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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먼저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송금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대가 빌린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갚겠다는 답 같은 기록을 남기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때 검토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원고는 여러 해에 걸쳐 일곱 차례, 합계 7,2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뒤 빌려준 돈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송금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그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예비적으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스스로 돈을 보낸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옳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돈을 받지 못했을 때

    • 송금 내역과 함께 차용증, 문자, 대화 기록처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송금 기록만으로 대여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 갚을 날을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상대가 빚을 인정하는 답(갚겠다, 기다려 달라 등)을 문자로 받아 두세요. 채무 승인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2. 갚으라고 요구할 때

    • 금액, 빌려준 날, 갚을 날을 적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세요.
    • 요구(최고)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요구한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3. 법원 절차를 고를 때

    • 상대 주소를 알고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하세요. 공시송달(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하는 방식)로만 보낼 수 있으면 쓸 수 없습니다.
    • 상대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효력을 잃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빌린 사실 자체를 다툴 것 같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며 증거를 정리하세요.
  4. 시효가 걱정될 때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갚기로 한 날과 상대가 빚을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따져 보세요.
    • 상거래와 관련된 돈이라면 적용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시효가 이미 지난 뒤 상대가 일부를 갚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5. 형사 고소를 고민할 때

    • 빌릴 당시 갚을 뜻과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 빌릴 때 용도, 재산, 갚을 방법에 대해 거짓말이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송금 내역만 믿기

    돈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어도 상대가 빌린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송금 기록만으로는 대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기

    갚으라는 요구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기한이 다가오면 법원 절차를 서두르세요.

  • 실수

    전화로만 독촉하기

    상대가 빚을 인정한 말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이 될 수 있지만, 기록이 없으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처럼 남는 방법으로 주고받으세요.

  • 실수

    못 갚으면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빌릴 당시 갚을 뜻과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못 갚아도 사기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상대의 형편을 알고 빌려준 경우에는 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대여금

원고는 여러 해에 걸쳐 일곱 차례 피고에게 돈을 보냈고 송금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상대가 빌린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대여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고, 제출된 증거로는 대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예비적으로 낸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 반환 청구도, 스스로 돈을 보낸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돈을 보낼 때 빌려준다는 뜻과 갚을 날을 문자나 차용증으로 남기고, 이미 보냈다면 대화 기록부터 모으세요.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190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대여금

토지 거래와 관련해 차용증을 받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회사가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변제를 요청하자 상대 회사에서 그 거래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대표가 오면 정리하겠다, 조만간 정리되니 기다려 달라고 답했습니다. 원심은 그 사람에게 승인할 권한이 없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채무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상대에게 표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지위와 업무, 거듭된 답변에 비추어 승인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상대가 갚겠다거나 기다려 달라고 답한 기록은 시효를 지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돈을 빌린 사람이 일부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에 돈 일부를 갚은 사건입니다. 종전 판례는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추정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채무 승인은 채무가 있다는 인식을 알리는 것에 그치고,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로 얻는 이익을 버리겠다는 뜻이 있어야 하므로 둘을 구별해야 하며, 포기 여부는 여러 사정을 살펴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 중 돈을 빌린 사람이 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시효가 지난 뒤의 일부 변제는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되지 않으니,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기[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관련 사건]

피고인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여러 차례 돈거래를 해 오다가 돈을 빌렸고, 갚지 못하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뒤에 갚지 않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관계나 거래로 상대의 형편을 알아 못 갚을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빌릴 때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사기로 고소하려면 빌릴 당시 상대가 용도나 갚을 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시행 2026. 3. 17.

제603조(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빌린 사람은 약정한 때에 빌린 것과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갚을 때를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 달라고 요구해야 하고, 빌린 사람은 언제든 갚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시행 2026. 3. 17.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 같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시행 2026. 3. 17.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갚으라는 요구(최고)는 그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시행 2025. 7. 12.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돈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상대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시행 2025. 7. 12.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 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시행 2025. 7. 12.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차용증 없이 계좌로만 보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사실을 다른 자료로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고 다투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므로 송금 전후의 문자, 갚겠다는 말, 이자나 일부 상환 기록 등을 함께 모으세요.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줬어요.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빌린 사람은 언제든 갚을 수 있습니다. 요구한 날짜와 정한 기간이 남도록 문자나 내용증명을 이용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갚으라는 요구(최고)는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지 말고 후속 절차를 준비하세요.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쓰나요?

돈처럼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할 때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효력을 잃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으면 쓸 수 없으니, 사정이 복잡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안 갚으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빌릴 당시 갚을 뜻과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못 갚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빌려준 사람이 상대의 형편을 알고 빌려준 경우라면, 빌릴 때 용도나 재산, 갚을 방법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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