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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할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운전면허 취소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내려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불복해도 취소의 효력은 그대로이니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하세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서 대법원은 생계 사정보다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을 무겁게 보니, 사실관계와 절차에 다툴 점이 있는지부터 점검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한 운전자가 밤에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로 면허 취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담당 순경이 전산 입력을 잘못해 그를 면허정지 대상자로 분류했고, 경찰서장 명의로 정지기간 100일의 면허정지 통지서가 발송돼 그가 받았습니다. 며칠 뒤 지방경찰청장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그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다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원심은 이미 효력이 생긴 정지처분에 반해 단순한 업무상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선행처분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행정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 통지서의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시·도경찰청장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알려야 합니다.
    • 기한 안에 음주 경위, 운전한 거리, 측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 생계 사정 등을 적은 의견서와 자료를 내세요.
    • 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 채취를 요구했다면 채혈한 병원과 시각, 감정 결과를 확인해 두세요.
  2. 취소 통지서를 받으면

    •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세요.
    • 측정 거부, 측정 방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재위반처럼 법이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사유인지, 취소와 정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사유인지 확인하세요.
    • 같은 사유로 이미 정지 통지를 받은 적은 없는지 등 처분 전후에 받은 서류를 모두 모으세요.
  3. 이의신청을 할 때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합니다.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과만 기다리다 행정심판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계산해 두세요.
  4. 법원에서 다투려면

    •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심판 결과)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으니 행정심판부터 청구하세요.
    •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등에는 재결 없이 소송할 수 있고, 그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 청구 기간 계산은 처분 통지서의 안내와 관련 상황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를 함께 확인하세요.
  5. 당장 운전이 필요하면

    •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면허 취소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면허가 없는 상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중대한 손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재량 판단이 걸린 사건은 결론이 사건마다 달라지니 통지서와 측정 기록을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생계 사정만 내세우기

    대법원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사고를 막는 일반예방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크고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사정을 들어 취소가 지나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예가 있습니다.

  • 실수

    필요적 취소 사유에 재량 다투기

    음주측정 거부처럼 법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사유라면 행정청에 선택할 재량이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는지부터 따지세요.

  • 실수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하기

    도로교통법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내지 마세요.

  • 실수

    불복하면 처분이 멈춘다고 여기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면허 취소의 효력이 유지되니 결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가진 운전면허 네 종류가 모두 취소된 공무원이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약 21년 성실히 근무했고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크며 오랫동안 사고나 위반 전력이 없고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들어 일부 면허의 취소가 지나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서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부 면허를 남기면 같은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 불이익이 없고, 수치가 당시 취소 기준인 0.1%를 훨씬 넘었으며 감경할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정도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생계나 직장 사정만으로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가 뒤집히기 어려우니, 처분의 사실관계와 절차에 다툴 점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세요.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208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시작한 지 두 달 남짓 된 운전자가 쉬는 날 친구와 소주 한 병을 나누어 마시고 여동생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사고는 없었던 사건입니다. 원심은 음주 정도와 동기, 무사고 경력, 운행 거리, 사고가 없었던 점, 개인택시가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면허가 취소되면 사업면허도 취소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면허 취소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해 행정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고도 보았습니다. 다만 1990년대 초의 판결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생계 사정을 주장하더라도 음주 정도, 운전 동기와 거리, 사고 여부 같은 구체적 사정을 함께 자료로 보여 주세요.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측정 거부는 법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사유여서 행정청이 취소 여부를 고를 재량이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고, 따라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문제는 생길 수 없다고 보아 운전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았다면 딱한 사정을 호소하기보다 그 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적발돼 면허 취소 대상이었던 운전자에게, 경찰서 담당자가 전산 입력을 잘못해 경찰서장 명의로 정지기간 100일의 면허정지 통지서를 보냈고, 그 뒤 지방경찰청장이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취소 통지서를 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청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한 처분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해 운전자의 신뢰가 형성됐고 그 존속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지도 않으므로, 더 무거운 처분을 하려고 가벼운 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처분 전후에 받은 통지서를 모두 모아, 같은 사유로 이미 다른 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3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새벽에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 0.115%가 나와 적발 보고서에 서명한 운전자가 곧바로 혈액 채취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병원에서 채취한 혈액을 소홀히 보관하다 잃어버려 감정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혈액 측정을 요구하면 경찰은 반드시 혈액을 채취해 감정을 의뢰하고 철저히 보관해야 하며, 감정이 불가능해졌다면 음주측정기 결과가 특히 믿을 만할 때에만 그것만으로 음주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치가 당시 취소 기준인 0.1%에 가까웠던 이 사건에서 면허 취소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측정 수치에 불복한다면 그 자리에서 혈액 채취를 요구하고, 채혈이 실제로 이뤄졌는지와 감정 결과를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시행 2026. 7. 1.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ㆍ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ㆍ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측정 방해, 음주운전 등을 했던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등은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처분 전에는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처분 때에는 이유와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행 2026. 7. 1.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시·도경찰청장은 이의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합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과 통보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시행 2026. 7. 1.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면허 취소를 법원에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시행 2026. 5. 12.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지만, 다른 법률이 재결을 먼저 거치도록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심판청구 뒤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거나,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등에는 재결 없이 소송할 수 있고, 그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시행 2023. 3. 21.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중대한 손해를 막을 필요성이 긴급하면 위원회가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시행 2026. 5. 12.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신청할 때는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고, 이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다투려면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니, 소송까지 생각한다면 행정심판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생계형 운전자라고 하면 면허 취소가 줄어드나요?

생계 사정은 처분이 지나친지 판단할 때 살피는 사정의 하나입니다. 개인택시가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운전자의 면허 취소를 지나치다고 본 1990년대 초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의 음주운전과 면허 취소를 다룬 대법원 판결은 개인의 불이익보다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을 더 강조해, 생계 사정만으로 취소가 뒤집히기는 어렵습니다. 음주 정도, 운전 동기와 거리, 사고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청구만으로는 안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소송 제기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송 중이라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운전하지 마세요.

음주측정 수치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 채취를 요구했는지, 그 혈액이 제대로 감정·보관됐는지 기록을 확인하세요. 운전자가 혈액 측정을 요구했는데 경찰이 혈액을 잃어버려 감정할 수 없게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주측정기 결과가 특히 믿을 만할 때에만 그것만으로 음주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 측정 수치가 당시 취소 기준에 가까웠던 그 사건의 면허 취소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측정을 거부해 취소됐는데 사정이 딱하면 다툴 수 있나요?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법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사유여서,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측정 요구 당시 상황 등 그 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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