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급여가 끊겼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여성과 남편은 각각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뒤 여성은 구청에 기초생활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에 못 미쳤지만, 구청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장남이 부양능력이 있다며 부적합 결정을 했습니다. 장남 부부는 경제적 문제로 부양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써 주었고, 장남은 조사 때 경제적 문제로 관계가 나빠져 연락과 왕래가 끊겼고 지원도 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은 여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실제로 부양을 명백히 거부하고 있다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며 부적합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대구고법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변경·중지 통지를 받으면
- 통지서에 산출 근거 등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급여를 바꾸거나 중지할 때는 이유를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소득·재산 조사 내용과 부양의무자 판정 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 확인하세요.
-
끊긴 이유를 확인할 때
- 급여가 필요 없게 됐다고 본 것인지,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있다고 본 것인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조건 불이행 때문인지 사유를 나눠 보세요.
- 부양의무자가 병역, 해외 이주, 교도소 등 수용, 가출·행방불명, 부양 기피·거부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자녀 등이 실제로 부양을 거부하고 있다면 연락 두절과 지원 중단을 보여 주는 사유서, 진술, 기록을 모으세요.
-
이의신청을 할 때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그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이나 말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말로 신청해도 접수한 공무원은 이의신청서 작성을 도와야 합니다. 접수했다는 기록을 받아 두세요.
- 시·도지사의 처분에도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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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생각할 때
- 부양의무자 판정을 이유로 한 부적합 결정이나 급여 감액을 소송으로 다퉈 취소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기간 계산은 관련 상황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를 확인하세요.
- 비용과 절차가 걱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법률구조 기관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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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신청할 때
- 사정이 바뀌었다면 본인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선정기준과 급여 내용,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철회나 포기를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 신청할 때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야 하니 부양의무자와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통지서 이유를 확인하지 않기
급여 변경이나 중지는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어떤 자료로 다툴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실수
90일을 넘겨 이의신청하기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인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도 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 실수
자녀가 있으니 안 된다고 포기하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봅니다. 부양능력 있는 자녀가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거부하면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며 부적합 결정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도 있습니다.
- 실수
재산 변동을 알리지 않기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자동차를 쓰면서 알리지 않고 급여를 받아 사기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산정 기준이 바뀌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지만, 변동 사항은 바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구고법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에 못 미쳤지만, 소득과 재산이 있는 장남이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 부적합 결정을 받은 사람이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부부는 각각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고, 장남 부부는 경제적 문제로 부양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써 주었고, 장남은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문제로 관계가 나빠져 연락과 왕래가 끊겼고 지원도 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자녀가 실제로 부양을 거부하고 있다면 연락 두절과 지원 중단을 보여 주는 사유서나 진술 등을 조사 때 제출하세요.
부산지법 2012. 4. 5. 선고 2011구합443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처분취소
생계·주거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확인조사에서 딸 부부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돼 급여가 감액되자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딸은 혼인해 남편의 소득과 재산이 있었지만, 수급자는 이혼과 가정불화로 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부양하지 못한다는 확인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급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바꿀 수 없으니 감액할 때는 충실히 조사해야 한다며, 딸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감액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급여가 줄었다면 통지서의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부양의무자의 실제 부양 여부와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세요.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5234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기초연금 수급자를 정하면서 구청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임대사업소득을 필요경비를 빼지 않은 채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넣어 처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기초연금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고르는 제도이므로 비과세 사업소득도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공제하지 않고 산정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을 받아 어떤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빼야 할 비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702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생계·주거급여를 받던 사람들이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자동차를 쓰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급여를 받아 사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뒤 보건복지부 고시가 바뀌어 같은 차량이 일반재산으로 취급되면서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범죄 후 법령이 바뀐 것이므로 면소(처벌 근거가 없어져 소송을 끝내는 판결)를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자동차 등 재산이 생기거나 바뀌면 바로 알리고, 재산 산정 기준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부양능력 등) ↗시행 2025. 10. 1.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4.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6.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8.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부양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재산 기준 미만이거나 질병·교육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우 등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병역, 해외 이주, 교도소 등 수용, 실종선고 절차 진행, 가출·행방불명 신고 뒤 1개월이 지난 경우, 부양 기피·거부 등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시행 2025. 10. 1.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급권자와 그 친족,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야 합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급여의 변경) ↗시행 2025. 10. 1.
제29조(급여의 변경)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바뀌면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친족 등의 신청으로 급여의 종류와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시행 2025. 10. 1.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급여가 필요 없게 됐거나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하면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해야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법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지할 때도 이유를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시행 2025. 10. 1.
제38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자나 신청인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이나 말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한 신청은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시행 2025. 10. 1.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9조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해 한 처분 등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주거급여·교육급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자녀와 연락이 끊겼는데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했어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가출이나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뒤 1개월이 지났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등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봅니다. 연락 두절과 지원 중단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세요. 자녀의 부양 거부를 인정해 부적합 결정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언제까지 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이나 말로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안에 의견서와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갑자기 줄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급여를 변경하거나 중지할 때는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의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소득이나 부양의무자 판정이 실제와 다르면 자료를 내어 이의신청하세요.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로 급여를 감액할 때는 충실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감액 처분을 취소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사업소득도 소득평가액에 들어가지만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처럼 재산의 종류에 따라 환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기준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산정 내역을 받아 확인하세요.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결정 내용과 산출 근거를 확인하세요. 말로 이의신청하면 접수한 공무원이 이의신청서 작성을 도와야 합니다. 소송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법률구조 기관이나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내 지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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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