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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월급에서 떼 갈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겠다며 월급에서 마음대로 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찍 그만두면 손해와 상관없이 정해진 돈을 낸다는 약정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있다면 따로 청구할 문제이고, 그때도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공구를 만들어 파는 회사는 판매 직원이 최종 소비자에게만 팔고, 공구판매상에게는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팔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한 직원이 승인 없이 판매상에게 공구를 팔면서 회사 거래처들에 판 것처럼 꾸몄고, 그 판매상이 도산하면서 회사는 약 6,175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월간 판매목표를 정해 독려해 왔고 다른 직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실적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일찍 발견할 수 있었고, 직원이 대금을 횡령하는 등 이득을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런 사정을 들어 직원이 부담할 부분을 4,000만 원으로 한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면서 직원이 손해 전부를 갚겠다는 각서를 냈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공제된 걸 알았을 때

    •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세금·사회보험료처럼 법령에 따른 공제인지 손해배상·위약금 명목인지 구분하세요.
    • 회사가 공제 근거로 내세우는 근로계약서 조항, 취업규칙, 동의서, 각서를 사본으로 받아 두세요.
    • 공제 이유와 계산 방법을 문자나 이메일로 물어 답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2. 동의서 서명을 요구받으면

    • 손해액을 월급에서 빼는 데 동의한다는 서류에는 서명하기 전에 금액의 근거와 계산 방법을 요구하세요.
    •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이 있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세요.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따질 때 살펴볼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손해 전부를 갚겠다는 각서를 써도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사고 경위와 회사의 관리 상황을 정리하세요.
  3. 퇴사할 때

    • 퇴직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으로 합의해 늦추지 않는 한 14일 안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일 연장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교육비·연수비 반환 약정이 있다면 회사가 실제로 쓴 비용을 돌려달라는 것인지, 이미 받은 임금을 돌려내라는 것인지 구분해 보세요.
    • 마지막 월급에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뺐다면 그 금액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4. 끝내 돌려주지 않으면

    • 받지 못한 임금과 공제 내역을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거나 민사 절차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 회사가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해 오면 사고 경위, 회사의 예방·관리 조치, 업무 조건 자료를 가지고 노동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동의서를 썼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과 맞비기는(상계) 경우라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위약금 조항이 있으니 월급을 포기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정한 기간 전에 그만두면 손해가 얼마인지 묻지 않고 정해진 돈을 내게 하는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수

    회사 손해를 전부 물어내야 한다고 단정

    업무 중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회사는 사업의 성격,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손실 예방을 위한 회사의 배려 정도 등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미리 빌린 돈이라며 월급에서 빼도 참기

    근로기준법은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돈을 임금과 상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갚을 돈이 있더라도 회사가 월급과 맞비기게 두지 말고 갚는 방법을 따로 정하세요.

  • 실수

    징계라며 월급을 크게 깎아도 참기

    취업규칙에서 감급 제재를 정하더라도 한 번에 깎는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근로기준법위반

학원 운영자가 그만둔 강사 세 명의 마지막 달 임금을,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면 한 달 급여를 위약금으로 낸다는 계약서 조항을 이유로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근로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므로 이런 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빼면 회사가 가진 대출금이나 불법행위 채권으로 임금과 상계할 수 없어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위약금 조항을 이유로 마지막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그 조항과 받지 못한 임금 내역을 함께 정리해 신고나 청구를 검토하세요.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퇴직금

농업협동조합 출장소장이던 직원이 규정보다 많은 돈을 대출해 줘 조합에 손해가 생기자, 조합이 퇴직금을 직원 계좌에 넣었다가 인출해 그 대출원리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으면 허용되고, 이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동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자유로운 의사였는지를 따지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공제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거절할 수 있었는지와 금액 근거를 확인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 두세요.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판매 직원이 회사 승인 없이 공구판매상에게 제품을 팔고 이를 숨겼다가 그 판매상이 도산해 회사가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직원과 신원보증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직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원인과 성격, 손실 예방이나 분산을 위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직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손해 전부를 갚겠다는 각서를 냈더라도 그 한도를 넘는 배상까지 구할 수는 없다며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회사 손해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받으면 회사의 관리·감독 상황과 업무 조건도 함께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2다20875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약정금

원자력 통제 업무를 하는 법인이 직원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면서, 파견기간의 두 배 동안 의무복무하지 않으면 법인이 국제기구에 낸 비용을 돌려주기로 약정했는데, 직원이 파견 근무를 마친 뒤 사직하자 그 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위탁교육훈련에서 의무근로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회사가 부담한 비용을 돌려받기로 한 부분은 유효하지만 임금을 돌려받기로 한 부분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또 해외 파견의 주된 실질이 연수가 아니라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근로 제공이라면 그 기간에 들인 비용의 반환 약정도 무효라며, 반환약정을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하고 법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교육비·연수비를 돌려내라는 요구를 받으면 회사가 실제로 쓴 비용인지, 이미 받은 임금인지, 그 교육이 사실상 업무였는지 구분해 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시행 2026. 8. 20.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줄 수 있습니다. 임금은 매월 한 번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임시로 주는 임금·수당 등은 예외).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시행 2026. 8. 20.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시행 2026. 8. 20.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전차금(일하기 전에 미리 빌려준 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을 임금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시행 2026. 8. 20.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취업규칙에서 감급(임금을 깎는 징계)을 정할 경우 한 번에 깎는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한 번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시행 2026. 8. 20.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시행 2026. 8. 20.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 전액 지급 의무나 퇴직 때 금품 청산 의무 등을 어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조문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회사 물건을 실수로 망가뜨렸는데 수리비를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봅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있다면 따로 청구할 문제이고, 그때도 사업의 성격, 업무 조건, 회사의 예방 조치 등에 비추어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면 금액과 갚는 방법을 서면으로 따로 정하세요.

일찍 그만두면 한 달 월급을 위약금으로 낸다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약정한 기간 전에 퇴직하면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묻지 않고 곧바로 정해진 돈을 내게 하는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이런 조항을 이유로 마지막 달 임금을 주지 않은 학원 운영자에 대한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육비를 돌려내라며 퇴직금에서 빼겠다고 해요.

대법원은 위탁교육훈련에서 의무근로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회사가 부담한 비용을 돌려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지만, 임금을 돌려받기로 한 부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가 아니라 회사 업무를 위한 근로였다면 그 비용의 반환 약정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돌려줄 돈이 있더라도 퇴직금과 일방적으로 맞비기는 것은 따로 따져 봐야 하니, 약정서와 교육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실수했다고 징계로 월급을 깎는 건 괜찮나요?

취업규칙에서 감급을 정하더라도 한 번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감급의 근거 규정과 실제 공제액을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퇴사했는데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마지막 월급을 안 줘요.

퇴직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으로 합의해 늦추지 않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회사가 가진 채권으로 임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받지 못한 금액과 공제 이유를 정리해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체불 신고나 청구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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