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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등이 있는 개인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다 갚으면 나머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뒤에는 법원이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에 대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멈춥니다. 목록에서 빠진 빚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으니 빚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채무자는 월 40만 원씩 36회에 걸쳐 갚는 변제계획을 인가받고 11회분까지 성실히 냈습니다. 그 뒤 여러 달을 내지 못해 1심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고, 항고한 뒤에도 미납금을 다 내지 못해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폐지결정 뒤에는 자녀가 골육종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채무자는 재항고하면서 그 비용 사정을 밝히고, 미납금 중 700만 원을 낸 뒤 곧 나머지도 모두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위에 비추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입과 지출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4. 8. 20. 선고 2024마6102 결정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신청을 고민할 때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나, 사업·임대·농업 등으로 앞으로 계속 얻을 수입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은 이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당시 빚이 담보가 있는 것은 15억원, 그 밖의 것은 10억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채권자마다 이름과 주소, 빚이 생긴 원인, 남은 금액을 확인해 정리하세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진 빚도 함께 정리하세요.
  2. 신청한 뒤

    • 압류나 독촉이 급하면 법원에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법원은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과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 이 명령으로도 소송을 내는 것은 막지 못하니, 소장을 받으면 기한 안에 대응하세요.
  3. 개시결정이 나면

    •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에 대해서는 강제집행·가압류와 변제 요구가 멈춥니다. 그 뒤에도 독촉이 오면 날짜, 방법,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 월급이 이미 압류돼 있었다면 회사에 압류분을 적립하고 있는지 묻고 적립금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4. 변제계획을 짤 때

    • 빚을 갚는 데 쓸 재산과 소득을 정리하세요. 변제계획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해 정기적으로 갚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가용소득은 수입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가족 수, 나이,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정해지니 가족 상황 자료를 준비하세요.
  5. 갚는 도중 어려워지면

    • 미납이 생기면 그 이유를 보여 줄 자료와 앞으로의 납부 계획을 법원에 빨리 내세요.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 갚지 못해도, 그때까지 갚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액보다 적지 않고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다 갚은 뒤

    • 면책결정이 확정됐는지 확인하고 결정문을 보관하세요.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 면책되지 않는 빚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따로 갚을 계획을 세우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채권자목록에서 빚 빼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변제계획으로 갚는 대상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작은 빚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진 빚도 빠뜨리지 마세요.

  • 실수

    최근 대출이 많다고 포기하기

    신청 전 약 1년 동안 새로 생긴 대출이 전체 빚의 약 80%였어도, 기존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사정이라면 그것만으로 불성실한 신청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미납을 알리지 않고 두기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미납 이유와 성실성, 수입과 지출의 변화를 함께 보므로 사정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수

    보증인도 면책된다고 믿기

    개인회생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함께 빚을 진 사람에게 가진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을 서 준 가족은 그대로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3. 3. 15. 선고 2013마101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개인회생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원심은 채무자의 빚 절반 이상이 신청 전 1년 안에 생겼다며 제도를 악용한 신청으로 보아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기록상 그 기간의 새 대출은 전체의 약 80%였지만 상당 부분이 기존 빚을 갚는 데, 나머지는 생활비 등에 쓰였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경우 등을 말하고, '성실하지 아니한 때'로 기각하려면 절차적 잘못이나 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빚의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각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소득과 생계비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빚이 최근에 늘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 줄 거래 내역을 준비하세요.

대법원 2023. 9. 19. 선고 2023마6207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개인회생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결정 전에 대부업체가 월급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회사가 압류분을 적립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내며 인가되면 한꺼번에 내겠다고 했지만, 1심은 변제예정액을 내지 않았다며 절차를 폐지했고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시결정으로 기존 압류는 그 시점에서 멈출 뿐 소급해 없어지지 않아 회사가 압류분을 채무자에게 줄 수 없지만, 인가결정이 나면 압류·추심명령이 효력을 잃고 적립된 급여가 채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신청 뒤 월급이 압류되면 중지·금지명령 신청을 검토하고, 회사의 적립금 확인서를 변제계획에 반영하세요.

대법원 2024. 8. 20. 선고 2024마6102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개인회생

대법원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판단할 때 계획 내용, 이행 정도, 미납 이유, 성실성, 수입과 지출, 개시 때와 비교한 사정 변경, 채권자 의사 등을 종합해야 하고,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않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심은 결정 당시까지 생긴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폐지결정 뒤 자녀의 항암치료로 생긴 경제적 부담 등이 그 뒤의 미납과 자료 미제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재항고하며 미납금을 모두 낸 경위를 보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형편이 나아졌다면 항고나 재항고 단계에서라도 밀린 돈을 내고 그 사실을 법원에 알리세요.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청구이의

채무자는 대출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었지만 그 대출을 연대보증한 신용보증재단의 구상금채권은 빠뜨렸습니다. 인가 뒤 재단이 대출 원리금을 전부 대신 갚고 구상금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채무자는 변제를 마쳐 면책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지만, 원래 채권자의 채권이 목록에 올라 변제대상이 되었다면 인가 뒤 전액을 대신 갚은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강제집행을 막은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면책 뒤 보증기관이 구상금을 청구하면, 원래 대출이 목록에 있었는지와 보증기관이 인가 뒤 전액을 대신 갚았는지 확인해 면책을 주장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시행 2026. 3. 1.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고, 신청 당시 담보 있는 빚 15억원·그 밖의 빚 10억원 이하를 진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고,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시행 2026. 3. 1.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인회생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필요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 등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시행 2026. 3. 1.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빚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 등이 중지·금지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금지되고, 그동안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시행 2026. 3. 1.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변제계획에는 변제에 쓸 재산과 소득, 우선권 있는 채권의 전액 변제, 목록에 적힌 채권의 전부나 일부 변제를 정해야 합니다.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해 정기적으로 갚아야 하고(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시행 2026. 3. 1.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제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 갚지 못했더라도 그때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 때 배당액 이상이고 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면 면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빚이 있거나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시행 2026. 3. 1.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뺀 나머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일정한 조세, 벌금·과태료 등, 고의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양육비 등은 남고 보증인에 대한 권리와 담보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월급이 압류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풀리나요?

곧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압류 절차가 멈추고, 변제계획이 인가되어야 압류·추심명령이 효력을 잃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떼어 둔 금액을 확인해 변제계획에 반영하세요.

변제기간은 꼭 3년인가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빚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뺀 나머지 빚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과 일정한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남습니다. 어떤 빚이 남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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