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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한 명이 재산을 다 물려받았을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부모님이 형제 한 명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으로 가지며, 부족한 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생전에 받은 증여도 원칙적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돌아가신 분은 생전에 자녀 한 명과 그 가족에게 현금과 땅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 뒤 다른 자녀가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했고, 그 절차에서 증여받은 자녀의 기여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어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자, 증여받은 자녀는 부모를 봉양한 기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원심은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서 뺄 수 없다며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미 계속 중이던 사건이므로 개정 규정을 적용해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상속이 시작되면

    •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과 빚, 생전에 형제나 다른 사람에게 준 재산을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하세요.
    • 유언이 있다면 그 내용과 누가 무엇을 받는지 확인하세요.
    • 증여나 유증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날짜를 기록하세요. 청구 기간이 그때부터 계산됩니다.
  2. 내 몫을 계산할 때

    •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될 때 남긴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빚 전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 형제가 받은 증여는 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목록에 넣고,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확인하세요.
  3. 형제가 부양을 내세우면

    • 형제가 부모님을 부양했으니 받은 재산을 빼야 한다고 하면, 부양의 기간과 내용, 증여가 그 보상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서로 확인하세요.
    • 보상으로 준 증여를 빼도록 바뀐 규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과, 그때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 적용된다고 본 판례가 있으니 상속 개시 날짜를 확인하세요.
  4. 청구하기로 했다면

    • 어떤 증여나 유증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지 밝힌 서면을 상대방에게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 현행 조문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게 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하지만, 부칙에 따라 개정 법이 시행된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소송을 검토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오래전 증여라 빠진다고 여기기

    형제 등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손해를 줄 줄 알고 했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에 들어간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유언이 있으면 방법이 없다고 여기기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주었더라도, 그 유증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해지면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수

    알고도 1년을 넘기기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유류분반환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돌아가신 분에게서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얻었다면, 산입할 증여를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여는 1년 전의 것인지,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유류분을 넘는 금액의 비율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생전에 받은 부동산과 현금을 유류분 산정에 넣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형제가 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계산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 증여 시기보다 증여받은 재산의 내용과 현재 가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유류분반환[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

헌법재판소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옛 민법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했고,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민법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고, 부칙이 정한 범위에 들지 않더라도 결정 당시 옛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쳐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서 뺄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 소송이 언제부터 진행 중이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유언무효확인등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따로 두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했습니다.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유언집행자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을 오래 방치했고 자신은 오래 부양하며 재산에 기여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개정 규정에 따라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유류분을 청구하는 쪽도 돌아가신 분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렸다는 다툼에 휘말릴 수 있음을 알아 두세요.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유류분청구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재판에서뿐 아니라 재판 밖에서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고, 침해된 증여나 유증을 지정해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밝히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의사표시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도 중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절차 중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서면으로 유류분 반환을 구한 뜻을 밝혀 시효가 중단되었는데도 이를 살피지 않은 원심의 일부를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떤 증여나 유증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지 분명히 밝혀 의사를 먼저 전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시행 2026. 3. 17.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상속인의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현행 조문에서 넷째 호는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시행 2026. 3. 17.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산정합니다.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평가해 가격을 정합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시행 2026. 3. 17.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유류분 산정에 넣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한 것에 한정됩니다. 다만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들어갑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시행 2026. 3. 17.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유류분권리자는 돌아가신 분의 증여와 유증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해지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더해집니다. 증여·유증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합니다. 이 가액 지급 규정은 부칙에 따라 개정 법이 시행된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시행 2026. 3. 17.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시행 2026. 3. 17.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상속인 중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다만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인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형제자매 유류분이 없어졌다는데 저도 못 받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녀로서 청구하는 경우라면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현행 조문에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로 적혀 있지 않은 것은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가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형제가 10년 전에 받은 집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형제 등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에 들어간다고 본 판례가 있고, 그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등에서는 그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형제가 부모님을 모셨다고 주장하면요?

현행 민법은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고,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과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서 이것이 유류분 산정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양이 특별한 정도였는지, 증여가 그 보상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청구하면 집을 돌려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현행 조문은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부칙에 따라 개정 법이 시행된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한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 실제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증여재산의 평가, 각자 받은 몫에 따라 달라지니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꼭 소송을 해야 청구한 것이 되나요?

반환청구권은 재판 밖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고, 침해된 증여나 유증을 지정해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밝히면 충분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이 의사표시로 소멸시효 진행도 중단된다고 보았으니, 기록이 남는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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