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해고로 회사를 떠난 사람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두 번째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4일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하고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 취업해 소득을 얻으면 즉시 신고하겠다는 서약서까지 냈지만, 실업인정신청서의 근로 사실란에 없다고 적어 41일 기간의 구직급여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전산 조회로 취업 사실을 찾아낸 뒤 그 기간 구직급여 전액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원심은 실제 번 40만 원만 돌려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법이 부정수급을 엄하게 제재하려고 받은 구직급여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과 추가징수까지 정하고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그만두기 전에
-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즉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쳐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달력상 기간이 아니라 이런 날을 합해 셉니다.
- 그만두는 이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리니, 이유를 뒷받침하는 급여명세서, 발령 문서,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을 미리 모아 두세요.
- 임금이 깎이거나 근로조건이 채용 때보다 낮아지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언제부터 얼마나 낮아졌는지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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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뒤 바로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날수를 한도로 지급되니, 미루지 말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 인정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당장 취업할 수 없다면 그 사실을 수급기간 안에 신고해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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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그만뒀다면
-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정당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채용 때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본 하급심 판결이 있으니, 지금의 별표에 내 사정이 해당하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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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동안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며칠이라도 일하고 돈을 받았다면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세요. 숨기고 받으면 그 기간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빠뜨렸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세요. 조사 전에 한 번 자진 신고하면 일한 날에 대해 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하게 한 기준이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반환과 함께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2배 이하,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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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면
- 수급자격 불인정이나 반환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직 사유와 임금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제출하고, 필요하면 노동 분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자진 퇴사면 못 받는다고 단정하기
자기 사정으로 그만뒀어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부서 이동으로 월평균 임금이 크게 떨어지게 된 상담원의 퇴사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고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 실수
며칠 일한 것을 신고하지 않기
실업인정 대상기간 41일 가운데 4일 일한 사실을 숨긴 사람에게 그 기간 구직급여 전액의 반환을 명한 처분을, 실제 번 돈만큼만 반환하면 된다고 본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쉽게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이라도 일했다면 신고하세요.
- 실수
신청을 미루다 12개월 넘기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날수가 남아 있어도 기간이 끝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실수
평균임금을 확인하지 않기
구직급여 하루치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택시 기사가 사납금을 내고 개인 수입으로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도 임금이라 평균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보았으니, 성과에 따라 받은 돈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해고로 이직해 구직급여를 받던 사람이 두 번째 실업인정 대상기간 41일 가운데 4일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하고 40만 원을 받았는데도, 실업인정신청서에 근로 사실이 없다고 적어 그 기간 구직급여를 받은 사건입니다. 고용노동지청은 그 기간 구직급여 전액의 반환을 명했고, 원심은 실제 번 4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을 넘어 받은 구직급여 전부나 일부의 반환과 추가징수까지 정한 것은 부정수급을 엄하게 제재하려는 취지이고,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반환 기준도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고 의무를 알고 서약서까지 냈는데도 근로 사실이 없다고 적고 스스로 신고하지도 않았으니 반환 명령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일했다면 금액이 적어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세요.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처분재결취소
회사에 다니던 중 인터넷 사업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주문이 한 건도 없자 몇 달 만에 사이트를 닫은 사람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지급 중지와 반환 처분을 받은 옛 고용보험법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방법이란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 사실 또는 소득이 생긴 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명의상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실상 폐업 상태라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신고하지 않았다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행정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사업자등록이나 부업이 있다면 실제 사업과 소득이 있는지 정리해 두고, 소득이 생겼다면 숨기지 마세요.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4228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택시 기사로 일하다 이직해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청이 사납금을 내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서 뺀 채로 과오급금(잘못 더 지급된 돈) 반환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구직급여 하루치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즉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기사 개인 수입으로 맡겨 온 초과운송수입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넣어야 한다며, 이를 빼고 한 반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과, 원심이 다시 인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반환할 금액을 계산한 부분을 유지해 고용노동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구직급여 금액이 적게 나왔거나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평균임금에 모든 임금이 들어갔는지 따져 보세요.
서울행법 2014. 7. 3. 선고 2014구합227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카드 상담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실적급 구조가 다른 부서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고 퇴사한 뒤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했지만, 임금 저하를 확인할 수 없는 자기 사정 이직이라며 불인정 처분을 받았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도 기각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해 온 실적급도 임금이고, 부서를 옮기면 실적급 구조상 월평균 임금이 46% 이상 떨어지게 되므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장래에 확정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행규칙 별표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하급심 판결입니다.
그래서근로조건이 낮아져 그만둘 때는 채용 공고, 계약서, 달마다의 급여 내역으로 낮아진 정도와 기간을 보여 줄 수 있게 준비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시행 2026. 9. 18.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해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늘어나고, 이직 당시 1주 15시간 미만·2일 이하로 일한 근로자 등은 요건을 갖추면 24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했으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할 때 지급합니다.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근로일수 등 요건이 더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시행 2026. 9. 18.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ㆍ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ㆍ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가운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보험자격을 얻기 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시행 2026. 9. 18.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중 전직·자영업을 하려던 경우, 이런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권고로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시행 2026. 9. 18.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ㆍ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구직급여는 법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그 기간에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어 수급기간 안에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늘어나며, 모두 합쳐 4년을 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시행 2026. 9. 18.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배 이하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사업주도 연대해 책임집니다.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도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 ↗시행 2026. 9. 18.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이나 실업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는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며, 이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해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회사를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별표)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때 제시된 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본 하급심 판결이 있으니, 지금의 별표 내용과 내 사정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해고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해고됐어도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됐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그만둔 경우도 같습니다.
얼마나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피보험기간 가운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셉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해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나며, 3년을 넘지는 않습니다.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 등 요건을 갖추면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받는 동안 며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일한 사실은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되어 그 기간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과 추가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빠뜨렸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옛 고용보험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명의상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실상 폐업 상태로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업 사실이나 소득이 생긴 사실을 감추는 행위는 모두 부정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 소득이 있다면 신고하세요.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를 보여 주는 급여명세서, 발령 문서, 회사와의 연락 기록을 함께 내고, 필요하면 노동 분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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