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해 월급을 못 받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의 부동산과 공장 기계가 경매에 넘어가자 배당요구서를 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확인서 같은 첨부서류는 ‘추후 첨부 예정’이라고만 적었고,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지 한참 뒤에야 지방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냈습니다. 경매법원은 이들을 배당에서 빼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했고, 근로자들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소명자료를 보완했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며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대법원도 은행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 받지 못한 달, 금액, 지급일을 표로 정리하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아 두세요.
- 회사가 사정을 설명하며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누가 언제 무엇을 약속했는지 적어 두고, 지급 요청은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게 하세요.
- 아직 재직 중이어도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미만인 등 요건을 갖추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퇴직했거나 문을 닫았다면
-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내세요. 이 기간 안에 진정을 낸 근로자가 체불 확인서를 근거로 한 대지급금의 대상이 됩니다.
- 근로감독 과정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세요.
-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세요. 확인서를 받았다고 저절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소송으로 받으려면
-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내 확정 판결 등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
회생·파산이나 폐업이라면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거나, 고용노동부가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하면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 폐지 또는 폐지 과정, 지급 능력 없음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도산대지급금은 결정이나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세요.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 대상이고, 상한액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재산이 경매·공매되면
- 경매는 배당요구 종기, 공매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빠짐없이 적어 요구하세요.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기한 안에 요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배당요구서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처럼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붙이세요. 종기까지 못 냈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보완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경매·공매 통지서와 받은 서류를 가지고 노동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퇴직 뒤 1년 넘게 신고를 미루기
체불 확인서를 근거로 한 대지급금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등을 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도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회사가 곧 주겠다고 해도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실수
확인서만 받고 청구를 잊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과 대지급금 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니 발급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 실수
경매·공매 배당요구를 놓치기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은 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지만, 경매에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공매에서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요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매 기관이 안내를 빠뜨렸다는 사정만으로 먼저 배분받은 은행에서 돌려받기 어렵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 실수
대지급금을 받으면 끝이라고 여기기
대지급금은 범위와 상한이 정해져 있어 받지 못한 임금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공단이 대지급금을 주고 그만큼 근로자의 권리를 넘겨받아도, 근로자에게 남은 최우선 임금채권이 공단보다 먼저 배당받는다고 본 판례가 있으니 남은 금액도 계속 청구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배당이의
근로자들이 임금·퇴직금을 담보로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가, 경매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자 그 배당이 옳은지 다툼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최우선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이미 퇴직한 사람은 퇴직일부터, 아직 재직 중인 사람은 배당요구 시점(근저당권으로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배당요구 종기)부터 거슬러 3개월 사이에 지급일이 온 임금 중 못 받은 것이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 종기 전에 지급 사유가 생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근로자들은 종기 전 임금은 모두 받았고 종기 뒤에 퇴직해, 먼저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그래서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와 퇴직일을 함께 확인해, 그 기준으로 못 받은 3개월분 임금을 계산해 배당요구하세요.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이득금[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회사 부동산 공매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들이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배분을 받지 못했고,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배분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들은 공매 기관이 법에 정한 배분요구 안내를 하지 않았다며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아래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옛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서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요구하지 않으면 배분받을 수 없고, 배분 처분에 절차상 잘못이 있어도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은행이 받은 돈을 곧바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는데도, 그 점을 따지지 않고 반환을 인정한 원심 중 은행이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회사 재산이 공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내를 기다리지 말고 배분요구 종기를 직접 확인해 요구하세요.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배당이의
회사 부동산과 공장 기계가 경매에 넘어가자 퇴직한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면서 체불임금확인서 등은 ‘추후 첨부 예정’이라고만 적었고, 배당요구 종기가 한참 지나서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냈습니다. 경매법원은 이들을 배당에서 뺐고 근로자들은 배당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는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 배당요구해야 하지만, 종기까지 내지 못했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보완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아래 법원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배당요구는 기한 안에 먼저 하고, 확인서 같은 소명 서류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반드시 갖춰 내세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배당이의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최우선변제 대상인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지금 법률의 대지급금)으로 먼저 주고, 그만큼 근로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배당절차에 참가했습니다. 근로자들도 남은 임금 등으로 배당에 참가했는데, 아래 법원은 두 채권의 성질이 같다며 같은 순위로 나눠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채무 일부를 대신 갚은 사람보다 원래 채권자가 우선한다는 법리가 여기에도 적용된다며, 근로자의 남은 최우선 임금 등 채권이 공단보다 먼저 배당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당금을 먼저 받은 근로자가 오히려 손해를 봐 신속한 수령을 꺼리게 된다며 아래 법원 판단을 깼습니다.
그래서대지급금을 받은 뒤에도 남은 임금·퇴직금이 있다면 배당요구와 청구를 멈추지 마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시행 2026. 8. 20.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5조에서 같다)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거나, 고용노동부가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임금 지급을 명한 확정 판결·지급명령 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면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대지급금을 줍니다. 앞의 세 경우는 최종 6개월분 임금, 판결·확인서의 경우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이 대상이고 모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포함하며, 상한액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시행 2026. 8. 20.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대지급금 청구 절차를 밟거나 법률구조 절차로 소송을 내는 데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확인서를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시행 2026. 5. 12.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으로,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 과정에 있으며(영업 중단 상태에서 주된 시설 압류, 인허가 취소, 주된 영업 1개월 이상 중단 등), 사업주 소재를 1개월 이상 알 수 없는 등 임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인정됩니다.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시행 2026. 5. 12.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① 도산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2.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③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일 것 2.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 가.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나.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도산대지급금은 회생·파산 신청일이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판결 등을 근거로 한 대지급금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낸 근로자, 확인서를 근거로 한 대지급금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재직 근로자도 임금액 등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시행 2026. 5. 12.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지급금은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판결 등을 근거로 한 것은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확인서를 근거로 한 것은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시행 2026. 8. 20.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임금, 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로 생긴 채권은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을 빼고는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담보권보다 앞서는 조세·공과금은 예외).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공과금보다도 먼저 변제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사장이 연락이 끊겼고 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정리해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을 내세요.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폐지됐고 사업주의 소재를 1개월 이상 알 수 없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길도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대지급금으로 밀린 돈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대지급금은 범위와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서나 판결을 근거로 하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회생·파산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 대상이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나머지가 있다면 계속 청구할 수 있고, 배당에서는 근로자에게 남은 최우선 임금채권이 공단보다 먼저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아직 회사에 다니는데 월급이 몇 달째 밀렸어요.
재직 중인 근로자도 계약상 임금액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금액 미만인 등 요건을 갖추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체불이 생긴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등을 내거나 2년 안에 소송 등을 내야 하고,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또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체불된 달과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회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대요.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이나 세금보다도 먼저 변제받을 수 있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렇게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경매 법원의 통지와 종기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어요. 밀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대상은 회생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회생절차 안에서 나머지 임금을 어떻게 받는지는 절차에 따라 달라지니 노동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