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선택

지역을 고르면 에피소드 아래에 그 지역의 리걸스튜디오 이용 변호사를 보여 드립니다.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판례 5건 · 조문 5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단속 현장에서는 경찰의 호흡측정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치에 불복하면 동의를 거쳐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운전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면 따로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니,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한 시각부터 기록해 두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공무원으로 일하던 한 운전자는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5시간 이상 지나 새벽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뻔해 상대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였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의 측정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자 직장에서도 면직되었고, 그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서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사고를 막는 일반예방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단속 현장에서

    •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세요.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과 별도로 처벌되고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수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분명히 말하고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혈액 채취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집니다.
    •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말하거나 동승자에게 운전자 행세를 부탁하지 마세요.
  2. 단속 직후

    •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시기 시작하고 끝낸 시각, 운전을 시작하고 끝낸 시각, 측정 시각을 바로 적어 두세요.
    •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대리운전 호출 기록, 블랙박스 영상처럼 시각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 경찰이 작성한 서류에 적힌 측정 시각과 수치, 진술 내용이 사실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3. 면허 처분 통지를 받으면

    •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오는 통지서에서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하세요.
    • 면허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4. 수사를 받을 때

    • 전에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확인하세요.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이 떨어져 있었다면 그 간격과 음주 시각을 자료로 설명하세요. 수치가 기준을 조금 넘는 경우 운전 당시의 수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수학적 계산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쓰였다면 계산의 전제가 된 음주 시각과 음주량이 무엇으로 정해졌는지 확인하세요.
    • 기소되었거나 면허 처분을 다툴 계획이라면 기록을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측정을 거부하거나 시늉만 하기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미만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되고 면허는 취소됩니다. 숨을 부는 시늉만 되풀이해 거부 의사가 분명해지면 측정 거부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수

    운전 뒤 술을 더 마시기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운전 뒤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쓰는 것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됩니다. 따로 처벌되고 면허 취소 사유이기도 합니다.

  • 실수

    동승자를 운전자로 내세우기

    음주운전 사고 뒤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말하도록 자리를 바꿔 준 운전자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다른 범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실수

    잠을 잤으니 괜찮다고 여기기

    전날 밤 술을 마시고 5시간 이상 지나 새벽에 운전한 사람에게서도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고, 대법원은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그 면허 취소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느낌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술을 마신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운전을 끝낸 지 약 12분 뒤 호흡측정에서 0.037%가 나온 사건입니다. 원심은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술을 마신 뒤 농도가 올라가는 시기)로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언제나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량과 음주 시간, 운전자의 행동, 사고 경위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운전자가 측정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운전 당시에도 0.03% 이상이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측정 시점이 상승기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말하고 채혈 재측정을 요청하세요.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 뒤 편의점에서 산 소주를 더 마신 다음에야 측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가로 마신 술의 영향을 빼고 계산해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공식을 쓰려면 음주 시각과 음주량 같은 전제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고, 계산 결과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으면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운전 당시가 상승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위드마크 계산은 전제 사실이 확실해야 하니 음주 시각과 양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다만 현행법은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따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폭행 사건으로 파출소에 함께 갔다가 갑자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한 번 응하지 않았고, 그 뒤 경찰서에서 동행을 거절하는데도 경찰관이 팔을 잡아끌고 교통조사계로 데려가 측정을 요구하자 모두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측정 거부로 처벌하려면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숨을 부는 시늉 같은 소극적 거부는 일정 시간 반복돼야 하고,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거부는 곧바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법한 강제연행 중의 요구에 불응한 것과 파출소에서의 한 번 불응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측정 거부 여부는 요구의 적법성, 불이익 고지, 거부의 태도와 시간 같은 전체 경과로 판단되니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세요.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한 친구가 자기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고 하자 동의하고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친구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했고, 운전자는 보험회사에 친구가 운전했다고 알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허위 자백을 쉽게 하도록 돕는 것은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운전자를 바꿔 말하는 순간 음주운전과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으니, 불리하더라도 운전한 사람을 사실대로 밝히세요.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5시간 이상 지나 새벽에 운전하다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공무원이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면허 취소로 직장에서 면직됐다는 사정을 들어 원심은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서는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사고를 막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고, 생계나 직장 사정이 있어도 취소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예가 많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면허 취소를 다툴 때 생계나 직장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부터 점검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시행 2026. 7. 1.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되고, 그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경찰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등의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시행 2026. 7. 1.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은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더 무겁습니다. 측정 거부와 측정방해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시행 2026. 7. 1.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ㆍ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ㆍ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면허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측정 거부, 음주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재위반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해야 합니다. 처분 전에는 의견제출 기한을, 처분 때에는 이유와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시행 2026. 7. 1.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심판 결과)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를 법원에서 다투려면 행정심판부터 청구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시행 2026. 7. 1.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5. 제6호나목ㆍ다목 또는 마목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마.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사.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9.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 10.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결격기간).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방해를 두 번 이상 했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호흡측정 수치가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거쳐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 당시 이의를 말하지 않고 채혈도 요구하지 않은 점이 나중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된 판례가 있으니, 이의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세요.

운전하고 한참 뒤에 측정했는데 그 수치로 처벌받나요?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시기라면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았을 수 있어, 기준을 약간 넘은 수치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 늘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원은 시간 간격, 수치와 기준의 차이, 음주량, 운전자의 행동, 사고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사유에 따라 결격기간이 다릅니다.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방해를 두 번 이상 했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사람을 숨지게 했거나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입니다. 전력 없이 처음 음주운전을 해 사고 없이 취소된 경우라면 대체로 1년이며, 기간이 지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면허 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처분 통지서에 적힌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려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서 개인의 불이익보다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을 더 무겁게 보아, 생계나 직장 사정만으로 처분이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처분의 근거 사실에 다툴 점이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음주운전, 측정 거부, 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되니, 이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광고

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