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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청구받을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부모와 성년 자녀(그 배우자 포함)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고 부양할 사람에게 여유가 있을 때 생활에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부모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가 먼저 부양합니다. 지난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부양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뒤의 것만 받을 수 있으니,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라면 다른 형제에게 분담을 분명히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아들 부부는 어머니에게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매달 20만 원의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숨진 뒤 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아들이 살아 있을 때의 부양료는 그때 며느리에게 부양을 청구했다는 주장과 증명이 없고 아들 부부가 집과 생활비를 드려 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숨진 뒤의 부양료는 며느리가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부양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해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3. 8. 30. 선고 2013스96 결정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부모님께 부양이 필요해지면

    •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병원비를 정리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 부모님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가 먼저 부양할 의무가 있고, 자녀들의 부양은 그다음 순위입니다.
  2. 형제끼리 나눌 때

    • 누가 얼마를 어떤 방법(생활비 송금, 함께 모시기 등)으로 부담할지 형제들이 협의하고, 합의 내용은 문서로 남기세요.
    • 며느리·사위도 시부모·장인장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숨진 뒤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의무가 남습니다.
  3. 협의가 안 되면

    • 부양의 순위, 정도, 방법은 가정법원에 청구해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할 사람의 자력 등을 참작합니다.
    •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 범위에서 정해지니, 필요한 비용을 영수증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4. 혼자 부양해 왔다면

    • 다른 형제에게 지난 부양비를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원래 부담할 몫으로 한정되고 지난 부양료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부양이 필요해진 때부터 다른 형제에게 부양 요구를 분명히 하고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 지출한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의 영수증과 계좌 기록을 모아 두세요.
  5. 사정이 바뀌면

    • 합의나 판결로 정한 부양 내용도 사정이 바뀌면 법원에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할지, 얼마를 청구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요구 없이 비용만 쌓아 두기

    판례는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지난 부양료는 부양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지체에 빠진 뒤의 것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합니다. 오래 혼자 부담한 비용을 나중에 한꺼번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실수

    여유가 없어도 부양해야 한다고 여기기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은 부양할 사람이 자기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고도 여유가 있을 때, 부양받을 사람이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 실수

    부모님 배우자의 몫을 빠뜨리기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보다 앞서는 제1차 부양의무입니다. 판례는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했다면 제1차 부양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실수

    배우자 사망 뒤에도 의무가 같다고 여기기

    배우자가 숨지면 남은 배우자와 그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남은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3. 8. 30. 선고 2013스96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양금

부모와 성년 자녀·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는 부양할 사람이 자기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고도 여유가 있을 때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을 돕는 제2차 부양의무라고 보았습니다. 지난 부양료는 부양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지체에 빠진 뒤의 것이거나, 형평상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배우자가 숨지면 그 부모와 남은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들이 숨진 뒤 며느리를 상대로 한 어머니의 부양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배우자가 숨진 뒤 시부모나 장인·장모와의 부양 문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스542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양료

부양의무자가 여럿일 때 부양을 이행한 사람은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이미 쓴 부양료 가운데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각자의 기여 정도, 부양받는 사람의 나이, 재산과 자력 등을 참작해 분담 범위를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수 있는 액수는 상대방이 원래 부담할 몫으로 한정되고,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지난 부양료는 이행 청구 뒤 지체된 부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숨진 사람의 일정 시점 이전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 부분의 상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형제에게 분담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원래 부담할 몫, 곧 그의 재산과 자력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부부간 부양의무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는 여유가 있을 때 돕는 제2차 부양의무로서 순위도 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했다면 제1차 부양의무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소송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술 뒤 의식이 흐리고 마비 증세가 이어진 성년 자녀의 병원비를 어머니가 대 온 경우로, 그 자녀의 배우자가 먼저 부양할 의무가 있고 청구 이전의 부양료도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부양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가 먼저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함께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17. 8. 25. 선고 2017스5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양료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지는 부양의무는 자녀가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일 때, 부모가 부양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부양료는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을 참작해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학비용을 부양료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유학을 간 성년 자녀의 유학비 상당 부양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 범위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1994. 6. 2. 선고 93스11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

이혼한 어머니가 성년이 된 딸의 뇌종양 입원비와 치료비를 살던 집 등을 처분해 낸 뒤, 딸의 아버지에게 분담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성년 자녀의 부양에 관한 사항은 가정법원이 다루는 가사비송사건이고, 부양의무자가 여럿이면 부양한 사람은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상당한 범위에서 지난 부양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리 분담을 청구한 적이 없더라도 상당한 범위에서는 청구할 수 있다며, 치료비 가운데 700만 원을 아버지가 내도록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부양받는 사람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부양의무자(부모·형제 등)에게 비용 분담을 구할 때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니, 지출 영수증과 재산을 처분한 기록을 챙기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시행 2026. 3. 17.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며느리·사위와 시부모·장인장모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시행 2026. 3. 17.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시행 2026. 3. 17.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부양할 사람이 여럿인데 순위에 관해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부양받을 사람이 여럿인데 부양의무자의 자력으로 모두를 부양할 수 없을 때도 같고, 법원은 여러 명의 부양의무자나 권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시행 2026. 3. 17.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관해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민법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시행 2026. 3. 17.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부양의 순위, 정도, 방법에 관한 합의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뒤 사정이 바뀌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시행 2026. 3. 17.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부부는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 부부간 부양의무를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보다 앞서는 제1차 부양의무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부모님이 자식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직계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부모님이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다면 여유가 있는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부모님의 생활 정도와 자녀의 자력 등을 참작해 부양의 정도와 방법을 정합니다.

형이 부모님을 모신다며 생활비를 나눠 내라고 해요.

부양의무자가 여럿이면 순위와 분담을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분담은 각자의 재산과 자력, 그동안의 기여 정도 등을 참작해 정해지므로, 부모님께 필요한 비용과 형제 각자의 형편을 함께 정리해 협의하세요.

몇 년간 제가 낸 병원비를 형제에게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을 이행한 사람은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상당한 범위에서 지난 부양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 판례는 미리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치료비 일부의 분담을 인정했지만, 최근 판례는 상환 액수를 상대방이 원래 부담할 몫으로 한정하고 지난 부양료는 이행 청구 뒤 지체된 부분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며 일정 시점 이전 병원비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니 지출 기록과 요구한 기록을 모아 두세요.

남편이 숨졌는데 시어머니가 부양료를 달라고 하세요.

배우자가 숨져도 재혼하기 전까지 시부모와의 인척관계는 유지되지만, 부양의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의 지난 부양료도 그때 부양 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어머니 대신 제가 냈어요.

부부간 부양의무는 자녀의 부양보다 앞서는 제1차 부양의무이므로, 자녀가 부모 한쪽을 부양했다면 그 배우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상환 범위는 그 배우자가 부담할 부양의무의 범위로 한정되고, 이런 상환 청구는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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