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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못 쓰거나 수당을 못 받을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이 안 됐거나 출근율이 모자라면 한 달 개근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라 1년을 채운 다음 날 생기므로, 1년 계약이 끝나면서 그만두면 최대 11일입니다. 쓰지 못한 채 1년이 지나거나 퇴직하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거나 휴가일에 일을 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을 줘야 합니다. 수당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한 회사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무렵 직원에게 남은 연차 21일을 알리며 쓸 날짜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11일만 날짜를 정해 알렸고, 회사는 나머지 10일의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직원이 남은 20일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냈지만, 실제로는 지정된 날 회사 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거나 평소처럼 출근해 일했고 회사는 아무 이의 없이 그 일을 받았습니다. 아래 법원은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계획서가 수당을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한다며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내 연차가 며칠인지 볼 때

    • 입사일부터 1년 단위로 기간을 나누고, 그 기간에 출근해야 했던 날 가운데 실제로 출근한 날의 비율을 확인하세요.
    • 첫 1년 동안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일했다면 첫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모두 25일까지입니다.
    • 업무상 다치거나 병들어 쉰 기간, 임신 중 법에 따른 휴가로 쉰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에서 상시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있는 사업장인지는 연차를 쓸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2. 연차를 쓰려고 할 때

    • 쓰고 싶은 날짜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청구하세요.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특정 근무일에 쉬게 하면서 연차를 쓴 것으로 처리한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3. 사용 촉진 통지를 받으면

    • 회사가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 주며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하면, 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쓸 날짜를 정해 알리세요.
    • 날짜를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니 받은 서면과 날짜를 보관하세요.
    • 지정된 휴가일에 회사가 일을 시키거나 출근한 것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면 업무 지시와 출근 기록을 남겨 두세요.
  4. 퇴직할 때

    • 남은 연차 일수를 확인하세요. 이미 생긴 연차를 쓰지 못한 채 퇴직하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년 계약직으로 1년이 끝나며 그만두면 최대 11일, 1년을 넘겨 2년 이하로 일했다면 최대 26일까지 생길 수 있으니 근로기간에 맞게 계산해 보세요.
    •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줘야 하므로 연차수당이 정산됐는지 확인하세요.
  5. 받지 못했다면

    •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이라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는 연차를 쓸 수 있던 1년이 지나 휴가를 못 쓴 것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셉니다.
    •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담이나 노동 분야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1년 계약직도 26일이라고 계산하기

    연차는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로 그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이 끝나면서 근로관계도 끝났다면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만 생기고 15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1년을 넘겨 일했다면 최대 26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수

    촉진 통지를 받았으니 수당이 없다고 여기기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더라도 회사가 지정된 휴가일에 일을 시키거나 출근해 일하는 것을 알고도 받아들였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휴가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수당을 줘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서면 통보를 빠뜨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 실수

    산재로 쉬었으니 연차가 없다고 여기기

    업무상 다치거나 병들어 쉰 기간은 길이와 관계없이 출근한 것으로 보고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연차를 쓸 해에 전혀 출근하지 못했어도 이미 생긴 연차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막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수당 청구를 몇 년씩 미루기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이라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는 연차를 쓸 수 있던 1년이 지나 휴가를 못 쓴 것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세니, 연차가 생긴 해마다 기한을 따로 적어 두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연차수당지급

경비원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회사가 그 비용을 재단에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쓸 권리와 수당 청구권은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로 그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근로관계가 끝난 근로자에게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만 생기고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1년을 넘겨 2년 이하로 일했다면 첫 1년에 대한 11일에 더해 1년을 마친 다음 날 15일이 생겨 최대 26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약 1년 3개월 일한 경비원에게 15일이 더 생긴다는 점을 부정한 아래 법원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지만, 청구액 계산상 결론에는 영향이 없어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1년 계약이 끝나면서 그만뒀는지, 1년을 넘겨 일했는지에 따라 연차 일수가 달라지니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퇴직금등청구의소

회사가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무렵 남은 연차 21일을 알리며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했지만, 근로자는 11일만 날짜를 정해 알렸고 회사는 나머지 10일의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뒤에 사용계획서를 냈지만 지정된 휴가일에 회사 업무로 해외 출장을 가거나 정상 출근해 일했고, 회사는 이의 없이 그 근로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휴가를 쓰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여야 보상 의무가 면제되는데, 회사가 출근 사실을 알고도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업무를 지시했다면 여전히 수당을 줘야 한다며 원심 중 연차휴가수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지정된 휴가일에 일하게 됐다면 업무 지시와 출근 기록을 보관하고, 회사가 일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지도 적어 두세요.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금

업무상 재해로 오랜 기간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근로자가 1년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취업규칙을 들어 연차휴가수당을 주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길이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넣어 출근율을 계산해야 하고, 그 기간이 1년 전체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또 이미 생긴 연차를 1년 안에 쓰지 못하거나 그 전에 퇴직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연차를 쓸 해에 전혀 출근하지 못했어도 같다며, 이를 제한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 중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산재 등으로 쉰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출근으로 넣어 연차 일수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금·부당이득금

재단에서 일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하자, 아래 법원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시효를 세어 일부 수당이 3년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이라 3년 시효가 적용되지만, 그 기산점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휴가를 쓰지 못한 것이 확정된 다음 날이라며 이 부분 판단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연차가 생긴 해마다 그 연차를 쓸 수 있는 마지막 날과, 그 다음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함께 적어 두세요.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547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학원 운영자가 강사들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아래 법원은 학원이 해당 연도 내내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있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도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1년간의 계속 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센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래 법원이 막연히 달력상 연도를 기준으로 삼고 근로자 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빼고 판단했다며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작은 사업장이라면 입사일부터 1년 단위로 그 기간에 함께 일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시행 2026. 8. 20.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계속 근로가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3년 이상 일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2년마다 1일을 더하되 모두 25일까지입니다.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으로 봅니다.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회사 잘못으로 못 쓴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시행 2026. 8. 20.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가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며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알리지 않자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하면 회사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3개월 전·1개월 전 등을 기준으로 한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시행 2026. 8. 20.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시행 2026. 8. 20.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날짜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시행 2026. 8. 20.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시행 2026. 8. 20.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 1년 동안 최대 11일이 생길 수 있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뒤 계속 일하면 1년을 마친 다음 날 15일이 생깁니다.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끝났는데 연차수당은 며칠분인가요?

대법원은 1년 계약이 끝나면서 근로관계도 끝난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만 생기고 15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년을 넘겨 2년 이하로 일했다면 최대 26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쓰지 못한 일수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미 쓴 날을 빼고 계산해 보세요.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며 수당을 안 준대요.

회사가 법에 정한 서면 촉구와 서면 통보를 기한에 맞춰 했는데도 근로자가 스스로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보를 빠뜨렸거나, 지정된 휴가일에 일을 시키거나 출근해 일하는 것을 알고도 받아들였다면 수당을 줘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받은 서면과 휴가일의 근무 기록을 모아 확인하세요.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생긴 연차를 쓰지 못한 채 퇴직하면 그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남은 일수를 회사와 함께 확인해 두세요.

직원이 네 명인 곳에서 일하는데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있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를 연차를 쓸 해의 전년도, 즉 입사일부터 센 1년 단위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간별로 함께 일한 사람을 정리해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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