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의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의무를 어겨 어린이가 다친 사고는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운전자가 그 상황을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를 속도, 시야, 주변 상황으로 따지니 영상과 현장 기록을 먼저 확보하세요.
판례 4조문 6
-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단속 현장에서는 경찰의 호흡측정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치에 불복하면 동의를 거쳐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운전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면 따로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니,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한 시각부터 기록해 두세요.
판례 5조문 5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됐을 때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등 법이 정한 열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보험이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신호 상태, 차와 보행자의 진입 순서,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한 시점을 따져 판단하니 당시 상황을 영상과 기록으로 남기세요.
판례 5조문 6
-
전동킥보드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때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준수, 보도 통행 금지(예외 있음),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기 등을 지켜야 합니다. 음주·무면허 등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합의나 보험과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으니, 사고가 나면 구호와 기록부터 하세요.
판례 3조문 6
-
주차장에서 차가 긁혔을 때(주차장 관리자·가해 차량 책임)
주차장에 세워 둔 차가 부서졌다면 차를 옮기기 전에 사진을 찍고,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하고, 주차장 관리자에게 폐쇄회로 영상 보존을 요청하세요. 가해 차량을 모르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주차장 관리자는 차량 보관·감시를 맡았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주차장이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주차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모두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판례 4조문 6
-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보험 처리를 할 때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어 있다면 피해자는 그 보험회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는 보통 보험회사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급하면 가불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소송에서는 법원이 실제 손해를 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질 수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판례 5조문 6
-
렌터카를 반납할 때 수리비·휴차료를 청구받았을 때
렌터카 회사가 수리비나 휴차료(수리 기간에 차를 빌려주지 못한 손해)를 청구하면 청구 근거와 계산 내역부터 서면으로 받으세요.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다면 면책 범위를 확인하세요. 계약 때 설명받지 못한 중요한 면책 제외 조항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휴업손해는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의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 4조문 6
-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때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보험회사가 먼저 제시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법원이 사고에 관련된 모든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신호를 지켜 진행한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가 신호를 어기고 들어올 것까지 예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영상과 현장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판례 4조문 6
-
교통사고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치료 경과와 후유증 범위가 충분히 확인되기 전에는 ‘향후 일체의 청구 포기’가 들어간 합의에 서두르지 말고, 합의금 산정 내역과 문구부터 확인하세요. 합의 뒤 새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 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4
-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연락받았을 때
뺑소니(도주)는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정말 몰랐다면 도주로 보기 어렵지만, 다쳤을 수 있다고 인식한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연락을 받으면 기억에만 기대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상태부터 확보하고, 당시 정차·구호·연락처 제공 여부를 정리하세요.
판례 5조문 6
-
무보험·뺑소니 차에 다쳤을 때(정부 보장사업)
가해 차량을 찾지 못했거나(뺑소니)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산재보험·건강보험 등 다른 제도로 받은 부분과 가해자에게서 받은 배상은 조정됩니다. 함께 사고를 낸 다른 차량에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으로 배상받아야 합니다.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6
-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산재·보험)
배달 일을 하다 오토바이 사고로 다쳤다면 산재보험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배달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이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일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사고라도 그 사정만으로 산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상해보험이 있다면 오토바이를 계속 타게 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렸는지 확인하세요.
판례 3조문 6
-
과속·신호위반으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받았을 때
운전자에게 경찰서장이 통고하는 범칙금과, 단속 영상 등으로 위반이 입증됐지만 범칙금을 통고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차를 관리·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절차가 다릅니다. 범칙금은 기간 안에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벌받지 않고, 내지 않으면 금액이 더해지거나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범칙금이 억울하면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다투고, 과태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