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한 만큼 상속에서 인정받고 싶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네 딸 중 둘째인 한 딸은 결혼한 뒤에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61세를 넘어 몸이 약해지자 자기 소유의 집에서 모시며 어머니의 유일한 수입원인 임대주택의 수리 등 관리를 맡았고, 다른 딸들이 모두 결혼해 분가한 뒤에도 가사를 도맡으며 아버지 제사를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81세 무렵 병을 얻자 입원 치료와 집에서의 요양 동안 치료비를 먼저 내고 간호를 계속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며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장기간의 동거 부양이자 자기와 같은 생활수준의 부양으로서 여러 딸에게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부모님을 모시는 동안
- 함께 산 기간과 주소, 간병한 방법과 시간, 병원 동행과 입원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를 누가 냈는지 알 수 있게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모으세요.
- 다른 가족이 얼마나 함께 부양했는지도 적어 두세요. 여럿이 함께 간호했다면 누가 무엇을 더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부모님이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주려 한다면 그 뜻이 드러나는 문서를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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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시작되면
- 공동상속인들과 기여분을 포함해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하고, 합의가 되면 협의서에 기여분을 분명히 적으세요.
-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기여분 결정도 함께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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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청구할 때
-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하므로, 부양 기간과 방법, 부담한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세요.
- 기여분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으니 유언으로 넘어간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부양하는 동안 부모님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따로 따져질 수 있으니 함께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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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해 오면
- 유류분 반환 청구만 있는 상태에서는 기여분 결정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으니 상속재산분할 절차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 생전에 받은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의 기초 재산에서 빠질 수 있으니 그 근거를 모으세요.
-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고, 그 전 상속이라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옛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적용된다고 본 판례가 있으니 돌아가신 날을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 내세우기
다른 가족도 함께 살며 간호했고 간호의 방법과 정도,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보여 줄 자료가 없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부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유류분 소송에서만 기여분 주장하기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여서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을 때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만 있는 상태에서 한 기여분 결정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협의서에 기여분을 적지 않기
분할협의서에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질지만 적고 기여분에 관한 내용이 없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여분 협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여를 반영해 나눴다면 그 뜻을 문서에 남기세요.
- 실수
옛 판례만 보고 유류분에 대응하기
예전에는 기여분이 정해져도 유류분 계산에서 뺄 수 없다고 봤지만,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고 이를 유류분에도 준용합니다. 적용 시점은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
대법원은 성년 자녀가 부양의무가 있는지나 그 순위와 관계없이 스스로 장기간 부모와 함께 살며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자기와 같은 생활수준을 누리도록 부양했다면, 부양의 시기·방법·정도에서 특별한 부양이 되어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는 부모가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을 때 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결혼 뒤에도 어머니를 계속 모신 딸의 부양을 딸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기간이 길었는지, 함께 살았는지, 부모님이 나와 같은 수준으로 생활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특별한 부양을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9060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지고 있었고 가진 재산이라고는 상속지분뿐이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기 몫을 받지 않자 그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재산을 받은 자녀는 투병 중인 부모와 함께 살며 간호한 기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상속인들도 함께 살며 간호했고 간호의 방법과 정도, 비용 부담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협의서에도 기여분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특별한 부양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다른 가족과 비교해 내가 더 한 부양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스28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청구 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만 있는 상태에서 기여분 결정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기여분이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라서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분할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분 가액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도 할 수 있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청구해야 하므로 어떤 절차로 다툴지 먼저 정하세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유류분반환[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
돌아가신 부모를 봉양했다는 자녀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여분 30%를 인정받았는데, 다른 자녀가 그 자녀가 받은 생전 증여를 문제 삼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기여분이 정해졌더라도 유류분 계산에서 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민법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과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서 빼도록 했고,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해 오면 받은 증여가 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시행 2026. 3. 17.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뺀 나머지로 계산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해 받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하고, 이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등에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시행 2026. 3. 17.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족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예외로 합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시행 2026. 3. 17.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원칙적으로 이 분할 청구와 함께 합니다.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시행 2026. 3. 17.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는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 그래서 제1008조의 단서에 따라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서도 빠진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시행 2026. 3. 17.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이 의무를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 한해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 자체는 법이 정한 의무이므로, 기여분이 되려면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간병을 몇 년 했는데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을 때 인정됩니다. 판례는 부양의 시기·방법·정도가 통상 기대되는 부양을 넘는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봅니다. 간병 기간과 방법, 부담한 비용, 다른 형제들의 부양 정도를 자료로 비교해 보세요.
기여분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여분을 30%로 정한 사례가 있지만 사건마다 다릅니다.
형제들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오간 제안과 대화도 남겨 두고, 부양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부모님이 생전에 저에게 집을 주셨는데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해요.
개정 민법은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고, 이를 유류분에도 준용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보상적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서도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여부가 상속 개시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돌아가신 날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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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