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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판례 3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퇴직했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일하는 동안의 임금은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에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나 위탁이어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부터 모으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을 통해 가정에 배정되어 아이를 돌본 아이돌보미들이, 자신들은 근로자라며 받지 못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면접과 교육을 거쳐 채용됐고, 기관은 문자메시지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활동일지를 점검했습니다. 가정이 배정된 뒤에는 근무시간과 장소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었고, 근무 시작과 끝을 보고해야 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아래 법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이고 기관을 설치·운영한 법인이 사용자라며, 기한 안에 상고 이유를 내지 않은 원고들을 뺀 나머지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 급여일, 받지 못한 달과 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을 모아 두세요.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처럼 실제로 일한 날과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 회사에 지급을 요청할 때는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세요.
  2. 계약서가 프리랜서·위탁이라면

    • 계약서 이름보다 누가 업무 내용을 정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 업무 지시 문자, 근무 시작과 끝을 보고한 기록,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없었던 사정 등을 정리하세요.
  3. 퇴직했다면

    •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이나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지급일 연장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계속근로기간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최근 급여 내역으로 대략의 금액을 확인해 두세요.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지급되니 계좌를 확인하세요.
  4.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 받지 못한 금액과 기간, 근거 자료를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체불 신고를 하거나 민사 절차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 받지 못한 임금마다 지급일을 적어 두고,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 시기를 정하세요.
    • 근로자인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한지처럼 다툼이 있는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노동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며 포기하기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약정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기 때문에,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챙겨 청구를 검토하세요.

  • 실수

    프리랜서 계약이라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근로자인지는 계약 이름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고정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월급에서 손해배상금을 빼도 참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임금과 맞비기는(상계)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계산 착오로 더 준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수

    나중에 받겠다며 오래 미루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 뒤 오래 기다리지 말고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청구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금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을 통해 일한 아이돌보미들이 받지 못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는 계약이 고용·도급·위임 중 무엇인지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스스로 사업을 꾸릴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되, 고정급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는 회사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것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들을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가운데 기한 안에 상고 이유를 내지 않은 원고들을 뺀 나머지 원고들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계약서 이름이 달라도 업무 지시를 받고 근태를 관리받은 기록을 모아 두세요.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퇴직금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돈을 미리 나눠 주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함께 심리하는 재판)는 이런 약정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퇴직할 때 생길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 돈을 줬어도 퇴직금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 반환채권과 퇴직금을 맞비기는(상계) 것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에서만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퇴직금 포함’ 약정이 있었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금·임금

학원이 강사들에게 매월 기본급의 12분의 1을 적립해 해마다 한 번 강의종료금으로 주고는 이를 미리 나눠 준 퇴직금이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분할 약정 무효와 반환의 법리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합의가 있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액수가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처럼 실제로 퇴직금을 따로 주기로 한 때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형식만 갖춘 것으로서 강의종료금은 실질적으로 임금이고 평균임금에도 들어간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 중 강사들이 진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회사가 ‘퇴직금’이라며 준 돈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액수가 임금과 따로 정해져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시행 2026. 8. 20.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회사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시행 2026. 8. 20.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가 아닌 것으로 줄 수 있습니다. 또 임금은 매월 한 번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임시로 주는 임금이나 수당 등은 예외).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시행 2026. 8. 20.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시행 2026. 9. 18.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시행 2026. 9. 18.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할 수 있고, 그 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시행 2026. 9. 18.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 등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이 안 들어왔어요.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는 있으니,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받지 못한 금액을 정리해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체불 신고나 청구를 검토하세요.

1년이 조금 안 되게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셀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입사일과 퇴직일, 중간에 계약을 새로 쓴 경위를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대법원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 주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액수가 정해져 실제로 따로 받았다면 그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퇴직금과 맞비기는 것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에서만 허용됩니다. 형식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이라면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보다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졌는지, 스스로 사업을 꾸릴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업무 지시 메시지, 근태 보고 기록, 보수 지급 방식을 모아 노동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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