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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가지만,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2주는 불변기간이니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바로 이의신청을 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채권자가 한 회사와 그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회사 앞 지급명령은 대표자의 집에서 함께 사는 배우자가 먼저 받았지만, 대표자 개인 앞 지급명령은 한 번 송달되지 않았다가 며칠 뒤 다시 보내져 배우자가 받았습니다. 그 사이 회사와 대표자는 이의신청서를 냈고, 채권자는 법원의 인지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대표자의 이의신청이 송달 전에 낸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다퉜지만, 대법원은 뒤에 적법하게 송달되어 흠이 치유되었다며 채권자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 6. 7. 선고 2024마5496 결정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지급명령을 받으면 바로

    • 우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 채권자, 청구 금액, 청구 이유를 읽고 내가 진 빚이 맞는지, 이미 갚았는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2.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 빚이 없거나 금액이 다르거나 이미 갚았다면 2주 안에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세요.
    • 다투는 근거가 되는 영수증, 이체 내역, 문자, 계약서를 모아 두세요.
  3. 이의신청을 한 뒤

    • 법원에서 오는 우편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안내받은 제출 기한을 지키세요.
    •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사건이 각하되면, 이의신청에 쓴 변호사 비용 등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4. 2주를 넘겼다면

    •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는 따로 집행문을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완이나 청구이의의 소를 할 수 있는지 서둘러 확인하세요. 이 단계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니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법원 우편을 늦게 열어 보기

    이의신청 기간 2주는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불변기간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받은 날이 송달일이 될 수 있으니, 늦게 열어 보면 그 사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실수

    채권자와 통화만 하고 두기

    분할 상환을 이야기했더라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합의가 되면 서면으로 남기고, 다툴 부분은 기간 안에 이의하세요.

  • 실수

    확정됐으니 끝이라고 포기하기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발령 전부터 빚이 없었다는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확정되었다고 곧바로 갚거나 포기하지 말고 근거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 실수

    청구이의만 내고 기다리기

    청구이의의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의 사유가 정당해 보이고 사실이 소명되면 법원이 강제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으니 따로 신청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청구이의

채무자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두고 채권자는 빌려준 돈이라며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고, 채무자는 무상지원금이라며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원칙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투면 채권자가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무효나 변제로 소멸했다고 다투면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여금이라는 증명이 없다며 강제집행을 막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이미 갚았다고 다툴 생각이면 송금 내역과 영수증처럼 갚은 사실을 보여 줄 자료부터 챙기세요.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청구이의

상가 관리비를 청구한 지급명령 두 건이 확정되자 채무자인 조합이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 제한되지만 지급명령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령 뒤의 소멸 사유뿐 아니라 발령 전부터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였다는 사유도 이의 사유가 된다며, 일부 점포 관리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부분 집행을 막은 판단은 유지하고 지연손해금 이율 일부만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관리비처럼 여러 항목이 묶인 청구라면 항목별로 빚이 성립하는지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24. 6. 7. 선고 2024마5496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여럿인 지급명령에서 한 채무자가 자기 앞 지급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의신청을 했고, 채권자는 송달 전 이의신청이라 부적법하니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여럿이면 지급명령을 각자에게 따로 송달해야 하고, 송달 전에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뒤 적법하게 송달되면 흠이 치유된다고 보아 채권자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가족이 먼저 받은 우편이 누구 앞으로 온 것인지 확인하고, 내 앞으로 온 지급명령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세요.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마5324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지급명령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한 쪽이 소송으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었습니다. 원심은 변론 등 소송절차에 나아가지 않았다며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의신청에 대응해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사건을 끝낸 쪽이 비용을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이의신청 뒤 상대가 절차를 이어가지 않아 사건이 끝나면, 쓴 비용의 부담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시행 2025. 7. 12.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법이 정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시행 2025. 7. 12.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한 청구 금액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시행 2025. 7. 12.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시행 2025. 7. 12.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하지 못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시행 2026. 2. 1.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가 있는 경우 등을 빼고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합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는 확정판결과 달리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 제한되지 않고,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시행 2026. 2. 1.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④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제4항 후단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이 소명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판결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재판을 해야 하나요?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채권자가 소송에 필요한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사례도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의 안내에 따라 답변과 증거를 내세요.

2주가 지나 버렸어요. 방법이 없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빚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이미 갚았다면 확정된 뒤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서두르세요.

가족이 대신 받은 지급명령도 효력이 있나요?

함께 사는 배우자가 지급명령을 받아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여럿이면 각자에게 따로 송달해야 하므로, 누구 앞으로 온 것인지와 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금액과 이유를 분명히 밝혀 이의하고, 인정하는 부분은 채권자와 갚는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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