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다른 계좌로 잘못 보냈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회사가 공사 현장소장을 바꾼 뒤, 새 현장소장이 청구한 전도금 65,680,000원을 직원이 소장이 바뀐 줄 모르고 전 현장소장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회사는 거래은행을 통해 두 차례 반환을 요구했고, 전 현장소장을 은행에 나오게 해 반환에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까지 내게 했지만 은행은 거절했습니다. 회사는 전 현장소장을 상대로 이긴 판결로 그 예금에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은행은 전 현장소장에게 받을 보증채권으로 그 예금과 상계했다고 맞섰습니다. 원심은 은행의 상계가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송금인이 반환을 요청하고 받은 사람도 반환을 승낙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의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잘못 보낸 걸 알았을 때
- 송금한 금융회사에 곧바로 연락해 착오송금이라고 알리고,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요청해 달라고 하세요.
- 보낸 날짜와 시각, 금액, 잘못 넣은 계좌번호와 받는 사람 이름이 보이는 이체 확인증을 저장하세요.
- 받은 사람과 연락이 되면 착오송금이라는 사실과 돌려받을 계좌를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하세요.
-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사는 받은 사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들여 소송이 아닌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몰라도 공사가 관계기관이나 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입 대상과 금액,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으니 신청 전에 공사에 확인하세요.
-
소송을 생각할 때
- 소송은 은행이 아니라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반환지원을 이미 신청했다면 소송을 내기 전에 매입계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공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 받은 사람의 예금이 압류됐거나 은행 대출과 얽혀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받은 사람이 돈을 써 버렸다면
- 착오로 들어온 돈을 임의로 인출해 쓰면 횡령죄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받은 사람이 나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한다면 그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은행에 돌려 달라고만 하기
잘못 보낸 돈이라도 받은 사람과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해 받은 사람이 예금채권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 은행을 상대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전화로만 반환을 요청하기
송금인이 반환을 요청하고 받은 사람도 착오송금을 인정해 반환을 승낙했다는 사정은 은행이 그 예금을 대출금 등과 상계했을 때 다툴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요청과 승낙을 문자나 서면처럼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 실수
소송과 반환지원을 한꺼번에 하기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먼저 쓸지 정한 뒤 진행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거래처에 보내려던 돈을 직원의 실수로 이미 부도가 나 폐업한 회사의 계좌로 이체한 회사가, 받은 쪽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이체가 되면 송금인과 받은 사람 사이에 원인관계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받은 사람과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받은 사람이 예금채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송금인은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은행에는 청구할 수 없다며 원심 가운데 은행에 반환을 명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반환을 청구할 상대는 은행이 아니라 돈이 들어간 계좌의 주인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전부금
대법원은 은행이 원칙적으로 입금된 돈이 착오송금인지 조사할 의무가 없고, 받은 사람에 대한 대출채권 등으로 그 예금과 상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송금인이 거래은행을 통하거나 직접 반환을 요청하고 받은 사람도 착오송금을 인정해 반환을 승낙했다면, 은행이 선의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했거나 예금이 이미 압류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의 실수를 기회로 뜻밖의 채권 회수 이익을 얻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은행의 상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은행이 상계를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면 받은 사람의 승낙이 있었는지, 예금이 이미 압류됐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횡령(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
한 회사의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보낸 300만 홍콩달러(약 3억 9,000만 원 상당)를 피고인이 인출해 쓴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과 그 회사 사이에 아무 거래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착오로 송금된 돈에 대해서는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해 쓰면 횡령죄가 되고, 거래관계가 없어도 마찬가지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받은 사람이 돈을 써 버렸다면 민사 청구와 함께 횡령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횡령
주류 회사 이사가 주류대금 소송으로 다투던 상대방이 착오로 그 회사 명의 계좌에 돈을 보냈습니다. 회사 이사는 문자로 착오송금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회사가 받을 물품대금만큼을 상계하고 나머지는 다음 날 돌려준 뒤 반환을 거부해 횡령죄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착오송금으로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생기더라도 받은 쪽의 상계권 행사가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받을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계 뜻을 충분히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받은 사람이 상계를 주장하면 형사 고소 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받을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예금자보호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1.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자.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나. 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제1호아목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을 포함한다)과 같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 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라. 제1호차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조달한 금전 마. 제1호카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가 계금(契金)ㆍ부금ㆍ예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금전.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에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만 해당한다. 3. "예금자등"이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예금등 채권"이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ㆍ원본ㆍ이자ㆍ이익ㆍ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 5. "부실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회사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회사 나.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 상태인 부보금융회사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부보금융회사 6. "부실우려금융회사"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회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7. "자금지원"이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출자 또는 출연(出捐) 8.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9.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이동된 거래를 말한다. 10.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받을 금융회사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적거나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돈이 옮겨 간 거래를 말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이런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시행 2026. 1. 2.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신청하면 받은 사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사들이고, 소송이 아닌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들인 뒤 착오송금인지 다툼이 생기면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입 대상과 금액,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은 따로 정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시행 2026. 1. 2.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및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착오송금 수취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2.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 ③ 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 및 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는 매입 신청이 있으면 금융회사에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못한 사유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받은 사람의 실지명의·주소·연락처를, 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곳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6(매입계약 해제의 요건 및 절차) ↗시행 2025. 9. 1.
제24조의6(매입계약 해제의 요건 및 절차) ① 공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2.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3.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서면 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팩스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계약 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공사는 송금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을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확인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경우 등에는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잘못 보낸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의 기본 근거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시행 2026. 9. 13.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착오로 들어온 돈을 임의로 쓰는 경우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받은 사람과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하죠?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을 확인하세요. 공사는 매입 신청이 있으면 받은 사람의 실지명의와 주소·연락처, 휴대전화번호 등을 관계기관과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 개인이 직접 찾아 나서기보다 이 절차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은 착오송금을 송금인의 착오로 받을 금융회사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적거나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돈이 옮겨 간 거래로 정합니다. 매입 대상과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은 따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공사에 확인하세요.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확인되면 매입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받은 사람 빚과 상계했다며 못 돌려준대요.
은행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송금인이 반환을 요청하고 받은 사람도 착오송금을 인정해 반환을 승낙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계는 송금인에 대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은행이 선의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했는지, 예금이 이미 압류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제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어요.
송금인과 아무 거래가 없어도 착오로 들어온 돈은 송금인을 위해 보관하는 관계가 생기므로, 임의로 인출해 쓰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융회사에 알리고 송금인의 반환 요청에 따라 돌려주세요. 송금인에게 실제로 받을 돈이 있어 상계한 경우 횡령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도 있지만, 사정마다 다르니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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