒤 부모님이 그 집을 파셨어요.

유언 뒤의 생전 행위가 유언과 충돌하면 그 부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판례는 충돌을 뒤의 행위가 앞선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취지로 행해졌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고 유언자의 의사를 살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유언자의 명의를 이용해 임의로 처분한 것은 철회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제가 유언장을 숨겼다가 뒤늦게 내놓았어요.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숨긴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숨김을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해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상속인들 사이에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를 늦게 주장한 것만으로는 숨긴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유언 무효를 다투는 중인데 유류분 청구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생전에 유언을 알고 있었고 사망 사실도 안 사람이 무효를 확신할 특별한 사정 없이 근거 없는 무효 주장만 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의 1년 기간이 사망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한 판례가 있습니다. 무효 주장과 별도로 유류분 청구를 기간 안에 해 둘지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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