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신청을 거부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용대상자가 한정된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의 적용을 빼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거부 사유를 글로 남기고, 이의 제기·진정·소송 중 어떤 길이 맞는지 살펴보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2건(2025. 6. 12. ~ 2025. 9. 25. 선고) · 현행 조문 3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1. 1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26. 2. 1.)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장애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맡긴 지방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용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냈을 때도 같은 취지의 거부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이 사람이 규정상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거부를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해 이용을 허가하라는 적극적 조치와 위자료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07923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거부 답변을 받았을 때
- 거부한 곳과 거부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 전화로 들었다면 문자나 공문 같은 글로 다시 받아 두세요.
-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심사 결과 같은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이용 기준을 확인할 때
- 거부 근거가 된 규정이 무엇인지 물어 확인하세요.
- 그 기준을 내 상황에 맞게 잘못 적용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 규정에 안 맞는다는 답변이어도, 그것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의를 제기할 때
- 운영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의나 민원을 글로 남기세요.
- 차별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 답변이 오면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소송을 생각할 때
- 법원에 차별행위를 바로잡는 적극적 조치(예: 이용 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차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 거부 때문에 겪은 불편과 피해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방향이 고민될 때
- 사실관계와 증거가 모였다면 변호사에게 한 번 상담받아 보세요.
- 어떤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이용 대상이 정해진 서비스라 포기하기
대법원은 특별교통수단처럼 이용대상자가 한정된 서비스라고 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함부로 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규정에 안 맞는다는 답변을 끝으로 받아들이기
대법원은 세부 차별행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전 우려라는 설명을 그대로 정당하다고 믿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거부한 쪽이 증명해야 하고, 사례에서 법원은 직무 성질상 불가피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비용 부담이 있다는 말에 물러서기
대법원은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거부 사실을 글로 남기지 않기
이의 제기나 소송에서는 누가 어떤 이유로 거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말로만 들으면 나중에 다툴 때 어렵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0792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장애인차별중지등
보행에 장애가 있다고 확인받은 장애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지방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는데, 시행규칙상 이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도 같은 취지로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도 공공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를 차별행위로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특별교통수단 이용을 거부당했다면, 이용 대상 규정 문제와 별도로 차별행위인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297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맡은 공단이 발달장애인은 보조석이 아니라 뒷자리에 탑승하도록 권고하는 기준을 시행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하자 공단이 그 권고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이 차별에 해당하고, 직무 성질상 불가피하거나 이를 하지 않는 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안전을 이유로 한 이용 제한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제한한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시행 2025. 11. 11.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7.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거부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 등을 차별로 금지합니다. 다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손해배상) ↗시행 2025. 11. 11.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을 어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쪽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2.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하면 모두 차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가 차별이 되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이용 대상이 정해진 서비스라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대법원은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는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별교통수단처럼 이용대상자가 한정된 서비스라는 이유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함부로 제외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단도 공공기관으로 보나요?
사례에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장애인콜택시의 관리와 운행을 위탁받은 지방공단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부당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차별행위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고, 대법원도 이 부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액과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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