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기관의 직원이 해고된 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복직 명령을 받았고, 기관은 직원을 원래 자리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직원은 복직 며칠 뒤 사직원을 내고 출근하지 않았지만, 기관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채 앞서 지급한 퇴직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관의 취업규칙은 사직하려면 미리 사직원을 내고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었고, 그 뒤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기관이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이 정한 14일이 지나 해지의 효력이 생겨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사직을 마음먹었다면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계약기간, 사직 절차, 미리 알려야 하는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 사직서는 날짜를 적어 이메일이나 메시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내고, 보낸 내역과 사본을 보관하세요.
- 마지막 근무일과 인수인계 계획을 함께 적어 두면 뒤에 생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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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받아 주지 않으면
- 회사가 사직 통고를 받은 날이 효력 발생일을 따지는 기준이 되므로, 전달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하세요.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규정을 확인하세요.
-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남아 있으므로, 그때까지의 출근과 휴가 사용을 회사와 조율하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 폭행이나 협박,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 일을 강요받았다면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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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손해배상 얘기를 들으면
- 그만두면 일정 금액을 낸다는 조항이 있어도,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 회사가 실제 손해를 주장하면 어떤 손해가 얼마나 생겼는지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중도에 그만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 사유가 누구의 과실로 생겼는지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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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뒤
-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이 퇴직 뒤 14일 안에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이유로 임금에서 떼고 줬다면 공제 내역과 회사의 설명을 받아 두세요.
- 받지 못한 돈이 있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자료를 모아 노동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말로만 그만두겠다고 하기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때는 회사가 사직 통고를 받은 날부터 따지므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면이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 실수
사직서를 쉽게 되돌릴 수 있다고 믿기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끝내는 해약고지로 보고,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민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위약금 조항을 그대로 믿기
근로기준법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한 달 치 급여를 위약금으로 낸다는 조항을 이유로 마지막 달 임금을 주지 않은 학원 운영자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승인이 없으면 계속 다녀야 한다고 여기기
취업규칙에 사직 승인 절차가 있어도, 회사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승인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한 기간(취업규칙이 더 짧은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나 근로관계가 끝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계약직도 똑같다고 생각하기
기간을 정한 고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겼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된 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복직한 직원이 며칠 만에 사직원을 내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기관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직서를 내면 사용자가 수락해 합의해지가 되거나 민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규정은 근로자의 해약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취업규칙이 기간과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승인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한 기간(취업규칙이 더 짧은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나 근로관계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취업규칙이 정한 14일이 지나 근로관계가 끝났으므로 재심판정을 다툴 이익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래서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는 날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제출 날짜와 취업규칙의 사직 규정을 확인해 두세요.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견책 징계와 전보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사직서를 낸 뒤, 휴가 중에 사직 의사를 철회한다고 했지만 이미 수리됐다는 답을 들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의 청약이라면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 다만 회사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끝내는 해약고지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사직서도 그렇게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도달한 이상 민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며 원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사직서는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으니, 내기 전에 그만둘지와 마지막 근무일을 충분히 정한 뒤 제출하세요.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근로기준법위반
학원 운영자가 그만둔 강사 세 명의 마지막 달 임금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낸다는 계약서 조항을 이유로 주지 않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므로 약정한 기간 전에 그만두면 손해와 상관없이 정해진 돈을 낸다는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빼면 회사가 가진 대출금이나 불법행위 채권으로 임금과 상계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주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그만둔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요구받거나 임금이 깎였다면 계약서 조항과 급여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시행 2026. 3. 17.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시행 2026. 3. 17.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기간을 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겼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시행 2026. 8. 20.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시행 2026. 8. 20.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시행 2026. 8. 20.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시행 2026. 9. 18.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그만둘 수 없다고 해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회사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민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회사가 받아 주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사용자는 폭행·협박 등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이어지므로 인수인계 일정을 서면으로 제안해 두세요.
사직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철회할 수 있나요?
사직서가 회사의 승낙을 기다리는 합의해지의 청약이라면, 회사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는 해약고지로 보므로,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철회하려면 서둘러 서면으로 뜻을 전하고 상담하세요.
갑자기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해요.
그만두면 정해진 돈을 낸다는 식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생긴 손해를 따로 청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한쪽 과실로 생겼다면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으면 손해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상담해 보세요.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마지막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해요.
대법원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가진 대출금이나 불법행위 채권으로 임금과 상계할 수 없다고 봅니다. 퇴직하면 임금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하니, 받지 못했다면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대응하세요.
취업규칙에 사직은 회사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민법 규정은 근로자의 해약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취업규칙이 기간이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회사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승인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한 기간이, 취업규칙이 더 짧은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나 근로관계가 끝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