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 상속재산 나누기가 안 될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남매가 돌아가신 부모 한 분의 재산을 두고 부양 문제와 분할 방법으로 오랫동안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퉜습니다. 한쪽은 자신이 그분을 부양한 기여분과, 상대방이 받은 혼수비용과 자녀 유학비용 등이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쪽은 지분대로 공유하기를, 다른 쪽은 상대방이 단독으로 갖고 자신은 현금으로 정산받거나 경매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래 법원은 부동산을 경매해 대금을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나누도록 했고, 대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고 공유로 나누면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5. 선고 2012스156,157 결정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상속이 시작되면
- 가족관계 서류로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같은 순위 상속인의 몫은 똑같고,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상속할 때 자녀 몫에 5할을 더합니다.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빚 등 상속재산 목록과 각 재산의 가치를 정리하세요.
- 유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돌아가신 분은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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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협의할 때
-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분할은 무효입니다.
-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라면 부모가 여러 자녀를 대신해 협의할 수 없고,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생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 두었더라도 유언으로 정한 것이 아니면 상속인들이 그 분할 방법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합의한 내용은 재산별로 누가 무엇을 갖고 차액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문서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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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몫을 계산할 때
- 형제가 생전에 받은 증여가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넣습니다. 증여 시기와 금액, 용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 부모님을 상당 기간 동거·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공평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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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안 되면
-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세요. 분할 절차를 마치기 전에 상속 부동산에 대해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법원은 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와 관계, 분쟁이 다시 생길 우려 등을 고려해 현물로 나누거나 경매해 대금을 나누는 등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증여와 부양 자료, 재산 평가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한 명을 빼고 협의하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대리권에 흠이 있으면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부모가 미성년 자녀들 대신 도장 찍기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끼리 이해가 부딪칠 수 있는 행위여서,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 여럿을 대리해 협의하면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 실수
공유물분할 소송부터 내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상속재산에 속한 개별 재산에 대해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기본적인 부양만으로 기여분 기대하기
기여분은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해야 인정됩니다. 자식으로서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넘는 정도로 부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여분 주장을 배척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14. 11. 25. 선고 2012스156,157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기여분은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해 상속분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분할 방법은 재산의 종류, 상속인들의 의사와 관계, 분쟁 재발 우려 등을 고려해 법원이 후견적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매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워 공유로 나누면 분쟁이 이어질 것이라며 부동산을 경매해 대금을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나누도록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형제 사이 갈등이 깊다면 공유로 나누는 것이 새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 분할 방법까지 함께 고민하세요.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유권이전등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만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고, 생전에 한 분할 방법 지정에는 상속인들이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여럿이 함께 상속인이면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협의해야 하고, 부모가 여러 자녀를 대리해 한 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으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 상속인들이 있는데도 상속인 두 사람 사이의 약정만으로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상속인 가운데 미성년자나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다면 협의 전에 대리와 참여 문제부터 정리하세요.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다루는 가사비송사건이어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한 개별 재산에 대해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자, 분할 절차가 끝났는지 따지지 않고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보아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상속 부동산을 나누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이용하세요.
대법원 2025. 3. 24. 선고 2024스866, 867, 868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예금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일률적으로 빼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 상속분(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고친 몫)은 상속개시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또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의 재산세를 혼자 낸 상속인은 분할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면 분할 뒤에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금과 보험금을 분할 대상에서 빼고, 한 상속인이 낸 재산세 등을 상속비용으로 보아 그 몫에 반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예금과 세금 대납 내역도 분할 과정에서 함께 정리해 두세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
성년 자녀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순위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누리도록 부양했다면, 부양의 시기·방법·정도에서 특별한 부양으로 보아 부모의 상속재산에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혼 뒤에도 수십 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임대주택 관리와 가사, 병간호와 치료비 부담까지 맡은 딸의 부양을 딸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로만 보아 기여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부모님을 모셨다면 동거 기간, 생활비와 치료비 부담, 간호 내용을 날짜별 자료로 남겨 두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시행 2026. 3. 17.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똑같습니다. 배우자는 자녀 등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하면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면 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시행 2026. 3. 17.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상속인 중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다만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예외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시행 2026. 3. 17.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은 기여분을 더해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하고, 이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등에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액수를 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시행 2026. 3. 17.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맡길 수 있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시행 2026. 3. 17.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유언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에 관해서는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시행 2026. 3. 17.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분할 방법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형제 한 명이 연락을 끊고 협의에 안 나와요.
협의에 의한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협의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없이 상속 부동산에 대해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으니 가정법원 절차를 이용하세요.
부모님을 모신 형제가 더 달라고 해요.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부양을 했다면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는 반면,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척한 판례도 있습니다. 부양의 기간과 방법,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형이 오래전에 집 살 돈을 받았어요.
생전 증여가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특별수익으로 보아 각자의 몫을 계산할 때 반영합니다. 부모님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해 판단하고, 이렇게 고친 몫은 상속개시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증여받은 시기와 금액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 등을 모으세요.
예금도 나눠야 하나요?
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는 것이 원칙이라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할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빼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나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장례비 가운데 부의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상속비용으로 인정하고, 묘지 구매 비용, 상속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 상속등기 비용, 취득세는 상속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의 재산세를 혼자 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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