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면 야근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나요?

결론 요약

포괄임금(연장·야간·휴일 수당 같은 법정수당을 미리 월급이나 일당에 넣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주는 방식)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묵시적 합의로 인정하려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실질적 필요성과, 수당을 따로 주지 않기로 한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인데 포괄임금 속 수당이 법에 따라 계산한 수당보다 적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자란 부분은 무효이고, 회사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4건(2023. 7. 27. ~ 2025. 9. 11. 선고) · 현행 조문 3개(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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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수련계약을 맺고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병원 근무표에는 근무시간 중 쉬는 시간이 없고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혀 있었고, 진료기록상 짧게는 몇 분 간격으로 계속 진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공의들이 밀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자, 법원은 근무시간표대로 일한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았고 그 일부가 교육시간 성격을 가진다고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급여는 1주 40시간 근로의 대가일 뿐 그 밖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단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5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계약서부터 볼 때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가 적혀 있는지, 어떤 수당이 얼마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 적혀 있지 않다면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필요성과 객관적인 합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일한 시간을 남길 때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기록처럼 실제 근로시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전공의 사건에서는 근무시간표와 진료기록이 근로시간 판단에 쓰였습니다.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이면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 속 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한 수당보다 적은 부분은 무효가 되고 회사는 모자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차액을 계산할 때

  • 이미 받은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있으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비교해 모자란 차액을 따지게 됩니다.
  •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에도 정당한 연차수당에 모자란 부분만 무효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

  • 임금을 포기한다는 서류에는 신중하게 서명하세요. 대법원은 임금채권에 관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 회사와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노동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계약서에 없어도 포괄임금이라고 믿기

    계약서 등에 포괄임금 취지가 없으면 실질적 필요성과 수당을 따로 주지 않기로 한 객관적 합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공의 사건에서도 급여는 1주 40시간 근로의 대가일 뿐,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포괄임금이면 더 받을 수 없다고 보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는 모자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이미 받은 수당을 빼지 않고 전부 청구하기

    회사가 연장·야간·휴일수당 명목으로 이미 준 돈이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추가로 받을 것이 없고, 모자라면 그 차액만 받을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받은 명세부터 정리하세요.

  • 교육·수련 시간이라며 근로시간에서 빼기

    전공의 사건에서 근무시간표대로 일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이고,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 성격을 가진다고 달리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됐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금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수련계약을 맺은 재단을 상대로 밀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근무시간표에 적힌 대로 일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이고, 그중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 성격을 가진다고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재단이 준 급여는 1주 40시간 근로의 대가이고, 그 밖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려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등 실질적 필요성과 추가 수당을 주지 않기로 한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밝히고, 재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혀 있지 않다면, 수당을 따로 주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금·임금·임금

원자력본부에서 교대근무를 한 청원경찰들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포괄임금제 도입으로 연봉이 다소 올랐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모자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히며, 이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임금채권에 관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결국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 부분 등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해 돌려보내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이라면 포괄임금이라도 법정수당에 모자란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977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 등을 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해 월급을 정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고, 근로자들은 연차수당 등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연차수당까지 포함한 포괄임금 약정은 연차휴가권을 빼앗는 결과가 된다며 그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는 수당 지급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연차휴가권을 박탈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의 정당한 연차수당에 모자란 부분만 무효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포괄임금에서 무효가 되는 것은 법 기준에 모자란 부분이고, 연차휴가를 쓸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135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금

회사가 1주 40시간 기준 기본임금 외에 연장·야간·휴일수당 명목의 수당을 연봉에 넣어 매월 나눠 주었는데, 근로자들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준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모자라면 그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따지지 않고 추가 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 중 회사가 진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포괄임금이 인정되지 않아도, 수당 명목으로 이미 받은 돈은 차액을 계산할 때 따져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시행 2026. 10. 2.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시행 2026. 10. 2.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가 아닌 것으로 줄 수 있습니다. 또 매월 한 번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며, 임시로 주는 임금·수당 등은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시행 2025. 10. 23.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가 무엇인가요?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면서도 법정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정해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약정이 성립했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같은 업종 사업장의 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은 언제 유효한가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면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이 적용되어, 포함된 법정수당이 법 기준보다 적은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으면 연차휴가를 못 쓰나요?

대법원은 포괄임금제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 연차휴가권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포함된 연차수당이 정당한 연차수당보다 적다면 그 모자란 부분은 무효입니다.

회사가 이미 준 당직비 등을 연장수당에서 빼야 한다고 해요.

어떤 명목으로 준 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공의 사건에서는 당직비·고정시간외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액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수당 명목으로 이미 준 수당이 있는 사건에서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과 비교해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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