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모시고 받은 재산도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결론 요약

지금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고, 이를 유류분에도 준용합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도 이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형제에게 유류분 청구를 받았다면 받은 재산이 부양·기여의 보상이었는지부터 정리하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6. 5. 29. 선고) · 현행 조문 2개(민법 시행 2026. 3. 17.)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부모님을 모셔 온 한 자녀가 생전에 현금과 토지 지분을 증여받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여분을 30%로 인정받았습니다. 형제가 유류분 반환 소송을 내자 원심은 기여분은 유류분 계산에서 뺄 수 없다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기초재산에 넣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므로 바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유류분 청구를 받으면

  •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상속이 언제 시작됐는지)와 소송이 언제부터 법원에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여기서 갈릴 수 있습니다.
  • 받은 재산이 무엇이고 언제 받았는지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부양·기여를 정리할 때

  • 함께 살며 간호한 기간, 부모님을 위해 쓴 돈,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보탠 일을 자료로 모으세요.
  • 상속재산분할 심판 등에서 기여분이 이미 정해진 적이 있다면 그 결정문을 챙기세요.

소송에서 다툴 때

  • 받은 증여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을 들어 그만큼을 특별수익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규정이 바뀐 시점과 적용 범위가 복잡하니 상속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쪽이라면

  • 상대방이 받은 재산이 부양·기여의 보상이었다고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 보상으로 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기여분은 유류분과 상관없다고 단정함

    예전 규정은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헌법불합치로 보았고 민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고, 유류분에도 준용합니다.

  • 소송 중에 법이 바뀌면 옛 법만 적용된다고 봄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위헌성이 제거된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 부양·기여 자료를 남겨 두지 않음

    보상으로 받은 증여인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얼마인지는 결국 사실로 다툽니다. 동거·간호 기간이나 들인 돈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유류분반환[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

부모님을 모신 자녀가 생전에 토지와 현금을 증여받았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그 자녀의 기여분이 30%로 정해졌습니다.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자 원심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여분을 뺄 수 없다며 토지와 현금을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넣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옛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했고, 그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도록 바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부양·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재산이라면 유류분 소송에서 그만큼을 빼 달라고 다툴 길이 있으니, 적용되는 규정과 기여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시행 2026. 3. 17.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부모님에게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상속분이 줄어듭니다. 다만 그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시행 2026. 3. 17.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대습상속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규정 등을 유류분에도 준용합니다. 그래서 위 특별수익 규정의 단서(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 제외)도 유류분에 함께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을 모시고 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모두 빠지나요?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민법은 그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을 때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특별수익에서 뺍니다. 보상이었는지, 범위가 얼마인지는 사건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법이 바뀌기 전에 돌아가셨으면 바뀐 규정을 못 쓰나요?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부칙의 적용 범위에 들지 않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상속 개시일과 소송 시기를 함께 놓고 확인하세요.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 정해졌으면 유류분에서 그대로 빼 주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여분을 뺄 수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바뀐 규정에 따라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심리하는 법원이 보상적 증여의 범위를 따로 판단하므로, 기여분 비율이 그대로 빠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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