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사람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는데, 공단은 결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을 뿐 처분서를 송달했다는 증명은 없었습니다. 그는 홈페이지에서 결정을 확인한 날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적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뒤에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그날부터 90일이 지났다며 각하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송달로 볼 수 없어 처분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고 기간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처분서를 받으면 바로
-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방법을 기록하고 봉투와 문서를 보관하세요. 기간은 효력이 생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효력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 처분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간 안내를 확인하세요. 다만 행정심판 기간을 길게 잘못 안내받았더라도 행정소송 기간까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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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고민할 때
-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도 있습니다.
- 과태료, 공무원 징계처럼 이 이의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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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택하면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 전에 청구하세요.
- 기간을 넘겨 청구하면 각하되고,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도 늦은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재결을 받은 뒤 소송을 하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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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소송을 택하면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안 날부터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다면 넘긴 뒤에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 법률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진 처분인지 확인하세요. 그런 규정이 없다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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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집행을 막아야 하면
- 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과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곧 집행될 처분이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세요.
-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여 줄 자료와 이유를 준비하세요.
- 기간 계산과 절차 선택이 헷갈린다면 처분서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행정심판 기간을 넘겨 청구하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행정심판은 부적법해 각하되고,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소송을 내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실수
잘못된 기간 안내만 믿기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알렸다면 그 기간 안에 낸 행정심판은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보호는 행정소송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 실수
소송만 내면 처분이 멈춘다고 생각하기
행정심판 청구나 취소소송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실수
이의신청 결과만 기다리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지 기간 안에 결과가 오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공무원연금공단이 장해등급을 결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을 뿐 처분서를 송달했다는 증명은 없었고, 당사자는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한참 지나 심사청구와 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고지돼야 효력이 생기고, 고지 없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이 있은 날'은 효력이 생긴 날이고 행정심판 기간도 같다며,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송달이 아니어서 기간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처분서를 정식으로 받지 못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됐는지 기록하고, 기간 계산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과징금 처분서를 동료가 받은 뒤, 당사자가 그때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간 경과로 각하되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곧바로 소송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택하면 그 기간 안에 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심판을 거쳤다고 제소기간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행정심판을 택하더라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뒤이은 소송 길도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길게 알려 줘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넘기게 됐다며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잘못 알린 기간 안에 낸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보는 규정은 행정심판에만 적용되고 행정소송에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잘못 안내받아 제소기간을 넘긴 것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며 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안내문의 기간과 법이 정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소송을 생각한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고 사흘 뒤 이의신청을 했다가 각하 결과를 통지받은 사람이, 처음 결정을 안 날부터는 90일이 지났지만 결과 통지일부터는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원심은 소송이 늦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이의신청을 거쳐 소송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센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보관하고, 그날부터 기간을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무600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집행정지
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구청장이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자, 조합이 소송을 내며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디기 현저히 어려운 손해이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손해의 정도, 원상회복의 어려움, 본안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효력을 멈추지 않으면 조합 잘못 없이 사업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처분이 집행되면 돈으로 메우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 주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시행 2023. 3. 21.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하지 못합니다. 행정청이 기간을 더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기간 안의 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고,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시행 2023. 3. 21.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가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시행 2026. 5. 12.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심판청구 뒤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등에는 재결 없이 소송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시행 2026. 5. 12.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안 날부터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시행 2026. 5. 12.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신청할 때는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행 2026. 3. 19.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처분청은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한 차례 연장 가능).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낼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과태료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처분서를 늦게 받았는데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기간은 유효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의 효력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고지돼야 효력이 생기므로, 홈페이지 게시만 보고 알게 된 경우에는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처분서를 송달했다는 증명이 없던 경우라, 동의한 전자 송달이나 공고 같은 다른 송달이 있었다면 기간이 진행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받은 날짜와 방법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쪽을 골라도 되고,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해도 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하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통지 기간 안에 결과가 오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정보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곧 시작되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렵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어려운 손해가 생길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처분이 집행되면 생길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기간이 이미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길게 잘못 안내받은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다른 길이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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